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3누20726
판시사항
법인소유토지의 양도 자체를 과세요건으로 하는 특별부가세의 감면범위를 축소하는 새로운 입법을 그 시행 전에 취득한 토지에 적용하는 경우 소급입법인지 여부
판결요지
조세법령불소급의 원칙은, 그 조세법령의 효력발생 전에 완성된 과세요건사실에 대하여 당해 법령을 적용할 수 없다는 의미일 뿐 계속된 사실이나 그 이후에 발생한 과세요건사실에 대한 법령적용까지를 제한하는 것은 아니므로 법인소유의 토지 등의 양도 자체를 과세요건으로 하는 특별부가세에 관한 감면범위를 축소하는 새로운 입법이 그 시행 이후에 이루어진 토지 등의 양도에만 적용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이상 그 토지 등의 취득시기가 새로운 입법을 하기 전이라는 사정만으로 이를 가리켜 소급입법이라고 할 수는 없다.
참조조문
구 조세감면규제법 (1991.12.27. 법률 제4451호로 삭제) 제59조 제10호 , 국세기본법 제18조 제2항
참조판례
판례내용
【원고, 상고인】 한진종합건설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미합동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유경희 외 7인
【피고, 피상고인】 인천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3.8.19. 선고 92구2923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조세법령불소급의 원칙은, 그 조세법령의 효력발생전에 완성된 과세요건사실에 대하여 당해 법령을 적용할 수 없다는 의미일 뿐 계속된 사실이나 그 이후에 발생한 과세요건사실에 대한 법령적용까지를 제한하는 것은 아니므로 법인소유의 토지등의 양도자체를 과세요건으로 하는 특별부가세에 관한 감면범위를 축소하는 새로운 입법이 그 시행이후에 이루어진 토지등의 양도에만 적용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이상 그 토지등의 취득시기가 새로운 입법을 하기 전이라는 사정만으로 이를 가리켜 소급입법이라고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원심이 위와 같은 취지에서 구법인세법(1988.12.26.법률 제40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제19호에는 공유수면매립법 제14조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자가 그 취득한 매립지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특별부가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규정되어 있었으나, 1988.12.26. 법률 제4020호로 위 조항이 삭제되고 같은조 제2항 제6호가 신설되면서 위와 같은 경우에는 특별부가세액의 50퍼센트를 면제하도록 되었다가, 그후 1989.12.30. 법률 제4165호로 위 조항이 삭제되면서 개정된 조세감면규제법 제59조 제1항 제10호에 위 특별부가세의 50퍼센트 면제에 관한 동일한 내용이 신설되고, 그 부칙 제5조 제1항에서는 종전에 매립면허를 받은 자라도 위 법 시행 후 최초로 양도하는 것부터는 위 규정을 적용하도록 규정한 바 있으므로(그후 1991.12.27.법률 제4451호로 위 제59조 제1항 제10호가 삭제되어 공유수면매립지에 대한 특별부가세감면혜택은 모두 없어졌다), 원고가 1983.6.22.부터 1985.9.22.까지 사이에 공유수면매립면허를 받아 이 사건 토지를 매립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조세감면규제법 제59조 제1항 제10호가 시행된 이후인 1990년경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한 이상, 그에 대한 특별부가세의 감면에 관하여는 위 개정된 조세감면규제법의 규정이 적용되어야 하므로 위 특별부가세중 50퍼센트를 감면한 피고의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음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같이 헌법상의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에 위배된 무효의 법률을 적용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만호(재판장) 김상원(주심) 윤영철 박준서
【피고, 피상고인】 인천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3.8.19. 선고 92구2923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조세법령불소급의 원칙은, 그 조세법령의 효력발생전에 완성된 과세요건사실에 대하여 당해 법령을 적용할 수 없다는 의미일 뿐 계속된 사실이나 그 이후에 발생한 과세요건사실에 대한 법령적용까지를 제한하는 것은 아니므로 법인소유의 토지등의 양도자체를 과세요건으로 하는 특별부가세에 관한 감면범위를 축소하는 새로운 입법이 그 시행이후에 이루어진 토지등의 양도에만 적용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이상 그 토지등의 취득시기가 새로운 입법을 하기 전이라는 사정만으로 이를 가리켜 소급입법이라고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원심이 위와 같은 취지에서 구법인세법(1988.12.26.법률 제40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제19호에는 공유수면매립법 제14조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자가 그 취득한 매립지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특별부가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규정되어 있었으나, 1988.12.26. 법률 제4020호로 위 조항이 삭제되고 같은조 제2항 제6호가 신설되면서 위와 같은 경우에는 특별부가세액의 50퍼센트를 면제하도록 되었다가, 그후 1989.12.30. 법률 제4165호로 위 조항이 삭제되면서 개정된 조세감면규제법 제59조 제1항 제10호에 위 특별부가세의 50퍼센트 면제에 관한 동일한 내용이 신설되고, 그 부칙 제5조 제1항에서는 종전에 매립면허를 받은 자라도 위 법 시행 후 최초로 양도하는 것부터는 위 규정을 적용하도록 규정한 바 있으므로(그후 1991.12.27.법률 제4451호로 위 제59조 제1항 제10호가 삭제되어 공유수면매립지에 대한 특별부가세감면혜택은 모두 없어졌다), 원고가 1983.6.22.부터 1985.9.22.까지 사이에 공유수면매립면허를 받아 이 사건 토지를 매립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조세감면규제법 제59조 제1항 제10호가 시행된 이후인 1990년경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한 이상, 그에 대한 특별부가세의 감면에 관하여는 위 개정된 조세감면규제법의 규정이 적용되어야 하므로 위 특별부가세중 50퍼센트를 감면한 피고의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음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같이 헌법상의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에 위배된 무효의 법률을 적용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만호(재판장) 김상원(주심) 윤영철 박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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