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도318
판시사항
판결요지
피고인이 토지의 미등기전매로 인한 이익(양도소득세 등 조세면탈의 이익을 포함하여)을 얻기 위하여 피고인에 대한 매도인과 피고인으로부터의 매수인 간에 직접 매매계약을 체결한 양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매도인의 대리인으로 하여금 그와 같은 허위의 토지거래신고를 하게 함과 아울러 소유권이전등기도 피고인을 거침이 없이 매도인으로부터 매수인 앞으로 직접 경료되게 하고 위 토지거래에 관련하여 아무런 양도소득의 신고도 하지 아니한 것은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케 하는 사기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로서 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1항에 해당한다.
참조조문
판례내용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전병덕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0.12.21. 선고, 90노289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그 판결이유에서 피고인이 미등기전매로 인한 이익(양도소득세등 조세면탈의 이익을 포함하여)을 얻기 위하여 이 사건 토지를 피고인에게 매도한 박원교 외 2인과 이를 피고인으로부터 다시 매수한 정병찬 외 4인 간에 직접 매매계약을 체결한 양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위 박원교 등을 대리한 박종성으로 하여금 그와 같은 내용으로 된 허위의 토지거래신고를 하게 함과 아울러 소유권이전등기도 피고인을 거침이 없이 위 박원교 외 2인으로부터 위 정병찬 외 4인 앞으로 직접 경료되게 하고 위 토지거래에 관련하여 아무런 양도소득의 신고도 하지 아니한 것은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케 하는 사기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로서 조세법처벌법 제9조제1항에 해당하며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행위만으로 볼 수는 없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원심의 판단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최재호(재판장) 윤관 김주한 김용준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전병덕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0.12.21. 선고, 90노289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그 판결이유에서 피고인이 미등기전매로 인한 이익(양도소득세등 조세면탈의 이익을 포함하여)을 얻기 위하여 이 사건 토지를 피고인에게 매도한 박원교 외 2인과 이를 피고인으로부터 다시 매수한 정병찬 외 4인 간에 직접 매매계약을 체결한 양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위 박원교 등을 대리한 박종성으로 하여금 그와 같은 내용으로 된 허위의 토지거래신고를 하게 함과 아울러 소유권이전등기도 피고인을 거침이 없이 위 박원교 외 2인으로부터 위 정병찬 외 4인 앞으로 직접 경료되게 하고 위 토지거래에 관련하여 아무런 양도소득의 신고도 하지 아니한 것은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케 하는 사기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로서 조세법처벌법 제9조제1항에 해당하며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행위만으로 볼 수는 없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원심의 판단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최재호(재판장) 윤관 김주한 김용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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