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도1666
판시사항
판결요지
참조조문
형법 제314조, 제319조 제1항
판례내용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원심판결】 서울형사지방법원 1991.6.4. 선고 90노534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과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이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심판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없다. 비록 피고인이 주식회사 원진레이온으로부터 해고를 당한 후 법원에 해고처분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여 그 효력을 다툼으로써 노동조합의 조합원인 근로자의 지위를 그대로 갖고 있다 하더라도 사용자로서는 근로자의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방해할 수 없는 등의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사업장 내의 질서유지 등을 위하여 근로자의 개별적인 행위를 규제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고 또건조물침입죄는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여 관리권자의 의사에 반하여 건조물에 침입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회사가 조합의 대의원이 아닌 피고인에게 회사내의 조합대의원회의에 참석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였는데도 그 의사에 반하여 함부로 거기에 들어가고 회사경비원들의 출입통제업무를 방해한 것은 건조물침입죄와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준(재판장) 최재호 윤관 김주한
【원심판결】 서울형사지방법원 1991.6.4. 선고 90노534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과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이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심판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없다. 비록 피고인이 주식회사 원진레이온으로부터 해고를 당한 후 법원에 해고처분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여 그 효력을 다툼으로써 노동조합의 조합원인 근로자의 지위를 그대로 갖고 있다 하더라도 사용자로서는 근로자의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방해할 수 없는 등의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사업장 내의 질서유지 등을 위하여 근로자의 개별적인 행위를 규제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고 또건조물침입죄는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여 관리권자의 의사에 반하여 건조물에 침입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회사가 조합의 대의원이 아닌 피고인에게 회사내의 조합대의원회의에 참석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였는데도 그 의사에 반하여 함부로 거기에 들어가고 회사경비원들의 출입통제업무를 방해한 것은 건조물침입죄와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준(재판장) 최재호 윤관 김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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