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3다27055
판시사항
인정사실과 배치되는 증거가 있음에도 이유설시 없이 반증이 없다고 판시한 원심판결을 이유불비를 이유로 파기한 사례
판결요지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394조 제1항 제6호
판례내용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피고 1 외 2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양남
【원심판결】 수원지방법원 1993.5.4. 선고 90나5587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피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증거를 종합하여, 소외 1은 1987.3.19. 피고 2와 사이에 약 1억원 정도씩을 투자하여 안양시 (주소 생략) 등 12필지의 대지상에 ○○주택이라는 이름으로 다세대주택 등의 주택을 건축하여 분양하기로 하는 동업계약을 체결하고 동 사업을 추진하였는데 위 피고 2가 한푼도 출자를 하지 아니하여 동 피고와의 동업관계는 사실상 파기되고 소외 2와 다시 동업관계를 맺고 동 사업을 계속하였던 사실, 위 소외 1은 다세대주택 4동 이외에 단독주택 7동도 건축하였는데 동 단독주택은 소외 1과 소외 3, 소외 4, 소외 5 그리고 원고의 이름으로 각 1동씩을, 소외 6의 이름으로 2동을 짓기로 하여 피고 2의 소개로 건축허가관계등 행정적인 일을 보아 주기로 한 소외 7에게 건축허가신청을 맡겼던 사실, 그런데 위 소외 7은 위와 같이 건축허가신청일을 보면서 이 사건 건물은 원고의 명의로 짓기로 하였으므로 건축허가신청서의 건축주란에 원고 명의만을 기재하였어야 할 것인데 멋대로 자신의 처인 피고 1의 명의도 함께 기재하였던 사실, 소외 1은 4동의 단독주택까지를 건축한 후에 자금이 부족하여 1988.3.경 나머지 공사를 중단하는 지경에 이르렀는데 당시 원고는 소외 1과 사이에 위 공사와 관련하여 18,000,000여원 정도를 투자하고 있었으므로 소외 1은 원고에게 사후에 정산하기로 하고 이 사건 건물을 비롯한 나머지 3동의 단독주택을 지으라고 하고 원고가 이를 건축한 사실, 완공 후에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함에 있어서는 건축허가신청이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소외 7에 의하여 원고와 피고 1 공동명의로 되어 있었으므로 부득이 그와 같이 경료할 수밖에 없어 수원지방법원 안양등기소 1989.8.7. 접수 제96253호로 원고와 피고 1 공동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을 7호증의 20(진술조서), 을 8호증의 6,8(각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기재와 갑 2호증의 27, 을 1호증의 3, 을 7호증의 5, 10, 15, 을 8호증의 7, 을 10호증의 9의 각 일부기재(위에서 믿는 부분제외)는 믿지 아니하고, 을 7호증의 18, 19(각 진술조서), 을 8호증의 2(사실과 이유), 5(의견서), 을 10호증의 7(진술조서)의 기재만으로는 위 인정사실을 번복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반증 없다고 판시하였다. 그러나 을 11호증의 3은 이 사건 제1심에서 원고의 주장에 부합한 증언을 한 소외 2에 대하여 그 증언이 위증임을 이유로 동인을 위증죄로 약식 기소한 공소장이고, 을 11호증의 5는 위 약식기소에 대한 법원의 약식명령으로서, 을 11호증의 3, 5의 각 기재내용은 "소외 2는 소외 1과 피고 2가 동업으로 이 사건 건물을 건축한 사실 및 동인들이 그 실질적 소유자인 사실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독자적으로 건축하였고 동인이 그 실질적 소유자라고 위증하였다"는 것이고, 원심법원의 안양역전우체국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는 1988.10.17. 소외 1이 이 사건 건축부지 매도인인 소외 6에게 당시 자신이 건축중인 이 사건 건물을 포함한 단독주택들을 분양하여 건축부지대금을 변제하겠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우편을 보냈다는 내용으로서 위 각 을호증의 기재내용 및 위 사실조회결과는 이를 믿을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어서 배척하는 것은 별문제이겠으나 그 내용은 원심의 위 인정사실과는 배치되는 것이라고 할 것인데 원심은 위 각 을호증의 기재 및 위 사실조회결과를 배척도 하지 아니하고 또 그에 대한 하등의 이유설시도 없이 달리 반증이 없다고 판시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가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성택(재판장) 천경송 안용득(주심) 지창권
