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3누17881
판시사항
구매자가 디스트리뷰터(Distributor) 방식에 따라 판매자가 수행할 용역을 자신이 하는 대신 통상의 판매가격보다 할인된 가격으로 수입한 경우 할인금액이 관세의 과세가격에 포함된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구매자가 디스트리뷰터(Distributor) 방식에 따라 판매자가 수행할 용역을 자신이 하는 대신 통상의 판매가격보다 할인된 가격으로 수입한 경우 할인금액이 관세의 과세가격에 포함된다고 본 사례.
참조조문
참조판례
대법원 1993.12.14. 선고 92누5263 판결(공1994상,393), 1993.12.7. 선고 93누17898 판결(동지), 1993.12.7. 선고 93누17904 판결(동지)
판례내용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대우 소송대리인 변호사 한만수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인천세관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3.7.22. 선고 93구782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 제1점 및 제2점을 함께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미합중국 소재 소외 제네랄모터스오버시즈디스트리뷰션코포레이션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로부터 자동차를 수입하여 이를 우리나라에서 독점 판매하되, 국내에서의 판매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모든 용역 즉 (1) 판매할 자동차의 전시 및 그 전시장 건물의 설치, 판매망의 구축, 광고 및 판촉계획의 수립등에 관한 사항 (2) 고객에 판매한 자동차에 대한 보증, 유지, 수리 등 판매 후의 유지관리 및 이를 위하여 필요한 시설의 설치 등에 관한 사항 등을 원고가 수행하고, 그에 필요한 비용 역시 원고가 이를 부담하기로 하는 이른 바 디스트리뷰터(Distributor)방식에 의하는 대신에 소외 회사가 판매대리상을 두고 위 (1), (2)와 같은 용역을 부담하고 판매대리상에 대하여는 판매에 따른 일정비율의 이익만을 보장하여 주는 통상의 판매방식인 딜러(Dealer)방식보다 원고에게 불리하였던 관계로 이를 감안하여 통상의 판매가격 보다 5% 할인된 금액으로 자동차를 판매하기로 약정하고 이 사건 자동차를 위 할인된 가격에 수입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는 소외 회사가 부담하여야 할 위 의무 등을 자신의 비용으로 대신 부담하여 이 사건 자동차에 대한 가격의 일부를 간접적으로 지급한 것으로서 그 가치가 수입물품의 정상적인 거래가격의 5%인 것으로 평가한 셈이 되어 위 할인된 금액상당은 원고가 소외 회사에게 이 사건 자동차의 대가로 간접적으로 지급한 금액이라는 이유로 위 할인된 금액이 과세가격에 포함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과세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과 관세법 제9조의3
제1항,구 같은법시행령 제3조(1988.12.31. 개정전의 것), 관세와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 조약 제243호) 제7조, GATT제7조의 시행에 관한협약(조약 제729호) 등 관계법령 및 조약의 규정들에 비추어 검토하여 볼 때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이에 따른 판단은 수긍이 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위 GATT 및 그 제7조의시행에관한협약 등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나 심리미진으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귀호(재판장) 배만운 김주한(주심) 김석수
【피고, 피상고인】 인천세관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3.7.22. 선고 93구782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 제1점 및 제2점을 함께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미합중국 소재 소외 제네랄모터스오버시즈디스트리뷰션코포레이션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로부터 자동차를 수입하여 이를 우리나라에서 독점 판매하되, 국내에서의 판매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모든 용역 즉 (1) 판매할 자동차의 전시 및 그 전시장 건물의 설치, 판매망의 구축, 광고 및 판촉계획의 수립등에 관한 사항 (2) 고객에 판매한 자동차에 대한 보증, 유지, 수리 등 판매 후의 유지관리 및 이를 위하여 필요한 시설의 설치 등에 관한 사항 등을 원고가 수행하고, 그에 필요한 비용 역시 원고가 이를 부담하기로 하는 이른 바 디스트리뷰터(Distributor)방식에 의하는 대신에 소외 회사가 판매대리상을 두고 위 (1), (2)와 같은 용역을 부담하고 판매대리상에 대하여는 판매에 따른 일정비율의 이익만을 보장하여 주는 통상의 판매방식인 딜러(Dealer)방식보다 원고에게 불리하였던 관계로 이를 감안하여 통상의 판매가격 보다 5% 할인된 금액으로 자동차를 판매하기로 약정하고 이 사건 자동차를 위 할인된 가격에 수입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는 소외 회사가 부담하여야 할 위 의무 등을 자신의 비용으로 대신 부담하여 이 사건 자동차에 대한 가격의 일부를 간접적으로 지급한 것으로서 그 가치가 수입물품의 정상적인 거래가격의 5%인 것으로 평가한 셈이 되어 위 할인된 금액상당은 원고가 소외 회사에게 이 사건 자동차의 대가로 간접적으로 지급한 금액이라는 이유로 위 할인된 금액이 과세가격에 포함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과세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과 관세법 제9조의3
제1항,구 같은법시행령 제3조(1988.12.31. 개정전의 것), 관세와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 조약 제243호) 제7조, GATT제7조의 시행에 관한협약(조약 제729호) 등 관계법령 및 조약의 규정들에 비추어 검토하여 볼 때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이에 따른 판단은 수긍이 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위 GATT 및 그 제7조의시행에관한협약 등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나 심리미진으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귀호(재판장) 배만운 김주한(주심) 김석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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