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6도241
판시사항
[1] 침해행위에서 벗어난 후에 분을 풀려는 목적에서 나온 공격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2] 침해행위에서 벗어난 후에 분을 풀려는 목적에서 나온 공격행위라고 본 사례
판결요지
[1] 피해자의 침해행위에 대하여 자기의 권리를 방위하기 위한 부득이한 행위가 아니고, 그 침해행위에서 벗어난 후 분을 풀려는 목적에서 나온 공격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2] 침해행위에서 벗어난 후에 분을 풀려는 목적에서 나온 공격행위로서 정당방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본 사례.
참조조문
참조판례
[1] 대법원 1986. 2. 11. 선고 85도2642 판결(공1986, 483)
판례내용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변호인】 변호사 박철우
【환송판결】 대법원 1995. 9. 29. 선고 95도1721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이후의 구금일수 중 90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유】 피고인 및 국선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함께 본다. 피해자의 침해행위에 대하여 자기의 권리를 방위하기 위한 부득이한 행위가 아니고, 그 침해행위에서 벗어난 후 분을 풀려는 목적에서 나온 공격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할 것이다( 당원 1986. 2. 11. 선고 85도2642 판결 참조). 원심은, 피고인은 집주인인 공소외인로부터 계약기간이 지났으니 방을 비워 달라는 요구를 수회 받고서도 그때마다 행패를 부려 위 공소외인이 무서워서 다른 집에 가서 잠을 자기도 하였는데 본건 범행 당일에도 위 공소외인이 방세를 돌려 줄테니 방을 비워달라고 요구하자 방안에서 나오지도 아니하고 금 20,000,000원을 주어야 방을 비워준다고 억지를 쓰며 폭언을 하므로 위 공소외인의 며느리가 화가 나 피고인 방의 창문을 쇠스랑으로 부수자, 이에 격분하여 배척(속칭 빠루)을 들고 나와 마당에서 이 장면을 구경하다 미처 피고인을 피하여 도망가지 못한 마을주민인 피해자 1, 2을 배척(속칭 빠루)으로 때려 각 상해를 가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는 현재의 부당한 침해는 없었음이 명백하다는 이유로 정당방위에 관한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논하는 바와 같이 위법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고, 또한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피고인의 본건 범행에 대하여 형법 제21조 제2항을 적용하여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하지 아니한 것이나, 피고인이 같은 조 제3항이 정하는 불안스러운 상태하에서 공포, 경악, 흥분 또는 당황으로 인하여 본건 범행을 범하였다고 인정하지 아니한 조치는 모두 정당하고, 논지는 모두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이후의 구금일수 중 일부를 원심판결의 본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귀호(재판장) 김석수 이돈희 이임수(주심)
【변호인】 변호사 박철우
【환송판결】 대법원 1995. 9. 29. 선고 95도1721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이후의 구금일수 중 90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유】 피고인 및 국선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함께 본다. 피해자의 침해행위에 대하여 자기의 권리를 방위하기 위한 부득이한 행위가 아니고, 그 침해행위에서 벗어난 후 분을 풀려는 목적에서 나온 공격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할 것이다( 당원 1986. 2. 11. 선고 85도2642 판결 참조). 원심은, 피고인은 집주인인 공소외인로부터 계약기간이 지났으니 방을 비워 달라는 요구를 수회 받고서도 그때마다 행패를 부려 위 공소외인이 무서워서 다른 집에 가서 잠을 자기도 하였는데 본건 범행 당일에도 위 공소외인이 방세를 돌려 줄테니 방을 비워달라고 요구하자 방안에서 나오지도 아니하고 금 20,000,000원을 주어야 방을 비워준다고 억지를 쓰며 폭언을 하므로 위 공소외인의 며느리가 화가 나 피고인 방의 창문을 쇠스랑으로 부수자, 이에 격분하여 배척(속칭 빠루)을 들고 나와 마당에서 이 장면을 구경하다 미처 피고인을 피하여 도망가지 못한 마을주민인 피해자 1, 2을 배척(속칭 빠루)으로 때려 각 상해를 가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는 현재의 부당한 침해는 없었음이 명백하다는 이유로 정당방위에 관한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논하는 바와 같이 위법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고, 또한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피고인의 본건 범행에 대하여 형법 제21조 제2항을 적용하여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하지 아니한 것이나, 피고인이 같은 조 제3항이 정하는 불안스러운 상태하에서 공포, 경악, 흥분 또는 당황으로 인하여 본건 범행을 범하였다고 인정하지 아니한 조치는 모두 정당하고, 논지는 모두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이후의 구금일수 중 일부를 원심판결의 본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귀호(재판장) 김석수 이돈희 이임수(주심)
이 판례가 인용하는 조문 1건
인용 관계
이 판례가 인용한 판례
1건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 이 판결을 외부 AI에게 요약 요청 — LexFlow 본문 인용이 prefilled
Perplexity ChatGPT Claude
댓글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가장 먼저 의견을 남겨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