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3두48
판시사항
판결요지
참조조문
행정소송법 제8조 , 제14조 , 제19조
참조판례
판례내용
【재항고인】 서울특별시 북부교육청교육장
【원심결정】 서울고등법원 1993.6.24.자 93구4887 결정
【주 문】 원심결정을 파기한다.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심은 행정소송법 제14조에 의하여 원고의 신청에 따라 이 사건 피고를 교육부교원징계재심위원회로 경정할 것을 허가하는 결정을 하였는바, 이와 같은 피고경정허가결정에 대하여는 종전의 피고는 불복을 신청할 수 없으므로 위 결정에 대한 종전의 피고인 서울특별시 북부교육청교육장의 이 사건 항고는 특별항고로 보고 판단하기로 한다. 기록에 의하면, 공립중학교의 교사인 원고는 서울특별시 북부교육청교육장을 피고로 하여 피고의 원고에 대한 전보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였다가 교육부교원징계재심위원회가 위 전보처분에 대한 원고의 재심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자 피고를 잘못 지정하였다 하여 원심법원에 피고를 교육부교원징계재심위원회로 경정할 것의 허가를 신청하였고, 원심은 위 신청이 이유 있다 하여 피고경정을 허가하였음이 명백하다. 그러나 이 사건에 있어서와 같이 원처분청의 처분이 있고, 그 처분이 정당하다고 하여 그에 대한 재심청구를 기각한 재결이 있는 경우에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은 원칙적으로 원처분청의 처분이고, 위 재심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에 대한 행정소송은 그 재결 자체에 고유한 주체 절차 형식 또는 내용상의 위법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고 할 것인데,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종전의 피고인 서울특별시 북부교육청교육장의 원처분의 위법을 주장하고 있을 뿐 교육부교원징계재심위원회의 재결 자체의 위법을 주장하고 있지 아니함이 명백하다. 그렇다면 원고가 서울특별시 북부교육청교육장을 피고로 하여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한 것이 피고를 잘못 지정한 것이라고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위와 같이 피고의 경정을 허가하였으니 원심결정에는 행정소송법 제14조를 위반한 법률위반의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와 같은 위법은 결정에 영향을 미친 것임이 명백하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김용준(재판장) 안우만 천경송 안용득(주심)
【원심결정】 서울고등법원 1993.6.24.자 93구4887 결정
【주 문】 원심결정을 파기한다.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심은 행정소송법 제14조에 의하여 원고의 신청에 따라 이 사건 피고를 교육부교원징계재심위원회로 경정할 것을 허가하는 결정을 하였는바, 이와 같은 피고경정허가결정에 대하여는 종전의 피고는 불복을 신청할 수 없으므로 위 결정에 대한 종전의 피고인 서울특별시 북부교육청교육장의 이 사건 항고는 특별항고로 보고 판단하기로 한다. 기록에 의하면, 공립중학교의 교사인 원고는 서울특별시 북부교육청교육장을 피고로 하여 피고의 원고에 대한 전보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였다가 교육부교원징계재심위원회가 위 전보처분에 대한 원고의 재심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자 피고를 잘못 지정하였다 하여 원심법원에 피고를 교육부교원징계재심위원회로 경정할 것의 허가를 신청하였고, 원심은 위 신청이 이유 있다 하여 피고경정을 허가하였음이 명백하다. 그러나 이 사건에 있어서와 같이 원처분청의 처분이 있고, 그 처분이 정당하다고 하여 그에 대한 재심청구를 기각한 재결이 있는 경우에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은 원칙적으로 원처분청의 처분이고, 위 재심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에 대한 행정소송은 그 재결 자체에 고유한 주체 절차 형식 또는 내용상의 위법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고 할 것인데,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종전의 피고인 서울특별시 북부교육청교육장의 원처분의 위법을 주장하고 있을 뿐 교육부교원징계재심위원회의 재결 자체의 위법을 주장하고 있지 아니함이 명백하다. 그렇다면 원고가 서울특별시 북부교육청교육장을 피고로 하여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한 것이 피고를 잘못 지정한 것이라고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위와 같이 피고의 경정을 허가하였으니 원심결정에는 행정소송법 제14조를 위반한 법률위반의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와 같은 위법은 결정에 영향을 미친 것임이 명백하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김용준(재판장) 안우만 천경송 안용득(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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