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3누13537
판시사항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처분에 부가한 부담이 그로써 달성하려는 공익의 내용이나 정도에 비하여 그로 인해 입게 되는 사업자의 불이익의 내용 및 정도가 훨씬 심대하여 그 부담 부가행위가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하였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처분에 부가한 부담이 그로써 달성하려는 공익의 내용이나 정도에 비하여 그로 인해 입게 되는 사업자의 불이익의 내용 및 정도가 훨씬 심대하여 그 부담 부가행위가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하였다고 본 사례.
참조조문
행정소송법 제27조 ,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 제1항
판례내용
【원고, 피상고인】 국민은행 중동 직원주택조합 외 2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심훈종 외 9인 【피고, 상고인】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3.5.13. 선고 92구1374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은, 피고가 이 사건 사업계획승인처분에 부가한 부담의 실현으로 이룩되는 공익의 내용은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 및 인근주민들의 통행, 차량진입로의 확보등이고, 그 상대방이 위 부담을 실현하기 위해 입게 되는 불이익의 내용은 이 사건 사업부지 면적의 무려 3분의1에 해당하는 토지를 고가로 매수하여야 하는 것인 점, 위 부담의 대상이 된 20m의 계획도로는 1971.4.7. 건설부고시로 시설결정, 고시되었음에도 현재에 이르기까지 도로사업시행자인 관할관청에 의하여 도로사업이 시행된 구간이 전혀 없어 원고들이 위 부담을 이행한다 하더라도 나머지 구간이 조속히 이루어지지 않는 한 교통난 해소에 별다른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보여지는 점, 원고들은 이 사건 사업으로 인한 주민들의 통행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부가된 이 사건 승인조건
제2항, 제3항에 대해서는 다투지 아니하는 점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이 사건 사업계획승인처분에 부가한 승인조건 제1항의 부담은 그로 인해 달성하려는 공익의 내용이나 정도에 비하여 이를 실현하기 위해 입게 되는 원고들의 불이익의 내용 및 정도가 훨씬 심대하여 그들 사이에 현저하게 형평을 잃어 위 부담의 부가행위는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위법한 것이라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재량권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고들이 이 사건 사업계획승인을 받음에 있어 위 부담을 이행하겠다는 각서를 제출하고서도 사업계획승인 후에 이르러 위 부담의 위법을 주장하며 그 취소를 구하는 것이 금반언의 원칙이나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의 조처도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석수(재판장) 배만운(주심) 김주한 정귀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3.5.13. 선고 92구1374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은, 피고가 이 사건 사업계획승인처분에 부가한 부담의 실현으로 이룩되는 공익의 내용은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 및 인근주민들의 통행, 차량진입로의 확보등이고, 그 상대방이 위 부담을 실현하기 위해 입게 되는 불이익의 내용은 이 사건 사업부지 면적의 무려 3분의1에 해당하는 토지를 고가로 매수하여야 하는 것인 점, 위 부담의 대상이 된 20m의 계획도로는 1971.4.7. 건설부고시로 시설결정, 고시되었음에도 현재에 이르기까지 도로사업시행자인 관할관청에 의하여 도로사업이 시행된 구간이 전혀 없어 원고들이 위 부담을 이행한다 하더라도 나머지 구간이 조속히 이루어지지 않는 한 교통난 해소에 별다른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보여지는 점, 원고들은 이 사건 사업으로 인한 주민들의 통행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부가된 이 사건 승인조건
제2항, 제3항에 대해서는 다투지 아니하는 점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이 사건 사업계획승인처분에 부가한 승인조건 제1항의 부담은 그로 인해 달성하려는 공익의 내용이나 정도에 비하여 이를 실현하기 위해 입게 되는 원고들의 불이익의 내용 및 정도가 훨씬 심대하여 그들 사이에 현저하게 형평을 잃어 위 부담의 부가행위는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위법한 것이라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재량권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고들이 이 사건 사업계획승인을 받음에 있어 위 부담을 이행하겠다는 각서를 제출하고서도 사업계획승인 후에 이르러 위 부담의 위법을 주장하며 그 취소를 구하는 것이 금반언의 원칙이나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의 조처도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석수(재판장) 배만운(주심) 김주한 정귀호
이 판례가 인용하는 조문 2건
인용 관계
이 판례를 인용한 판례
3건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 이 판결을 외부 AI에게 요약 요청 — LexFlow 본문 인용이 prefilled
Perplexity ChatGPT Claude
댓글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가장 먼저 의견을 남겨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