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6다19840
판시사항
별제권자가 파산절차에 의하지 않고 별제권을 행사하는 경우, 파산법 소정의 신고·조사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참조조문
판례내용
【원고,상고인】 주식회사 금성프랜트 파산관재인 원고
【피고,피상고인】 대한보증보험 주식회사
【원심판결】 부산고법 1996. 3. 29. 선고 95나12491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상에 존재하는 유치권, 질권, 저당권 또는 전세권을 가진 자는 그 목적인 재산에 관하여 당연히 별제권을 가지고, 별제권은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행사할 수 있으며( 파산법 제84조, 제86조), 파산법 제201조 제2항은 별제권자가 별제권의 행사에 의하여 채권 전액을 변제받을 수 없는 경우에 파산절차에 참가하여 파산채권자로서 배당받기 위하여 채권신고를 하는 경우에 관한 규정이라 할 것이므로, 별제권도 파산채권과 같이 반드시 신고, 조사절차를 거쳐 확정되어야 하고, 다만 파산재단의 관리, 환가 및 배당절차에 의하지 않고 행사할 수 있을 뿐이라는 논지는 독자적인 견해로서 받아들일 수 없다. 따라서 피고가 질권을 가지고 있던 이 사건 정기예금채권에 관하여 질권을 행사하여 그 원리금을 수령한 것은 별제권의 행사로서 적법하고, 가사 피고가 채권신고시 자신의 채권 중 위 원금 상당액만을 공제한 금액을 별제권의 행사에 의하여 변제를 받을 수 없는 채권액으로 신고하였다 하더라도 배당단계에서 다시 별제권의 목적의 처분에 의하여도 변제받을 수 없을 채권임을 소명하지 않으면 배당에서 제척되므로( 파산법 제234조), 위와 같은 신고로 인하여 바로 파산재단에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그 밖에 원심판결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석수(재판장) 정귀호 이돈희(주심) 이임수
【피고,피상고인】 대한보증보험 주식회사
【원심판결】 부산고법 1996. 3. 29. 선고 95나12491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상에 존재하는 유치권, 질권, 저당권 또는 전세권을 가진 자는 그 목적인 재산에 관하여 당연히 별제권을 가지고, 별제권은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행사할 수 있으며( 파산법 제84조, 제86조), 파산법 제201조 제2항은 별제권자가 별제권의 행사에 의하여 채권 전액을 변제받을 수 없는 경우에 파산절차에 참가하여 파산채권자로서 배당받기 위하여 채권신고를 하는 경우에 관한 규정이라 할 것이므로, 별제권도 파산채권과 같이 반드시 신고, 조사절차를 거쳐 확정되어야 하고, 다만 파산재단의 관리, 환가 및 배당절차에 의하지 않고 행사할 수 있을 뿐이라는 논지는 독자적인 견해로서 받아들일 수 없다. 따라서 피고가 질권을 가지고 있던 이 사건 정기예금채권에 관하여 질권을 행사하여 그 원리금을 수령한 것은 별제권의 행사로서 적법하고, 가사 피고가 채권신고시 자신의 채권 중 위 원금 상당액만을 공제한 금액을 별제권의 행사에 의하여 변제를 받을 수 없는 채권액으로 신고하였다 하더라도 배당단계에서 다시 별제권의 목적의 처분에 의하여도 변제받을 수 없을 채권임을 소명하지 않으면 배당에서 제척되므로( 파산법 제234조), 위와 같은 신고로 인하여 바로 파산재단에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그 밖에 원심판결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석수(재판장) 정귀호 이돈희(주심) 이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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