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4후1381
판시사항
상표와의 유사 여부
판결요지
출원상표 와 선등록 인용상표 를 대비하여 보면, 두 상표가 그 외관에 있어서는 유사하다고 볼 수 없으나 출원상표 의 문자부분은 이를 구성하는 두 단어가 외관상 구분되어 있고 이들이 결합하여 새로운 의미를 갖는 것으로 인식되지도 아니하여 각 부분을 분리하여 관찰하면 거래상 자연스럽지 못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간략한 칭호나 관념에 의하여 상표를 기억하려는 일반수요자의 경향에 따라 출원상표는 문자부분 중 “ALICE"만으로 인식되어 “앨리스, 알리스, 아리스” 등으로 약칭되기 쉽다 할 것이고 그 경우 인용상표의 호칭인 “아리스”와 매우 유사하게 청감되어 다 같이 동일 또는 유사한 지정상품에 사용할 경우 일반수요자나 거래자로 하여금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 혼동을 일으키게 할 염려가 있는 유사한 상표라고 할 것이다.
참조조문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
판례내용
【출원인,상고인】 태일통상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리사 박형준
【상대방,피상고인】 특허청장
【원심심결】 특허청 항고심판소 1994.6.25. 자 93항원1360 심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출원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출원인의 상고이유 제1,2점을 함께 판단한다. 상표는 언제나 반드시 그 구성부분 전체의 명칭이나 모양에 의하여 호칭, 관념되는 것이 아니라 각 구성부분을 분리하여 관찰하면 자연스럽지 못할 정도로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지 아니하는 한 그 구성부분 중 일부만에 의하여 간략하게 호칭, 관념될 수도 있고 하나의 상표에서 두개 이상의 칭호나 관념을 생각할 수 있는 경우에 그 중 하나의 칭호, 관념이 타인의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두 상표는 유사하다고 할 것이다. 기록에 의하여 출원인이 1992. 6. 3. 출원하여 1993. 6. 16. 거절사정된 본원상표와 선등록 인용상표(등록번호 제168058호)를 대비하여 보면, 두 상표가 그 외관에 있어서는 유사하다고 볼 수 없으나 본원 상표의 문자 부분은 이를 구성하는 두 단어가 외관상 구분되어 있고 이들이 결합하여 새로운 의미를 갖는 것으로 인식되지도 아니하여 각 부분을 분리하여 관찰하면 거래상 자연스럽지 못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간략한 칭호나 관념에 의하여 상표를 기억하려는 일반수요자의 경향에 따라 본원 상표는 문자부분 중 “ALICE"만으로 인식되어 “앨리스, 알리스, 아리스"등으로 약칭되기 쉽다 할 것이고 그 경우 인용 상표의 호칭인 “아리스”와 매우 유사하게 청감되어 다 같이 동일 또는 유사한 지정상품에 사용할 경우 일반수요자나 거래자로 하여금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 혼동을 일으키게 할 염려가 있는 유사한 상표라고 할 것이므로 본원상표는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에 의하여 등록을 받을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이 두 상표가 외관에 있어서도 유사하다고 인정한 것은 옳지 아니하나 위와 같은 취지에서 양 상표가 칭호에 있어서 유사하여 전체적으로 유사한 상표라고 판단한 결론은 정당하고 여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심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심리미진이나 상표의 유사여부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소론이 들고 있는 판례들은 사안을 달리하여 이 사건에 적절하지 못하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만호(재판장) 박준서 김형선(주심) 이용훈
【상대방,피상고인】 특허청장
【원심심결】 특허청 항고심판소 1994.6.25. 자 93항원1360 심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출원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출원인의 상고이유 제1,2점을 함께 판단한다. 상표는 언제나 반드시 그 구성부분 전체의 명칭이나 모양에 의하여 호칭, 관념되는 것이 아니라 각 구성부분을 분리하여 관찰하면 자연스럽지 못할 정도로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지 아니하는 한 그 구성부분 중 일부만에 의하여 간략하게 호칭, 관념될 수도 있고 하나의 상표에서 두개 이상의 칭호나 관념을 생각할 수 있는 경우에 그 중 하나의 칭호, 관념이 타인의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두 상표는 유사하다고 할 것이다. 기록에 의하여 출원인이 1992. 6. 3. 출원하여 1993. 6. 16. 거절사정된 본원상표와 선등록 인용상표(등록번호 제168058호)를 대비하여 보면, 두 상표가 그 외관에 있어서는 유사하다고 볼 수 없으나 본원 상표의 문자 부분은 이를 구성하는 두 단어가 외관상 구분되어 있고 이들이 결합하여 새로운 의미를 갖는 것으로 인식되지도 아니하여 각 부분을 분리하여 관찰하면 거래상 자연스럽지 못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간략한 칭호나 관념에 의하여 상표를 기억하려는 일반수요자의 경향에 따라 본원 상표는 문자부분 중 “ALICE"만으로 인식되어 “앨리스, 알리스, 아리스"등으로 약칭되기 쉽다 할 것이고 그 경우 인용 상표의 호칭인 “아리스”와 매우 유사하게 청감되어 다 같이 동일 또는 유사한 지정상품에 사용할 경우 일반수요자나 거래자로 하여금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 혼동을 일으키게 할 염려가 있는 유사한 상표라고 할 것이므로 본원상표는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에 의하여 등록을 받을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이 두 상표가 외관에 있어서도 유사하다고 인정한 것은 옳지 아니하나 위와 같은 취지에서 양 상표가 칭호에 있어서 유사하여 전체적으로 유사한 상표라고 판단한 결론은 정당하고 여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심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심리미진이나 상표의 유사여부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소론이 들고 있는 판례들은 사안을 달리하여 이 사건에 적절하지 못하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만호(재판장) 박준서 김형선(주심) 이용훈
이 판례가 인용하는 조문 1건
인용 관계
이 판례를 인용한 판례
1건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 이 판결을 외부 AI에게 요약 요청 — LexFlow 본문 인용이 prefilled
Perplexity ChatGPT Claude
댓글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가장 먼저 의견을 남겨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