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4후708
판시사항
가. 광디스크를 지정상품으로 하는 상표 1이 기술적 표장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외국에서 등록되었다는 사유만으로 상표등록을 허용하여야 하는지 여부
판결요지
가. 본원상표 는 영문자를 도형화한 것이기는 하지만 그 문자 “Mini Disc”의 의미는 "작은 디스크"로 직감되어져 종래의 디스크와 비교하여 작은 디스크에 보다 많은 정보를 저장할 수 있다는 의미로 지정상품인 녹음된 광디스크의 효능, 형상 등을 직접적으로 표시하는 표장이라 하겠고, 문자의 전체적인 윤곽이 도형화된 정도에 비하여 훨씬 뚜렷하여 일반수요자에게 그문자 전체로서 직감되어 인식되고 그대로 호칭될 것으로 보여지므로 그 도형화의 정도로는 일반의 특별한 주의를 끌 만큼 위와 같은 문자인식력을 압도하기가 어려워 특별한 식별력을 가졌다 할 수 없으며, 위와 같은 표시는 누구라도 이를 사용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공익상 이를 특정인에게 독점배타적으로 사용하게 할 수는 없다고 보는 것이 거래사회의 실정이라 할 것이므로 본원상표는 그 지정상품의 특성(효능, 형상)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으로서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그 등록을 거절하여야 한다.
나. 본원상표가 미국에서 등록되었더라도 상표의 특별현저성 유무 판단은 각국의 법제, 거래 기타 일반사회의 실정 및 시대적 변천에 따라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며, 우리 나라 상표법상으로는 위와 같은 사정을 참작하여 그 등록적격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이므로 우리 나라와 상표법제 및 일반사회의 실정을 달리하는 미국에서 본원상표가 등록되었다는 사유만으로는 우리나라에 있어서도 반드시 그 등록을 허용하여야 하는 이유가 될 수 없다.
나. 본원상표가 미국에서 등록되었더라도 상표의 특별현저성 유무 판단은 각국의 법제, 거래 기타 일반사회의 실정 및 시대적 변천에 따라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며, 우리 나라 상표법상으로는 위와 같은 사정을 참작하여 그 등록적격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이므로 우리 나라와 상표법제 및 일반사회의 실정을 달리하는 미국에서 본원상표가 등록되었다는 사유만으로는 우리나라에 있어서도 반드시 그 등록을 허용하여야 하는 이유가 될 수 없다.
참조조문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
참조판례
판례내용
【출원인, 상고인】 소니 - 가부시기가이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중앙국제법률특허사무소 담당변호사 이병호 외 1인
【상대방, 피상고인】 특허청장
【원심판결】 특허청 1994.2.28. 자 92항원1447 심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출원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기록에 비추어 보건대, 본원상표는 영문자를 도형화한 것이기는 하나, 그 문자 "Mini Disc"의 의미는 "작은 디스크"로 직감되어져 종래의 디스크와 비교하여 작은 디스크에 보다 많은 정보를 저장할 수 있다는 의미로 지정상품인 녹음된 광디스크의 효능, 형상 등을 직접적으로 표시하는 표장이라 하겠고, 문자의 전체적인 윤곽이 도형화된 정도에 비하여 훨씬 뚜렷하여 일반수요자에게 그 문자 전체로서 직감되어 인식되고 그대로 호칭될 것으로 보여지므로 그 도형화의 정도로는 일반의 특별한 주의를 끌 만큼 위와 같은 문자인식력을 압도하기가 어려워 특별한 식별력을 가졌다 할 수 없으며, 위와 같은 표시는 누구라도 이를 사용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공익상 이를 특정인에게 독점배타적으로 사용하게 할 수는 없다고 보는 것이 거래사회의 실정이라 할 것이므로 본원상표는 그 지정상품의 특성(효능, 형상)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으로서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그 등록을 거절하여야 할 것인바,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상표법의 법리오해, 거래실정에 대한 심리미진, 채증법칙 위배, 이유불비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가 들고 있는 당원의 판례들은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하는 것이어서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그 밖에 논지는 본원상표가 미국에서 등록되었음을 내세우고 있으나 상표의 특별현저성 유무 판단은 각국의 법제, 거래 기타 일반사회의 실정 및 시대적 변천에 따라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며, 우리 나라 상표법상으로는 위와 같은 사정을 참작하여 그 등록적격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이므로 우리 나라와 상표법제 및 일반사회의 실정을 달리하는 미국에서 본원상표가 등록되었다는 사유만으로는 우리 나라에 있어서도 반드시 그 등록을 허용하여야 하는 이유가 될 수는 없는 것이다. 논지는 모두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출원인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돈희(재판장) 김석수(주심) 정귀호 이임수
【상대방, 피상고인】 특허청장
【원심판결】 특허청 1994.2.28. 자 92항원1447 심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출원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기록에 비추어 보건대, 본원상표는 영문자를 도형화한 것이기는 하나, 그 문자 "Mini Disc"의 의미는 "작은 디스크"로 직감되어져 종래의 디스크와 비교하여 작은 디스크에 보다 많은 정보를 저장할 수 있다는 의미로 지정상품인 녹음된 광디스크의 효능, 형상 등을 직접적으로 표시하는 표장이라 하겠고, 문자의 전체적인 윤곽이 도형화된 정도에 비하여 훨씬 뚜렷하여 일반수요자에게 그 문자 전체로서 직감되어 인식되고 그대로 호칭될 것으로 보여지므로 그 도형화의 정도로는 일반의 특별한 주의를 끌 만큼 위와 같은 문자인식력을 압도하기가 어려워 특별한 식별력을 가졌다 할 수 없으며, 위와 같은 표시는 누구라도 이를 사용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공익상 이를 특정인에게 독점배타적으로 사용하게 할 수는 없다고 보는 것이 거래사회의 실정이라 할 것이므로 본원상표는 그 지정상품의 특성(효능, 형상)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으로서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그 등록을 거절하여야 할 것인바,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상표법의 법리오해, 거래실정에 대한 심리미진, 채증법칙 위배, 이유불비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가 들고 있는 당원의 판례들은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하는 것이어서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그 밖에 논지는 본원상표가 미국에서 등록되었음을 내세우고 있으나 상표의 특별현저성 유무 판단은 각국의 법제, 거래 기타 일반사회의 실정 및 시대적 변천에 따라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며, 우리 나라 상표법상으로는 위와 같은 사정을 참작하여 그 등록적격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이므로 우리 나라와 상표법제 및 일반사회의 실정을 달리하는 미국에서 본원상표가 등록되었다는 사유만으로는 우리 나라에 있어서도 반드시 그 등록을 허용하여야 하는 이유가 될 수는 없는 것이다. 논지는 모두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출원인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돈희(재판장) 김석수(주심) 정귀호 이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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