【원심판결】 수원지방법원 1993.5.4. 선고 90나5587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피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증거를 종합하여, 소외 1은 1987.3.19. 피고 2와 사이에 약 1억원 정도씩을 투자하여 안양시 (주소 생략) 등 12필지의 대지상에 ○○주택이라는 이름으로 다세대주택 등의 주택을 건축하여 분양하기로 하는 동업계약을 체결하고 동 사업을 추진하였는데 위 피고 2가 한푼도 출자를 하지 아니하여 동 피고와의 동업관계는 사실상 파기되고 소외 2와 다시 동업관계를 맺고 동 사업을 계속하였던 사실, 위 소외 1은 다세대주택 4동 이외에 단독주택 7동도 건축하였는데 동 단독주택은 소외 1과 소외 3, 소외 4, 소외 5 그리고 원고의 이름으로 각 1동씩을, 소외 6의 이름으로 2동을 짓기로 하여 피고 2의 소개로 건축허가관계등 행정적인 일을 보아 주기로 한 소외 7에게 건축허가신청을 맡겼던 사실, 그런데 위 소외 7은 위와 같이 건축허가신청일을 보면서 이 사건 건물은 원고의 명의로 짓기로 하였으므로 건축허가신청서의 건축주란에 원고 명의만을 기재하였어야 할 것인데 멋대로 자신의 처인 피고 1의 명의도 함께 기재하였던 사실, 소외 1은 4동의 단독주택까지를 건축한 후에 자금이 부족하여 1988.3.경 나머지 공사를 중단하는 지경에 이르렀는데 당시 원고는 소외 1과 사이에 위 공사와 관련하여 18,000,000여원 정도를 투자하고 있었으므로 소외 1은 원고에게 사후에 정산하기로 하고 이 사건 건물을 비롯한 나머지 3동의 단독주택을 지으라고 하고 원고가 이를 건축한 사실, 완공 후에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함에 있어서는 건축허가신청이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소외 7에 의하여 원고와 피고 1 공동명의로 되어 있었으므로 부득이 그와 같이 경료할 수밖에 없어 수원지방법원 안양등기소 1989.8.7. 접수 제96253호로 원고와 피고 1 공동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을 7호증의 20(진술조서), 을 8호증의 6,8(각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기재와 갑 2호증의 27, 을 1호증의 3, 을 7호증의 5, 10, 15, 을 8호증의 7, 을 10호증의 9의 각 일부기재(위에서 믿는 부분제외)는 믿지 아니하고, 을 7호증의 18, 19(각 진술조서), 을 8호증의 2(사실과 이유), 5(의견서), 을 10호증의 7(진술조서)의 기재만으로는 위 인정사실을 번복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반증 없다고 판시하였다. 그러나 을 11호증의 3은 이 사건 제1심에서 원고의 주장에 부합한 증언을 한 소외 2에 대하여 그 증언이 위증임을 이유로 동인을 위증죄로 약식 기소한 공소장이고, 을 11호증의 5는 위 약식기소에 대한 법원의 약식명령으로서, 을 11호증의 3, 5의 각 기재내용은 "소외 2는 소외 1과 피고 2가 동업으로 이 사건 건물을 건축한 사실 및 동인들이 그 실질적 소유자인 사실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독자적으로 건축하였고 동인이 그 실질적 소유자라고 위증하였다"는 것이고, 원심법원의 안양역전우체국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는 1988.10.17. 소외 1이 이 사건 건축부지 매도인인 소외 6에게 당시 자신이 건축중인 이 사건 건물을 포함한 단독주택들을 분양하여 건축부지대금을 변제하겠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우편을 보냈다는 내용으로서 위 각 을호증의 기재내용 및 위 사실조회결과는 이를 믿을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어서 배척하는 것은 별문제이겠으나 그 내용은 원심의 위 인정사실과는 배치되는 것이라고 할 것인데 원심은 위 각 을호증의 기재 및 위 사실조회결과를 배척도 하지 아니하고 또 그에 대한 하등의 이유설시도 없이 달리 반증이 없다고 판시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가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성택(재판장) 천경송 안용득(주심) 지창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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