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6도221
판시사항
필요적 몰수의 대상인 뇌물에 공할 금품의 범위
판결요지
형법 제134조는 뇌물에 공할 금품을 필요적으로 몰수하고 이를 몰수하기 불가능한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몰수는 특정된 물건에 대한 것이고 추징은 본래 몰수할 수 있었음을 전제로 하는 것임에 비추어 뇌물에 공할 금품이 특정되지 않았던 것은 몰수할 수 없고 그 가액을 추징할 수도 없다.
참조조문
판례내용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들
【원심판결】 부산고법 1995. 12. 28. 선고 95노835 판결
【주문】 피고인 1에 대한 원심판결과 제1심판결 중 각 추징에 관한 부분을 파기한다. 위 피고인으로부터 금 2,500,000원을 추징한다. 위 피고인의 나머지 상고와 피고인 2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1. 피고인 1의 상고이유 제1점 및 피고인 2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원심판결 및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이 든 증거들을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피고인들이 그 판시 각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넉넉히 인정되고, 원심판결에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하였거나 심리를 미진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2. 피고인 1의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한 판단 형법 제134조는 뇌물에 공할 금품을 필요적으로 몰수하고 이를 몰수하기 불가능한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몰수는 특정된 물건에 대한 것이고 추징은 본래 몰수할 수 있었음을 전제로 하는 것임에 비추어 뇌물에 공할 금품이 특정되지 않았던 것은 몰수할 수 없고 그 가액을 추징할 수도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런데 원심은, 위 피고인이 원심 공동피고인 1과 공모하여 원심 공동피고인 2에게 승용차대금 명목으로 금 14,000,000원을 뇌물로 제공하기로 약속하였고, 또 피고인 2, 원심 공동피고인 1, 3과 공모하여 위 원심 공동피고인 2에게 금 1,000,000원짜리 자기앞수표 10장을 뇌물로 제공하여 뇌물공여의 의사표시를 하였다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다음, 위 형법 조항에 의하여 위 피고인으로부터 위 각 금품의 가액을 공범들에게 균분하여 계산한 금 9,500,000원{=7,000,000원(=14,000,000원×1/2)+2,500,000원(=1,000,000원×10×1/4)}을 추징한 제1심판결에 대한 위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여 이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살피건대, 위 자기앞수표 10장은 일단 특정되어 범행에 제공된 뒤 공범들 중 누가 보관하고 있다가 몰수불능에 이르렀는지가 분명하지 않아 그 가액을 공범들에게 균분하여 추징할 수밖에 없으므로, 위 피고인으로부터 그 가액을 균분한 금 2,500,000원을 추징한 것은 정당하다 할 것이지만, 한편 뇌물로 약속된 위 승용차대금 명목의 금품은 특정되지 않아 이를 몰수할 수 없었으므로 그 가액을 추징할 수 없는 것임에도 이를 간과하고 그 가액을 공범들에게 균분하여 위와 같이 금 7,500,000원을 추징한 원심판결은 앞서 설시한 위 조항 소정의 추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 할 것이니, 위 뇌물약속 부분의 추징에 관한 논지는 이유가 있다. 3. 피고인 1의 상고이유 제3점에 관한 판단 위 피고인에게 징역 2년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량이 과중하다는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4. 결론 그러므로 형사소송법 제391조, 제396조 제1항에 의하여 피고인 1에 대한 원심판결과 제1심판결 중 각 추징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여 위 피고인으로부터 금 2,500,000원을 추징하고, 위 피고인의 나머지 상고와 피고인 2의 상고는 이유가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99조,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용훈(재판장) 박만호 박준서(주심) 김형선
【원심판결】 부산고법 1995. 12. 28. 선고 95노835 판결
【주문】 피고인 1에 대한 원심판결과 제1심판결 중 각 추징에 관한 부분을 파기한다. 위 피고인으로부터 금 2,500,000원을 추징한다. 위 피고인의 나머지 상고와 피고인 2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1. 피고인 1의 상고이유 제1점 및 피고인 2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원심판결 및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이 든 증거들을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피고인들이 그 판시 각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넉넉히 인정되고, 원심판결에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하였거나 심리를 미진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2. 피고인 1의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한 판단 형법 제134조는 뇌물에 공할 금품을 필요적으로 몰수하고 이를 몰수하기 불가능한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몰수는 특정된 물건에 대한 것이고 추징은 본래 몰수할 수 있었음을 전제로 하는 것임에 비추어 뇌물에 공할 금품이 특정되지 않았던 것은 몰수할 수 없고 그 가액을 추징할 수도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런데 원심은, 위 피고인이 원심 공동피고인 1과 공모하여 원심 공동피고인 2에게 승용차대금 명목으로 금 14,000,000원을 뇌물로 제공하기로 약속하였고, 또 피고인 2, 원심 공동피고인 1, 3과 공모하여 위 원심 공동피고인 2에게 금 1,000,000원짜리 자기앞수표 10장을 뇌물로 제공하여 뇌물공여의 의사표시를 하였다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다음, 위 형법 조항에 의하여 위 피고인으로부터 위 각 금품의 가액을 공범들에게 균분하여 계산한 금 9,500,000원{=7,000,000원(=14,000,000원×1/2)+2,500,000원(=1,000,000원×10×1/4)}을 추징한 제1심판결에 대한 위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여 이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살피건대, 위 자기앞수표 10장은 일단 특정되어 범행에 제공된 뒤 공범들 중 누가 보관하고 있다가 몰수불능에 이르렀는지가 분명하지 않아 그 가액을 공범들에게 균분하여 추징할 수밖에 없으므로, 위 피고인으로부터 그 가액을 균분한 금 2,500,000원을 추징한 것은 정당하다 할 것이지만, 한편 뇌물로 약속된 위 승용차대금 명목의 금품은 특정되지 않아 이를 몰수할 수 없었으므로 그 가액을 추징할 수 없는 것임에도 이를 간과하고 그 가액을 공범들에게 균분하여 위와 같이 금 7,500,000원을 추징한 원심판결은 앞서 설시한 위 조항 소정의 추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 할 것이니, 위 뇌물약속 부분의 추징에 관한 논지는 이유가 있다. 3. 피고인 1의 상고이유 제3점에 관한 판단 위 피고인에게 징역 2년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량이 과중하다는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4. 결론 그러므로 형사소송법 제391조, 제396조 제1항에 의하여 피고인 1에 대한 원심판결과 제1심판결 중 각 추징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여 위 피고인으로부터 금 2,500,000원을 추징하고, 위 피고인의 나머지 상고와 피고인 2의 상고는 이유가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99조,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용훈(재판장) 박만호 박준서(주심) 김형선
인용 관계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 이 판결을 외부 AI에게 요약 요청 — LexFlow 본문 인용이 prefilled
Perplexity ChatGPT Claude
댓글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가장 먼저 의견을 남겨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