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6도756
판시사항
[1] 관세포탈죄의 주체 [2] 관세사 사무소 직원을 관세포탈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본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판결요지
[1] 관세법 제180조 제1항 소정의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탈한 자"는 자신이 납부하여야 할 관세를 포탈한 자를 말하는 것이지 실제로 관세를 포탈하는 행위를 한 자를 말한다고는 볼 수 없다. [2] 수입통관업무를 대행하여 주는 관세사 사무소의 직원은 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가 아닐 뿐 아니라 그의 행위가 관세납부의무자의 관세포탈 범행에 가공한 경우도 아니므로, 관세포탈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본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참조조문
참조판례
[2] 대법원 1991. 5. 28. 선고 91도676 판결(공1991, 1831)
판례내용
【피고인】 【상고인】 검사
【원심판결】 부산고법 1996. 2. 14. 선고 95노1167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관세법위반의 점의 요지는 수입통관업무를 대행하여 주는 관세사 사무소의 직원인 피고인이 1992. 12. 8.부터 1993. 11. 29.까지 총 139회에 걸쳐 수입신고만 하였을 뿐 관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수입면허를 받지 않은 물품을 위조한 수입면장을 제시하여 무단반출함으로써 사위의 방법으로 위 물품 시가에 해당하는 관세 합계 금 707,811,210원을 포탈하였다는 것인바, 이에 관하여 원심은 관세포탈죄는 화주 등 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만이 그 범죄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신분범으로서 그러한 신분이 없는 자는 신분자의 범죄에 가공한 경우에 한하여 관세포탈죄의 공범으로 처벌할 수 있을 뿐인데, 피고인은 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가 아닐 뿐 아니라 피고인의 행위가 관세납부의무자의 관세포탈범행에 가공한 경우도 아니므로, 피고인을 관세포탈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살피건대 관세법 제180조 제1항은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탈한 자"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자신이 납부하여야 할 관세를 포탈한 자를 말하는 것이지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실제로 관세를 포탈하는 행위를 한 자를 말한다고는 볼 수 없고, 상고이유가 들고 있는 판례는 관세를 면제받은 물품인 미군용 식품을 절취한 사안에 관한 것으로 그 행위자 자신이 물품을 인취한 경우이므로, 이 사건에 적절한 선례라 할 수 없다. 따라서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관세포탈죄의 주체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석수(재판장) 정귀호 이돈희(주심) 이임수
【원심판결】 부산고법 1996. 2. 14. 선고 95노1167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관세법위반의 점의 요지는 수입통관업무를 대행하여 주는 관세사 사무소의 직원인 피고인이 1992. 12. 8.부터 1993. 11. 29.까지 총 139회에 걸쳐 수입신고만 하였을 뿐 관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수입면허를 받지 않은 물품을 위조한 수입면장을 제시하여 무단반출함으로써 사위의 방법으로 위 물품 시가에 해당하는 관세 합계 금 707,811,210원을 포탈하였다는 것인바, 이에 관하여 원심은 관세포탈죄는 화주 등 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만이 그 범죄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신분범으로서 그러한 신분이 없는 자는 신분자의 범죄에 가공한 경우에 한하여 관세포탈죄의 공범으로 처벌할 수 있을 뿐인데, 피고인은 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가 아닐 뿐 아니라 피고인의 행위가 관세납부의무자의 관세포탈범행에 가공한 경우도 아니므로, 피고인을 관세포탈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살피건대 관세법 제180조 제1항은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탈한 자"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자신이 납부하여야 할 관세를 포탈한 자를 말하는 것이지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실제로 관세를 포탈하는 행위를 한 자를 말한다고는 볼 수 없고, 상고이유가 들고 있는 판례는 관세를 면제받은 물품인 미군용 식품을 절취한 사안에 관한 것으로 그 행위자 자신이 물품을 인취한 경우이므로, 이 사건에 적절한 선례라 할 수 없다. 따라서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관세포탈죄의 주체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석수(재판장) 정귀호 이돈희(주심) 이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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