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6다33549
판시사항
구 산림법시행령 시행 당시 반환된 과오납 산림전용부담금 및 대체조림비에 관하여 국세기본법시행령 제30조 제2항의 환급가산금 규정의 준용 내지 유추적용 여부(소극)
판결요지
산림전용부담금 및 대체조림비 부과처분 당시 및 일부 취소된 산림전용부담금 및 대체조림비를 반환한 당시에 시행되던 구 산림법(1994. 12. 22. 법률 제48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및 동법시행령(1995. 6. 23. 대통령령 제146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과오납 산림전용부담금 및 대체조림비 등의 반환시 가산금지급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이 없었으므로, 설사 산림전용부담금 및 대체조림비가 준조세적 성질을 가지고 있고, 또한 산림법시행령 제24조의9가 1995. 6. 23. 개정되어 산림전용부담금 및 대체조림비 납부의무자의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사유로 과오납된 금액을 반환하는 때에는 국세기본법시행령 제3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국세환급가산금의 예에 의하여 산정된 가산금을 합산하여 반환하도록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개정 이전에 이미 반환한 과오납 산림전용부담금 및 대체조림비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시행령 제30조 제2항의 환급가산금 규정을 준용 내지 유추적용할 수는 없다.
참조조문
구 산림법(1994. 12. 22. 법률 제48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의2, 제20조의3, 구 산림법시행령(1995. 6. 23. 대통령령 제146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의5, 산림법시행령 제24조의9, 국세기본법시행령 제30조 제2항
판례내용
【원고,상고인】 현대건설 주식회사 외 2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세형)
【피고,피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부산고법 1996. 6. 28. 선고 95나13487 판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이 사건 산림전용부담금 및 대체조림비 부과처분 당시 및 일부 취소된 산림전용부담금 및 대체조림비를 피고가 반환한 당시에 시행되던 산림법(1994. 12. 22. 법률 제48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및 동법 시행령(1995. 6. 23. 대통령령 제146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과오납 산림전용부담금 및 대체조림비 등의 반환시 가산금지급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이 없었으므로, 설사 산림전용부담금 및 대체조림비가 준조세적 성질을 가지고 있고, 또한 산림법시행령 제24조의9가 1995. 6. 23. 개정되어 산림전용부담금 및 대체조림비 납부의무자의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사유로 과오납된 금액을 반환하는 때에는 국세기본법시행령 제3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국세환급가산금의 예에 의하여 산정된 가산금을 합산하여 반환하도록 되었다고 하더라도, 위 개정 이전에 이미 반환한 이 사건 과오납 산림전용부담금 및 대체조림비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시행령 제30조 제2항의 환급가산금 규정을 준용 내지 유추적용할 수는 없는 것이다. 같은 취지로 이 사건 과오납금에 대하여 민사 법정이율인 연 5푼의 율에 의한 부당이득반환만을 인정한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용훈(재판장) 박만호 박준서(주심) 김형선
【피고,피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부산고법 1996. 6. 28. 선고 95나13487 판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이 사건 산림전용부담금 및 대체조림비 부과처분 당시 및 일부 취소된 산림전용부담금 및 대체조림비를 피고가 반환한 당시에 시행되던 산림법(1994. 12. 22. 법률 제48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및 동법 시행령(1995. 6. 23. 대통령령 제146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과오납 산림전용부담금 및 대체조림비 등의 반환시 가산금지급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이 없었으므로, 설사 산림전용부담금 및 대체조림비가 준조세적 성질을 가지고 있고, 또한 산림법시행령 제24조의9가 1995. 6. 23. 개정되어 산림전용부담금 및 대체조림비 납부의무자의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사유로 과오납된 금액을 반환하는 때에는 국세기본법시행령 제3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국세환급가산금의 예에 의하여 산정된 가산금을 합산하여 반환하도록 되었다고 하더라도, 위 개정 이전에 이미 반환한 이 사건 과오납 산림전용부담금 및 대체조림비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시행령 제30조 제2항의 환급가산금 규정을 준용 내지 유추적용할 수는 없는 것이다. 같은 취지로 이 사건 과오납금에 대하여 민사 법정이율인 연 5푼의 율에 의한 부당이득반환만을 인정한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용훈(재판장) 박만호 박준서(주심) 김형선
인용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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