90다18036
판시사항
가. 사고 이후 지방공무원법의 개정으로 연장된 정년에 기한 일실이익상당의 손해가 특별손해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나. 원고의 청구가 일부 인용된 환송전 원심판결에 대하여 원고만이 상고하고 상고심이 이 상고를 받아들여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파기 환송한 경우, 환송 전 원심판결 중 원고의 승소부분이 환송 후 원심의 심리대상이 되는지 여부(소극)
나. 원고의 청구가 일부 인용된 환송전 원심판결에 대하여 원고만이 상고하고 상고심이 이 상고를 받아들여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파기 환송한 경우, 환송 전 원심판결 중 원고의 승소부분이 환송 후 원심의 심리대상이 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가. 7급 지방공무원인 피해자가 사고로 사망한 이후 지방공무원법의 개정으로 그 정년이 55세에서 58세로 연장된 정년에 기한 일실이익상당의 손해는 특별손해에 해당한다.
나. 원고의 청구가 일부 인용된 환송 전 원심판결에 대하여 원고만이 상고하고 상고심은 이 상고를 받아들여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파기 환송하였다면 원고 패소부분만이 상고되었으므로 위의 상고심에서의 심리대상은 이 부분에 국한되었으며, 환송되는 사건의 범위, 다시 말하자면 환송 후 원심의 심판범위도 환송 전 원심에서 원고가 패소한 부분과 환송 후 원심에서 확장된 청구부분에 한정되고, 환송 전 원심판결 중 원고의 승소부분은 확정되었다 할 것이므로 환송 후 원심으로서는 이에 대하여 심리할 수 없다.
나. 원고의 청구가 일부 인용된 환송 전 원심판결에 대하여 원고만이 상고하고 상고심은 이 상고를 받아들여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파기 환송하였다면 원고 패소부분만이 상고되었으므로 위의 상고심에서의 심리대상은 이 부분에 국한되었으며, 환송되는 사건의 범위, 다시 말하자면 환송 후 원심의 심판범위도 환송 전 원심에서 원고가 패소한 부분과 환송 후 원심에서 확장된 청구부분에 한정되고, 환송 전 원심판결 중 원고의 승소부분은 확정되었다 할 것이므로 환송 후 원심으로서는 이에 대하여 심리할 수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763조, 제393조, 민사소송법 제385조, 제395조, 제406조
참조판례
판례내용
【원고, 상고인】 진순례 외 3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기옥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광주고등법원 1990.11.9. 선고 90나1495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 진순례에게 금 15,277,355원, 원고 송원식에게 금 14,577,355원, 원고 송지영, 송은영에게 각 금 9,951,570원 및 이에 대한 1987.1.1.부터 1988.7.1.까지는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의 지급을 명한 부분을 파기한다. 위 부분에 관한 소송은 당원의 1990.2.13. 선고 88다카22435 판결로써 종료되었다. 위 이외의 부분에 대한 원고들의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1. 원심은 이 사건 피해자 망 송해웅의 일실수익 손해액을 산정하면서 사고 당시 망인은 익산군 오산면사무소의 농업직 7급 9호봉의 지방공무원이었으므로 그 당시 시행된 지방공무원법 제66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그 정년은 55세가 되는 해의 12.31.이라고 인정하고, 사고 이후 위 법의 개정(1986.12.31.법률 제3877호)으로 그 정년이 58세로 되었으나 연장된 정년에 기한 일실이익상당의 손해는 특별손해에 해당되는 것을 전제로 피고가 지방공무원법의 개정을 예견하였거나 예견할 수있었다고 볼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위의 연장된 정년에 기한 원고들의 손해배상청구 부분을 배척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 하고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환송 전 원심판결은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 진순례에게 금 15,277,355원, 원고 송원식에게 금 14,577,355원, 원고 송지영, 송은영에게 각 금 9,951,570원 및 이에 대하여 1987.1.1.부터 1988.7.1.까지는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이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였는데, 이 판결에 대하여 원고들만이 상고하고 당원은 이 상고를 받아들여 원심판결 중 원고들의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는 판결을 . 선고하였음이 명백하다. 따라서 원고들의 패소부분만이 상고되었으므로 위의 상고심에서의 심리대상은 이 부분에 국한되었으며, 환송되는 사건의 범위 다시 말하자면 환송후 원심의 심판범위도 환송 전 원심에서 원고들이 패소한 부분과 환송 후 원심에서 확장된 청구부분에 한정되고, 환송 전 원심판결 중 원고들의 승소부분은 확정되었다 할 것이므로 원심으로서는 이에 대하여 심리를 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송 후의 원심은 그 부분까지 포함하여 제1심판결의 인용금액을 확장하는 한편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1987.1.1.