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0도1751
판시사항
지역민주노조협의회 준비위원회의 홍보부 간사가 쟁의 중인 회사의 노동조합간부 수명에게 "파업은 축제하듯이 하여야 지치지 않는다"라는 취지의 말을 한 행위가 노동쟁의조정법 제13조의2 소정의 선동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참조조문
노동쟁의조정법 제13조의2
참조판례
대법원 1991.4.23. 선고 90도1132 판결(공1991,1548)
판례내용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대구지방법원 1990.4.6. 선고 89노206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피고인이 포항지역민주노조협의회 준비위원회의 홍보부간사로서 1989.5.29. 17:00 경 동국산업주식회사의 노동쟁의현황 및 단체교섭진행정도를 취재하기 위하여 위 회사의 노동조합사무실에 찾아가서 노동조합간부 다섯 내지 여덟이 남아 쟁의 중 남은 일을 정리하고 있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수고 한다. 파업은 축제하듯이 하여야 지치지 않는다"라는 취지의 말을 한 행위에 대하여 이를 노동쟁의조정법 제13조의 2 소정의 선동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 고 판시하였다. 위 노동쟁의조정법 제13조의2에서 말하는 선동 등 개입행위는 노사관계 당사자의 자주적인 의사결정을 저해할 정도의 객관적이고도 구체적인 관여행위를 말하는 것 이어서 원심이 인정한 피고인의 위 판시 행위는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이상의 이유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상원(재판장) 박우동 윤영철
【원심판결】 대구지방법원 1990.4.6. 선고 89노206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피고인이 포항지역민주노조협의회 준비위원회의 홍보부간사로서 1989.5.29. 17:00 경 동국산업주식회사의 노동쟁의현황 및 단체교섭진행정도를 취재하기 위하여 위 회사의 노동조합사무실에 찾아가서 노동조합간부 다섯 내지 여덟이 남아 쟁의 중 남은 일을 정리하고 있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수고 한다. 파업은 축제하듯이 하여야 지치지 않는다"라는 취지의 말을 한 행위에 대하여 이를 노동쟁의조정법 제13조의 2 소정의 선동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 고 판시하였다. 위 노동쟁의조정법 제13조의2에서 말하는 선동 등 개입행위는 노사관계 당사자의 자주적인 의사결정을 저해할 정도의 객관적이고도 구체적인 관여행위를 말하는 것 이어서 원심이 인정한 피고인의 위 판시 행위는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이상의 이유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상원(재판장) 박우동 윤영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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