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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13호 소정의 “임대에 쓰이고 있는 토지”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한 사례 나. 같은 법 제8조 제1항 제14호 (가)목 소정의 “하치장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심리미진을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판결요지
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13호 소정의 “임대에 쓰이고 있는 토지”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한 사례.
나. 같은 법 제8조 제1항 제14호 (가)목 소정의 “하치장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심리미진을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나. 같은 법 제8조 제1항 제14호 (가)목 소정의 “하치장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심리미진을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참조조문
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13호 /
나.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14호 (가)목, 구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1992.5.30. 대통령령 제136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1항 제2호
나.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14호 (가)목, 구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1992.5.30. 대통령령 제136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1항 제2호
판례내용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동진 외 2인
【피고, 피상고인】 청량리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3.4.1. 선고 92구17183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은 이 사건 토지는 원고의 소유로서 철강재 도·소매업체인 ‘○○철강사’의 사업장으로 사용되어 왔는데, 그 사업자등록의 명의가 1983.3.11.부터 1987.12.15.까지는 원고, 그 다음날부터 1991.8.24.까지는 소외 1, 그 다음날부터 현재까지는 다시 원고로 변경된 점과, 1987.12.16.자로 소외 1의 명의로 부가가치세세적관리카드가 작성되고(을 제4호증의 3, 4), 같은 사업장 내에 소외 1의 명의로 계량증명업등록이 되었으며(을 제4호증의 6), 위 업체의 1990년도 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가 소외 1의 명의로 제출된 점(을 제4호증의 12) 등을 증거로 들어 이 사건 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 제1항 제13호 소정의 “임대에 쓰이고 있는 토지”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원심이 거시한 위 증거들은 사업자등록의 명의가 위 소외 1로 변경됨에 따라 관련된 세무관계서류나 등록의 명의가 이에 맞추어 변경 정리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여지고, 사업자등록의 명의를 타인으로 변경한 사실만으로써 토지를 그 타인에게 임대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을 뿐 아니라,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1988년 시행되는 국회의원선거에서 신안군지역에 출마하려는 생각으로 사업자등록의 명의를 소외 1에게 일시 이전하여 두었으나 정당의 공천을 받지 못하여 출마를 포기하고 명의를 되돌려간 것일 뿐 실질적으로는 원고가 계속 위 업체를 운영하여 왔고, 위 소외 1은 원고의 처남으로 고등학교를 졸업한 이후부터 원고의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자로서 독자적으로 사업을 운영할 자력도 없어 이 사건 토지를 그에게 임대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였음을 알 수 있는바, 주민등록표(갑 제4호증)에 의하면 원고는 1987.11.29. 신안군으로 전입신고하였다가 1988.6.20. 복귀한 사실을 알 수 있어 원고의 위 주장에 부합하고 있고, 위 소외 1의 증언내용도 원고의 위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는데다가, 기록상 이 사건 토지의 임대의 경위나 조건, 임대료의 액수, 임대기간 등 임대의 요소에 관한 아무런 자료도 나타나 있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채택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위 소외 1에게 임대하고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보여짐에도 불구하고, 이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심리해 보지도 아니한 채 합리적인 증거의 설시도 없이 이 사건 토지가 임대용 토지라고 인정하고 만 원심판결에는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고 채증법칙을 위배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다. 2. 또한 원심은, 이 사건 토지 및 지상건물은 ○○철강사의 사업장으로 사용되어 왔으나, 이 사건 토지 중 건물이 서있지 아니한 부분은 법 제8조 제1항 제14호 가목, 같은법시행령(1992.5.30. 대통령령 제136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령이라 한다) 제21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물품의 보관·관리를 위하여 별도로 설치·사용되는 하치장·야적장·적치장 등”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토지 중 법 제8조 제1항 제4호 가목, 령 제11조 제1항 소정의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해당하는 기준면적의 한도 내에서만 유휴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원심 증인 소외 1의 증언, 현장검증결과와 감정인 소외 2의 감정서의 기재 기타 관계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에는 한쪽으로 주거용과 사무실을 겸한 원고 소유의 건축물이 서있는 외에, 철강재의 운반과 상하차용으로 사용되는 호이스트(크레인)와 계량저울이 각 설치되어 있어, 철강재는 호이스트 부근에 쌓아두며, 그 나머지 토지상으로 차량이 출입하면서 철강재를 운반, 계량 및 배송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바, 그렇다면 이 사건 토지는 각 부분의 현실적인 용도, 보관하는 철강재의 분량과 이에 사용되는 토지의 면적 등의 현황에 따라 철강재의 보관·관리를 위하여 직접 또는 부수적으로 사용되는 토지로서 위 법령 소정의 “물품의 보관·관리를 위하여 별도로 설치·사용되는 하치장·야적장·적치장 등”에 해당하여 유휴토지에서 제외될 여지가 있으므로, 원심으로서는 위의 점들을 심리하여 이를 명확히 한 후 과연 이 사건 토지가 위 하치장용 토지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판단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이에 이르지 아니한 채 위와 같이 판단하고 만 원심판결에는 법 제8조 제1항 제14호 가목, 령 제21조 제1항 제2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다. 3. 위에서 지적한 바와 같은 원심판결의 위법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것임이 분명하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가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용득(재판장) 천경송 지창권 신성택(주심)