부터 1990.11.9.까지는 연 5푼,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고 하여 환송 후 원심판결 선고일까지 연 5푼으로 원고들에게 불리하게 제1심판결을 변경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원심의 이러한 처사는 심판의 범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 할 것이다. 그리하여 원심판결 중 환송 전 원심판결이 지급을 명한 원고들 청구부분은 이미 확정되었으므로 이 부분에 대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소송이 종료된 바를 밝히는 바이며, 그 나머지 부분의 상고는 이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상원(재판장) 박우동 배석 윤영철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광주고등법원 1990.11.9. 선고 90나1495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 진순례에게 금 15,277,355원, 원고 송원식에게 금 14,577,355원, 원고 송지영, 송은영에게 각 금 9,951,570원 및 이에 대한 1987.1.1.부터 1988.7.1.까지는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의 지급을 명한 부분을 파기한다. 위 부분에 관한 소송은 당원의 1990.2.13. 선고 88다카22435 판결로써 종료되었다. 위 이외의 부분에 대한 원고들의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1. 원심은 이 사건 피해자 망 송해웅의 일실수익 손해액을 산정하면서 사고 당시 망인은 익산군 오산면사무소의 농업직 7급 9호봉의 지방공무원이었으므로 그 당시 시행된 지방공무원법 제66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그 정년은 55세가 되는 해의 12.31.이라고 인정하고, 사고 이후 위 법의 개정(1986.12.31.법률 제3877호)으로 그 정년이 58세로 되었으나 연장된 정년에 기한 일실이익상당의 손해는 특별손해에 해당되는 것을 전제로 피고가 지방공무원법의 개정을 예견하였거나 예견할 수있었다고 볼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위의 연장된 정년에 기한 원고들의 손해배상청구 부분을 배척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 하고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환송 전 원심판결은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 진순례에게 금 15,277,355원, 원고 송원식에게 금 14,577,355원, 원고 송지영, 송은영에게 각 금 9,951,570원 및 이에 대하여 1987.1.1.부터 1988.7.1.까지는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이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였는데, 이 판결에 대하여 원고들만이 상고하고 당원은 이 상고를 받아들여 원심판결 중 원고들의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는 판결을 . 선고하였음이 명백하다. 따라서 원고들의 패소부분만이 상고되었으므로 위의 상고심에서의 심리대상은 이 부분에 국한되었으며, 환송되는 사건의 범위 다시 말하자면 환송후 원심의 심판범위도 환송 전 원심에서 원고들이 패소한 부분과 환송 후 원심에서 확장된 청구부분에 한정되고, 환송 전 원심판결 중 원고들의 승소부분은 확정되었다 할 것이므로 원심으로서는 이에 대하여 심리를 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송 후의 원심은 그 부분까지 포함하여 제1심판결의 인용금액을 확장하는 한편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1987.1.1.부터 1990.11.9.까지는 연 5푼,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고 하여 환송 후 원심판결 선고일까지 연 5푼으로 원고들에게 불리하게 제1심판결을 변경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원심의 이러한 처사는 심판의 범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 할 것이다. 그리하여 원심판결 중 환송 전 원심판결이 지급을 명한 원고들 청구부분은 이미 확정되었으므로 이 부분에 대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소송이 종료된 바를 밝히는 바이며, 그 나머지 부분의 상고는 이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상원(재판장) 박우동 배석 윤영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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