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4누11880
판시사항
가. 인사규정에 대기발령 및 직권면직이 징계처분의 하나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그 처분을 함에 있어서 변명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의 징계절차를 거칠 필요가 있는지 여부 나. 직권면직사유에 관한 인사규정에 의하여 직원을 면직처분한 경우, 그 면직처분의 당부를 당해 처분에서 면직사유로 삼은 사유와 전혀 별개의 사유까지를 포함하여 판단할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가. 인사규정에 대기발령 및 직권면직이 징계처분의 하나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이상 위 처분을 함에 있어서 해당자에게 변명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의 징계절차를 거칠 필요는 없다.
나. 사용자의 인사규정에 직원의 직권면직사유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사용자가 위 규정에 의하여 직원을 면직처분하였다면 그 면직처분의 당부는 당해 처분에서 면직사유로 삼은 사유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이와는 전혀 별개의 사유까지를 포함하여 위 면직처분의 당부를 판단할 수는 없다.
나. 사용자의 인사규정에 직원의 직권면직사유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사용자가 위 규정에 의하여 직원을 면직처분하였다면 그 면직처분의 당부는 당해 처분에서 면직사유로 삼은 사유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이와는 전혀 별개의 사유까지를 포함하여 위 면직처분의 당부를 판단할 수는 없다.
참조조문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
참조판례
판례내용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인제 외 4인
【피고, 피상고인】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피고 보조참가인】 제주축산업협동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화백 담당변호사 조언 외 5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4.9.2. 선고 93구1037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대하여 피고보조참가인 제주축산업협동조합(이하 참가인조합이라 한다) 인사규정에 대기발령 및 직권면직이 징계처분의 하나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이상 위 처분을 함에 있어서 해당자에게 변명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의 징계절차를 거칠 필요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당원 1989.7.25. 선고 88다카25595 판결; 1992.5.8. 선고 91누10480 판결; 1992.11. 13. 선고 92누6082 판결 참조),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대기발령 및 직권면직처분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제2점에 대하여 참가인조합 인사규정 제57조에 "위원은 본인 또는 본인의 친족이 관련된 징계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제1항) 제1항의 친족범위는 민법의 규정을 준용한다.(제2항)"고 규정되어 있으나, 이는 징계의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규정임이 그 문언상 명백하고, 따라서 앞서 본 바와 같이 참가인조합 인사규정에 직권면직이 징계처분의 하나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이상 이 사건 직권면직을 위한 인사위원회 의결에 위 규정이 적용될 여지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인사위원회 구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 등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도 이유가 없다. 제3점에 대하여 사용자의 인사규정에 직원의 직권면직사유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사용자가 위 규정에 의하여 직원을 면직처분하였다면 그 면직처분의 당부는 당해 처분에서 면직사유로 삼은 사유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이와는 전혀 별개의 사유까지를 포함하여 위 면직처분의 당부를 판단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인 바(당원 1992.6.9. 선고 91다11537 판결 참조), 기록(을 제1호증의 2, 대기발령사유서)에 의하면, 참가인조합은 원고에 대한 대기발령사유중 폐수처리직원 임의변경의 건은 그 사유로 적시하지 아니하였음이 분명함에도 원심이 위 사유까지를 포함하여 이 사건 면직처분의 당부를 판단한 것은 잘못이라고 할 것이다. 그러나 원심이 취사한 증거를 기록에 비추어 보면, 위 폐수처리직원 임의변경의 건을 제외한 원심의 나머지 사실인정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심리미진이나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원고에 대한 대기발령사유 중 위 폐수처리직원 임의변경의 건을 제외한 나머지 사유만 보더라도, 원고가 참가인조합의 전무로서 조합장을 보좌하여 조합의 업무를 통할처리하며 조합의 일상업무에 관하여 조합을 대표하는 조합의 실무책임자인 지위에 있는 점, 원고는 이 사건 대기발령 후에도 스스로 그 잘못을 반성하기는 커녕 오히려 참가인조합 임원과 대의원들을 찾아 다니며 잘못이 없는 것처럼 변명하기에 급급하고, 축협 제주도지회장에게 진정서를 제출하여 조합장이 직권남용을 한 것으로 몰아세우는 등의 행위를 계속한 점 등을 고려하면, 소론이 주장하는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이 사건 직권면직이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원심의 위와 같은 위법은 원고의 청구를 배척한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는 없다 할 것이어서 논지도 결국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한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형선(재판장) 박만호(주심) 박준서 이용훈