【피고, 피상고인】 청량리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3.4.1. 선고 92구17183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은 이 사건 토지는 원고의 소유로서 철강재 도·소매업체인 ‘○○철강사’의 사업장으로 사용되어 왔는데, 그 사업자등록의 명의가 1983.3.11.부터 1987.12.15.까지는 원고, 그 다음날부터 1991.8.24.까지는 소외 1, 그 다음날부터 현재까지는 다시 원고로 변경된 점과, 1987.12.16.자로 소외 1의 명의로 부가가치세세적관리카드가 작성되고(을 제4호증의 3, 4), 같은 사업장 내에 소외 1의 명의로 계량증명업등록이 되었으며(을 제4호증의 6), 위 업체의 1990년도 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가 소외 1의 명의로 제출된 점(을 제4호증의 12) 등을 증거로 들어 이 사건 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 제1항 제13호 소정의 “임대에 쓰이고 있는 토지”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원심이 거시한 위 증거들은 사업자등록의 명의가 위 소외 1로 변경됨에 따라 관련된 세무관계서류나 등록의 명의가 이에 맞추어 변경 정리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여지고, 사업자등록의 명의를 타인으로 변경한 사실만으로써 토지를 그 타인에게 임대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을 뿐 아니라,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1988년 시행되는 국회의원선거에서 신안군지역에 출마하려는 생각으로 사업자등록의 명의를 소외 1에게 일시 이전하여 두었으나 정당의 공천을 받지 못하여 출마를 포기하고 명의를 되돌려간 것일 뿐 실질적으로는 원고가 계속 위 업체를 운영하여 왔고, 위 소외 1은 원고의 처남으로 고등학교를 졸업한 이후부터 원고의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자로서 독자적으로 사업을 운영할 자력도 없어 이 사건 토지를 그에게 임대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였음을 알 수 있는바, 주민등록표(갑 제4호증)에 의하면 원고는 1987.11.29. 신안군으로 전입신고하였다가 1988.6.20. 복귀한 사실을 알 수 있어 원고의 위 주장에 부합하고 있고, 위 소외 1의 증언내용도 원고의 위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는데다가, 기록상 이 사건 토지의 임대의 경위나 조건, 임대료의 액수, 임대기간 등 임대의 요소에 관한 아무런 자료도 나타나 있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채택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위 소외 1에게 임대하고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보여짐에도 불구하고, 이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심리해 보지도 아니한 채 합리적인 증거의 설시도 없이 이 사건 토지가 임대용 토지라고 인정하고 만 원심판결에는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고 채증법칙을 위배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다. 2. 또한 원심은, 이 사건 토지 및 지상건물은 ○○철강사의 사업장으로 사용되어 왔으나, 이 사건 토지 중 건물이 서있지 아니한 부분은 법 제8조 제1항 제14호 가목, 같은법시행령(1992.5.30. 대통령령 제136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령이라 한다) 제21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물품의 보관·관리를 위하여 별도로 설치·사용되는 하치장·야적장·적치장 등”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토지 중 법 제8조 제1항 제4호 가목, 령 제11조 제1항 소정의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해당하는 기준면적의 한도 내에서만 유휴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원심 증인 소외 1의 증언, 현장검증결과와 감정인 소외 2의 감정서의 기재 기타 관계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에는 한쪽으로 주거용과 사무실을 겸한 원고 소유의 건축물이 서있는 외에, 철강재의 운반과 상하차용으로 사용되는 호이스트(크레인)와 계량저울이 각 설치되어 있어, 철강재는 호이스트 부근에 쌓아두며, 그 나머지 토지상으로 차량이 출입하면서 철강재를 운반, 계량 및 배송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바, 그렇다면 이 사건 토지는 각 부분의 현실적인 용도, 보관하는 철강재의 분량과 이에 사용되는 토지의 면적 등의 현황에 따라 철강재의 보관·관리를 위하여 직접 또는 부수적으로 사용되는 토지로서 위 법령 소정의 “물품의 보관·관리를 위하여 별도로 설치·사용되는 하치장·야적장·적치장 등”에 해당하여 유휴토지에서 제외될 여지가 있으므로, 원심으로서는 위의 점들을 심리하여 이를 명확히 한 후 과연 이 사건 토지가 위 하치장용 토지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판단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이에 이르지 아니한 채 위와 같이 판단하고 만 원심판결에는 법 제8조 제1항 제14호 가목, 령 제21조 제1항 제2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다. 3. 위에서 지적한 바와 같은 원심판결의 위법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것임이 분명하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가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용득(재판장) 천경송 지창권 신성택(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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