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0도2857
판시사항
피고인이 피해자의 종고모의 손자인 경우 구 민법(1990.1.13. 법률 제41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77조 제1호 소정의 친족관계에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피고인이 피해자의 아버지의 사촌누나의 손자인 경우 피고인은 피해자와 구 민법(1990.1.13. 법률 제41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77조 제1호 소정의 8촌 이내의 부계혈족의 친족관계에 있다고 할 수 없어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죄를 논할 수 있는 경우라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구 민법 (1990.1.13. 법률 제41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68조, 제777조 제1호, 형법 제328조 제2항
참조판례
대법원 1980.9.9. 선고 80도485 판결(공1980,13139)
판례내용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변 호 인] 변호사 황은환
【원심판결】 서울형사지방법원 1990.8.28. 선고 90노3815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형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이 이 사건 절도 피해자의 아버지의 사촌누나의 손자인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인은 피해자의 직계존속의 형제의 직계비속이므로 그들은 구 민법 제777조 제1호(1990.1.13. 법률 제41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소정의 8촌이내의 부계혈족의 친족 관계에 있다고 판시하고 형법 제344조, 제328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고소가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였다. 그러나 구 민법 제768조에 의하면 혈족은 자기의 직계존속과 비속, 자기의 형제자매와 형제의 직계비속, 자기의 직계존속의 형제자매 및 그 형제의 직계비속이라고 규정되어 있고, 이에 따르면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의 아버지의 사촌누나의 손자인 경우 피고인은 피해자와 구 민법 제777조 제1호 소정의 8촌이내의 부계혈족의 친족관계에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런데도 원심이 이와 다른 견해에서 피해자와 피고인이 8촌 이내의 부계혈족의 관계에 있다고 단정한 것은 혈족 내지 친족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 할 것이다. 주장은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준(재판장) 최재호 윤관 김주한
【원심판결】 서울형사지방법원 1990.8.28. 선고 90노3815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형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이 이 사건 절도 피해자의 아버지의 사촌누나의 손자인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인은 피해자의 직계존속의 형제의 직계비속이므로 그들은 구 민법 제777조 제1호(1990.1.13. 법률 제41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소정의 8촌이내의 부계혈족의 친족 관계에 있다고 판시하고 형법 제344조, 제328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고소가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였다. 그러나 구 민법 제768조에 의하면 혈족은 자기의 직계존속과 비속, 자기의 형제자매와 형제의 직계비속, 자기의 직계존속의 형제자매 및 그 형제의 직계비속이라고 규정되어 있고, 이에 따르면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의 아버지의 사촌누나의 손자인 경우 피고인은 피해자와 구 민법 제777조 제1호 소정의 8촌이내의 부계혈족의 친족관계에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런데도 원심이 이와 다른 견해에서 피해자와 피고인이 8촌 이내의 부계혈족의 관계에 있다고 단정한 것은 혈족 내지 친족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 할 것이다. 주장은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준(재판장) 최재호 윤관 김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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