【피고, 피상고인】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피고 보조참가인】 제주축산업협동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화백 담당변호사 조언 외 5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4.9.2. 선고 93구1037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대하여 피고보조참가인 제주축산업협동조합(이하 참가인조합이라 한다) 인사규정에 대기발령 및 직권면직이 징계처분의 하나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이상 위 처분을 함에 있어서 해당자에게 변명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의 징계절차를 거칠 필요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당원 1989.7.25. 선고 88다카25595 판결; 1992.5.8. 선고 91누10480 판결; 1992.11. 13. 선고 92누6082 판결 참조),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대기발령 및 직권면직처분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제2점에 대하여 참가인조합 인사규정 제57조에 "위원은 본인 또는 본인의 친족이 관련된 징계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제1항) 제1항의 친족범위는 민법의 규정을 준용한다.(제2항)"고 규정되어 있으나, 이는 징계의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규정임이 그 문언상 명백하고, 따라서 앞서 본 바와 같이 참가인조합 인사규정에 직권면직이 징계처분의 하나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이상 이 사건 직권면직을 위한 인사위원회 의결에 위 규정이 적용될 여지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인사위원회 구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 등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도 이유가 없다. 제3점에 대하여 사용자의 인사규정에 직원의 직권면직사유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사용자가 위 규정에 의하여 직원을 면직처분하였다면 그 면직처분의 당부는 당해 처분에서 면직사유로 삼은 사유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이와는 전혀 별개의 사유까지를 포함하여 위 면직처분의 당부를 판단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인 바(당원 1992.6.9. 선고 91다11537 판결 참조), 기록(을 제1호증의 2, 대기발령사유서)에 의하면, 참가인조합은 원고에 대한 대기발령사유중 폐수처리직원 임의변경의 건은 그 사유로 적시하지 아니하였음이 분명함에도 원심이 위 사유까지를 포함하여 이 사건 면직처분의 당부를 판단한 것은 잘못이라고 할 것이다. 그러나 원심이 취사한 증거를 기록에 비추어 보면, 위 폐수처리직원 임의변경의 건을 제외한 원심의 나머지 사실인정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심리미진이나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원고에 대한 대기발령사유 중 위 폐수처리직원 임의변경의 건을 제외한 나머지 사유만 보더라도, 원고가 참가인조합의 전무로서 조합장을 보좌하여 조합의 업무를 통할처리하며 조합의 일상업무에 관하여 조합을 대표하는 조합의 실무책임자인 지위에 있는 점, 원고는 이 사건 대기발령 후에도 스스로 그 잘못을 반성하기는 커녕 오히려 참가인조합 임원과 대의원들을 찾아 다니며 잘못이 없는 것처럼 변명하기에 급급하고, 축협 제주도지회장에게 진정서를 제출하여 조합장이 직권남용을 한 것으로 몰아세우는 등의 행위를 계속한 점 등을 고려하면, 소론이 주장하는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이 사건 직권면직이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원심의 위와 같은 위법은 원고의 청구를 배척한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는 없다 할 것이어서 논지도 결국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한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형선(재판장) 박만호(주심) 박준서 이용훈
이 판례가 인용하는 조문 1건
인용 관계
이 판례를 인용한 판례
4건
이 판례가 인용한 판례
3건
유사판례 추천 동일 판례를 인용하는 sibling 판결 (co-citation 점수)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 이 판결을 외부 AI에게 요약 요청 — LexFlow 본문 인용이 prefilled
Perplexity ChatGPT Claude
댓글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가장 먼저 의견을 남겨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