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6도133
판시사항
영업을 양도한 자가 경업피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그것이 양수인이 근로기준법 제30조 소정의 기간 내에 퇴직금을 지급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정이 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영업을 양도한 자가 경업피지의무를 어기는 등 계약을 위반한 일이 있다 하더라도, 그 사유만으로 당연히 그 영업양도계약이 무효가 되거나 양수인이 근로기준법 제30조에서 정한 기간 내에 퇴직금을 지급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판례내용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원심판결】 인천지법 1995. 12. 14. 선고 95노1357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은, 피고인이 공소외 이광주로부터 이 사건 공장의 영업일체를 양수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공소외 이복례가 사직서를 제출하고 그 때까지의 퇴직금을 지급받았다 하더라도 이는 영업을 양도한 위 이광주 및 피고인의 경영방침에 의한 일방적인 결정에 따라 퇴직과 재입사의 형식을 거친 것에 불과하여 위 이복례의 계속근로관계가 단절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이 위 이복례에게 근로기준법 제30조에서 정한 기간 내에 계속근로연수에 상응하는 퇴직금 중 일부 미지급된 금액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은 같은 법 제109조 위반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하였는바,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이 적법하게 채용한 증거 및 관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 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할 것이고, 설령 피고인에게 영업을 양도한 위 이광주가 논하는 바와 같이 경업피지의무를 어기는 등 계약을 위반한 일이 있다 하더라도, 그 사유만으로 당연히 그 영업양도계약이 무효가 되거나 피고인이 근로기준법 제30조에서 정한 기간 내에 퇴직금을 지급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정이 있다고 볼 수 없음 은 명백하다 할 것이다. 결국 논지는 모두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귀호(재판장) 김석수 이돈희 이임수(주심)
【원심판결】 인천지법 1995. 12. 14. 선고 95노1357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은, 피고인이 공소외 이광주로부터 이 사건 공장의 영업일체를 양수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공소외 이복례가 사직서를 제출하고 그 때까지의 퇴직금을 지급받았다 하더라도 이는 영업을 양도한 위 이광주 및 피고인의 경영방침에 의한 일방적인 결정에 따라 퇴직과 재입사의 형식을 거친 것에 불과하여 위 이복례의 계속근로관계가 단절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이 위 이복례에게 근로기준법 제30조에서 정한 기간 내에 계속근로연수에 상응하는 퇴직금 중 일부 미지급된 금액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은 같은 법 제109조 위반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하였는바,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이 적법하게 채용한 증거 및 관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 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할 것이고, 설령 피고인에게 영업을 양도한 위 이광주가 논하는 바와 같이 경업피지의무를 어기는 등 계약을 위반한 일이 있다 하더라도, 그 사유만으로 당연히 그 영업양도계약이 무효가 되거나 피고인이 근로기준법 제30조에서 정한 기간 내에 퇴직금을 지급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정이 있다고 볼 수 없음 은 명백하다 할 것이다. 결국 논지는 모두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귀호(재판장) 김석수 이돈희 이임수(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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