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5누1729
판시사항
가. 지방세의 납세고지서에 지방세법 소정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를 누락시킨 과세처분의 적법 여부 나. 납세고지서의 기재 미비로 적법한 납세고지가 있었다고 볼 수 없는 경우, 납세의무자가 세액산출 근거를 알고 쟁송에 이르렀다면 과세처분의 하자가 치유되는지 여부
판결요지
가. 지방세법 제1조 제1항 제5호, 제25조
제1항, 같은법시행령 제8조의 각 규정들은 헌법상의 조세법률주의의 대원칙에 따라 과세관청으로 하여금 자의를 배제하고 신중하고도 합리적인 처분을 행하게 함으로써 조세행정의 공정을 기함과 동시에 납세의무자에게 부과처분의 내용을 상세히 알려 불복 여부의 결정 및 그 불복신청에 편의를 주려는 데 그 입법취지가 있는 만큼, 납세고지서에는 납세의무자가 부과처분의 내용을 상세하게 알 수 있도록 과세대상재산을 특정하고 그에 대한 과세표준액, 적용할 세율 등의 세액의 산출근거가 되는 사항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하고, 위 규정들은 강행규정으로서 위 법령이 요구하는 사항 중 일부를 누락시킨 하자가 있는 경우는 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나. 납세고지서에 세액산출의 근거를 제대로 기재하지 아니하여 적법한 납세고지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면 설사 납세의무자가 세무조사에 입회하는 등으로 그 나름대로 또는 사실상 세액산출의 근거를 알고 쟁송에 이르렀다 하여도 그 하자가 치유될 수는 없다.
제1항, 같은법시행령 제8조의 각 규정들은 헌법상의 조세법률주의의 대원칙에 따라 과세관청으로 하여금 자의를 배제하고 신중하고도 합리적인 처분을 행하게 함으로써 조세행정의 공정을 기함과 동시에 납세의무자에게 부과처분의 내용을 상세히 알려 불복 여부의 결정 및 그 불복신청에 편의를 주려는 데 그 입법취지가 있는 만큼, 납세고지서에는 납세의무자가 부과처분의 내용을 상세하게 알 수 있도록 과세대상재산을 특정하고 그에 대한 과세표준액, 적용할 세율 등의 세액의 산출근거가 되는 사항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하고, 위 규정들은 강행규정으로서 위 법령이 요구하는 사항 중 일부를 누락시킨 하자가 있는 경우는 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나. 납세고지서에 세액산출의 근거를 제대로 기재하지 아니하여 적법한 납세고지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면 설사 납세의무자가 세무조사에 입회하는 등으로 그 나름대로 또는 사실상 세액산출의 근거를 알고 쟁송에 이르렀다 하여도 그 하자가 치유될 수는 없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판례내용
【원고, 피상고인】 보광개발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심훈종 외 6인 【피고, 상고인】 여주군수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태경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4.12.13. 선고 93구1292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지방세법 제1조 제1항 제5호, 제25조
제1항, 같은법시행령 제8조의 각 규정들은 헌법상의 조세법률주의의 대원칙에 따라 과세관청으로 하여금 자의를 배제하고 신중하고도 합리적인 처분을 행하게 함으로써 조세행정의 공정을 기함과 동시에 납세의무자에게 부과처분의 내용을 상세히 알려 불복 여부의 결정 및 그 불복신청에 편의를 주려는 데 그 입법취지가 있는 만큼, 납세고지서에는 납세의무자가 부과처분의 내용을 상세하게 알 수 있도록 과세대상재산을 특정하고 그에 대한 과세표준액, 적용할 세율 등의 세액의 산출근거가 되는 사항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하고, 위 규정들은 강행규정으로서 위 법령이 요구하는 사항 중 일부를 누락시킨 하자가 있는 경우는 그 부과처분은 위법하며(대법원 1994.6.14. 선고 93누11944 판결 참조), 납세고지서에 세액산출의 근거를 제대로 기재하지 아니하여 적법한 납세고지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면 설사 납세의무자가 세무조사에 입회하는 등으로 그 나름대로 또는 사실상 세액산출의 근거를 알고 쟁송에 이르렀다 하여도 그 하자가 치유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84.2.14. 선고 83누602 판결; 1984.6.26. 선고 83누679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취득세의 과세대상은 토지, 건물 및 토지의 지목변경으로 인한 가액의 증가이고, 그 중 일부는 사치성 재산인 골프장에 해당하여 중과세율이 적용되므로 과세객체에 따라 세율 등도 다른데, 피고는 1992.6.3. 이 사건 취득세부과처분을 하면서 한 장의 납세고지서에 과세표준, 세율, 부과근거법령 등 세액의 산출근거를 전혀 기재하지 아니한 채 세액만을 기재하여 원고에게 송달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과세처분은 납세고지에 관한 지방세법의 규정들이 요구하는 대부분의 기재사항을 누락한 하자가 있고, 피고가 미리 세액산출의 근거를 구체적으로 고지하였다고 볼 아무런 자료도 없으므로 그 하자가 치유될 여지도 없다고 판단하고 있는바,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위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고, 거기에 지방세 납세고지 및 그 하자의 치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돈희(재판장) 김석수(주심) 정귀호 이임수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4.12.13. 선고 93구1292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지방세법 제1조 제1항 제5호, 제25조
제1항, 같은법시행령 제8조의 각 규정들은 헌법상의 조세법률주의의 대원칙에 따라 과세관청으로 하여금 자의를 배제하고 신중하고도 합리적인 처분을 행하게 함으로써 조세행정의 공정을 기함과 동시에 납세의무자에게 부과처분의 내용을 상세히 알려 불복 여부의 결정 및 그 불복신청에 편의를 주려는 데 그 입법취지가 있는 만큼, 납세고지서에는 납세의무자가 부과처분의 내용을 상세하게 알 수 있도록 과세대상재산을 특정하고 그에 대한 과세표준액, 적용할 세율 등의 세액의 산출근거가 되는 사항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하고, 위 규정들은 강행규정으로서 위 법령이 요구하는 사항 중 일부를 누락시킨 하자가 있는 경우는 그 부과처분은 위법하며(대법원 1994.6.14. 선고 93누11944 판결 참조), 납세고지서에 세액산출의 근거를 제대로 기재하지 아니하여 적법한 납세고지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면 설사 납세의무자가 세무조사에 입회하는 등으로 그 나름대로 또는 사실상 세액산출의 근거를 알고 쟁송에 이르렀다 하여도 그 하자가 치유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84.2.14. 선고 83누602 판결; 1984.6.26. 선고 83누679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취득세의 과세대상은 토지, 건물 및 토지의 지목변경으로 인한 가액의 증가이고, 그 중 일부는 사치성 재산인 골프장에 해당하여 중과세율이 적용되므로 과세객체에 따라 세율 등도 다른데, 피고는 1992.6.3. 이 사건 취득세부과처분을 하면서 한 장의 납세고지서에 과세표준, 세율, 부과근거법령 등 세액의 산출근거를 전혀 기재하지 아니한 채 세액만을 기재하여 원고에게 송달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과세처분은 납세고지에 관한 지방세법의 규정들이 요구하는 대부분의 기재사항을 누락한 하자가 있고, 피고가 미리 세액산출의 근거를 구체적으로 고지하였다고 볼 아무런 자료도 없으므로 그 하자가 치유될 여지도 없다고 판단하고 있는바,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위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고, 거기에 지방세 납세고지 및 그 하자의 치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돈희(재판장) 김석수(주심) 정귀호 이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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