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4그26
판시사항
청구취지에서 원금 부분의 표시를 누락하여 그대로 판결된 경우, 판결경정으로 주문에 원금 부분의 표시를 추가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
판결요지
판결의 경정이란 일단 선고된 판결에 대하여 그 내용을 실질적으로 변경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판결의 표현상의 기재 잘못이나 계산의 착오 또는 이와 유사한 잘못을 법원 스스로가 결정으로써 경정 또는 보충하여 강제집행이나 호적의 정정 또는 등기의 기재 등 넓은 의미의 집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자는 데 그 취지가 있는 것이므로, 청구취지에서 지급을 구하는 금원 중 원금 부분의 표시를 누락하여 그대로 판결된 경우에는 비록 그 청구원인에서는 원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더라 하더라도 판결경정으로 원금 부분의 표시를 추가하는 것은 주문의 내용을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허용될 수 없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197조 제1항
참조판례
판례내용
【특별항고인 】 신용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정환
【원심결정】 서울민사지방법원 1994.5.20. 자 94카기2379 결정
【주 문】 특별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특별항고이유를 본다. 판결의 경정이란 일단 선고된 판결에 대하여 그 내용을 실질적으로 변경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판결의 표현상의 기재 잘못이나 계산의 착오 또는 이와 유사한 잘못을 법원 스스로가 결정으로써 경정 또는 보충하여 강제집행이나 호적의 정정 또는 등기의 기재 등 넓은 의미의 집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자는 데 그 취지가 있는 것인바(당원 1992.9.15. 자 92그20 결정 참조), 이 사건과 같이 청구취지에서 지급을 구하는 금원 중 원금 부분의 표시를 누락하여 그대로 판결된 경우에는 비록 그 청구원인에서는 원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더라 하더라도 판결경정으로 원금 부분의 표시를 추가하는 것은 주문의 내용을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허용될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판결경정신청을 기각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특별항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김석수(재판장) 정귀호 이돈희(주심) 이임수
【원심결정】 서울민사지방법원 1994.5.20. 자 94카기2379 결정
【주 문】 특별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특별항고이유를 본다. 판결의 경정이란 일단 선고된 판결에 대하여 그 내용을 실질적으로 변경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판결의 표현상의 기재 잘못이나 계산의 착오 또는 이와 유사한 잘못을 법원 스스로가 결정으로써 경정 또는 보충하여 강제집행이나 호적의 정정 또는 등기의 기재 등 넓은 의미의 집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자는 데 그 취지가 있는 것인바(당원 1992.9.15. 자 92그20 결정 참조), 이 사건과 같이 청구취지에서 지급을 구하는 금원 중 원금 부분의 표시를 누락하여 그대로 판결된 경우에는 비록 그 청구원인에서는 원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더라 하더라도 판결경정으로 원금 부분의 표시를 추가하는 것은 주문의 내용을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허용될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판결경정신청을 기각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특별항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김석수(재판장) 정귀호 이돈희(주심) 이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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