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6도2398
판시사항
판결요지
참조조문
참조판례
판례내용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변호인】 변호사 김형기
【원심판결】 부산고법 1996. 8. 26. 선고 95노755 판결
【주문】 원심판결 중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의 죄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의 변호인이 제출한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의 점에 대하여 원심이 유지한 제1심의 채용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에 대한 판시 업무상횡령의 범죄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설사 피고인이 보관 중이던 금원을 피해자와 관련된 법인에 대한 자금지원 등으로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범죄의 성립에는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않는 것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를 모두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옳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심리미진이나 채증법칙 위반 또는 업무상횡령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부분 원심판결을 다투는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이 공소외 주식회사 남성조선의 매출로 입금처리되어야 할 제1심 판시의 금원을 관계 서류를 수정, 조작하여 위 회사의 매출에서 제외시키고 이를 적자 누적으로 인하여 법인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다른 법인에 입금처리하는 방법으로 주식회사 남성조선의 소득금액을 과소신고함으로써 그 차액에 해당하는 법인세를 포탈하였다면, 이는 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1항에 정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한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나 원심이 피고인의 포탈세액을 금 553,039,421원으로 인정한 제1심판결을 정당하다고 하여 유지한 조치는 다음과 같이 잘못이라 할 것이다. 법인세법 제26조, 제31조, 제32조의 규정 취지에 의하면 법인세는 신고납세방식을 원칙으로 하고 있음이 분명하므로, 법인세의 과세표준이나 세액을 허위로 과소신고하여 조세를 포탈한 경우에는 조세범처벌법 제9조의3 제2호에 의하여 그 신고·납부기한이 경과됨으로써 조세포탈죄는 기수가 된다 할 것이고 ( 대법원 1985. 7. 23. 선고 85도1003 판결, 1988. 11. 8. 선고 87도1059 판결 각 참조), 그 이후에 발생한 가산세는 원래 벌과금적 성질를 가지는 것이므로 포탈세액에 포함시킬 수 없는 것이다( 대법원 1979. 11. 13. 선고 79도1898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주식회사 남성조선의 1991 회계연도 과세표준 및 법인세액은1992. 3. 26. 신고되었는데, 과세표준은 금 1,060,000,000원, 법인세액은 금 360,400,000원만큼 과소신고되었고, 그 이후 이 사건 수사 당시인 1994. 9. 1. 미납부세액이 고지될 경우의 가산세가 금 192,639,421원이 되어 이를 합산한 금액이 금 553,039,421원이라는 것이다(수사기록 제378쪽, 제404쪽 참조). 따라서 원심으로서는 이 사건 조세포탈죄의 기수시기 당시의 포탈세액을 확정한 다음 그 포탈세액에 따라 형벌법규를 적용·처단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위의 금 553,039,421원 전액을 포탈하였다고 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8조 제1항 제1호를 적용·처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으니, 거기에는 포탈세액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채증법칙을 위반함으로써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고, 원심의 이러한 위법은 판결에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의 죄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여 이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고, 나머지 상고는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용득(재판장) 천경송 지창권 신성택(주심)
【변호인】 변호사 김형기
【원심판결】 부산고법 1996. 8. 26. 선고 95노755 판결
【주문】 원심판결 중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의 죄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의 변호인이 제출한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의 점에 대하여 원심이 유지한 제1심의 채용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에 대한 판시 업무상횡령의 범죄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설사 피고인이 보관 중이던 금원을 피해자와 관련된 법인에 대한 자금지원 등으로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범죄의 성립에는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않는 것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를 모두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옳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심리미진이나 채증법칙 위반 또는 업무상횡령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부분 원심판결을 다투는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이 공소외 주식회사 남성조선의 매출로 입금처리되어야 할 제1심 판시의 금원을 관계 서류를 수정, 조작하여 위 회사의 매출에서 제외시키고 이를 적자 누적으로 인하여 법인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다른 법인에 입금처리하는 방법으로 주식회사 남성조선의 소득금액을 과소신고함으로써 그 차액에 해당하는 법인세를 포탈하였다면, 이는 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1항에 정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한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나 원심이 피고인의 포탈세액을 금 553,039,421원으로 인정한 제1심판결을 정당하다고 하여 유지한 조치는 다음과 같이 잘못이라 할 것이다. 법인세법 제26조, 제31조, 제32조의 규정 취지에 의하면 법인세는 신고납세방식을 원칙으로 하고 있음이 분명하므로, 법인세의 과세표준이나 세액을 허위로 과소신고하여 조세를 포탈한 경우에는 조세범처벌법 제9조의3 제2호에 의하여 그 신고·납부기한이 경과됨으로써 조세포탈죄는 기수가 된다 할 것이고 ( 대법원 1985. 7. 23. 선고 85도1003 판결, 1988. 11. 8. 선고 87도1059 판결 각 참조), 그 이후에 발생한 가산세는 원래 벌과금적 성질를 가지는 것이므로 포탈세액에 포함시킬 수 없는 것이다( 대법원 1979. 11. 13. 선고 79도1898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주식회사 남성조선의 1991 회계연도 과세표준 및 법인세액은1992. 3. 26. 신고되었는데, 과세표준은 금 1,060,000,000원, 법인세액은 금 360,400,000원만큼 과소신고되었고, 그 이후 이 사건 수사 당시인 1994. 9. 1. 미납부세액이 고지될 경우의 가산세가 금 192,639,421원이 되어 이를 합산한 금액이 금 553,039,421원이라는 것이다(수사기록 제378쪽, 제404쪽 참조). 따라서 원심으로서는 이 사건 조세포탈죄의 기수시기 당시의 포탈세액을 확정한 다음 그 포탈세액에 따라 형벌법규를 적용·처단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위의 금 553,039,421원 전액을 포탈하였다고 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8조 제1항 제1호를 적용·처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으니, 거기에는 포탈세액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채증법칙을 위반함으로써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고, 원심의 이러한 위법은 판결에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의 죄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여 이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고, 나머지 상고는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용득(재판장) 천경송 지창권 신성택(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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