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5도1497
판시사항
[1] 골재채취법상의 '채취'의 의미 [2] 을이 인접 토지에서 토석을 굴착하여 갑의 토지 위에 쌓아 둔 것을 갑이 긁어내어 다른 곳으로 운반한 행위가 '채취'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골재채취법 제2조 제1호는 '골재'라 함은 하천, 산림, 공유수면 기타 지상·지하 등에 부존되어 있는 암석(쇄석용에 한한다)·모래 또는 자갈로서 건설공사의 기초재료로 쓰이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여 그 채취의 대상이 자연상태에 있음을 전제로 하고 있으므로, 같은법에서 '채취'라 함은 골재를 캐거나 들어내는 등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자연상태로부터 분리해 내는 것을 말한다. [2] 타인이 인접한 토지에서 토석을 굴착하여 피고인 소유 토지 상에 쌓아 둔 것은 그 굴착 당시 이미 자연상태에서 분리되어 '채취'된 것이므로, 피고인이 이를 긁어내어 다른 곳으로 운반하였더라도 골재채취법상의 '채취'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판례내용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들
【변호인】 변호사 조하영
【원심판결】 전주지법 1995. 5. 26. 선고 94노829 판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들의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제1점 및 제2점의 다에 대하여 골재채취법 제2조 제1호는 '골재'라 함은 하천, 산림, 공유수면 기타 지상·지하 등에 부존되어 있는 암석(쇄석용에 한한다)·모래 또는 자갈로서 건설공사의 기초재료로 쓰이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여 그 채취의 대상이 자연상태에 있음을 전제로 하고 있으므로, 같은법에서 '채취'라 함은 골재를 캐거나 들어내는 등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자연상태로부터 분리해 내는 것을 말한다 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 사건에서 공소외 공영대 등이 이 사건 토지에 인접한 토지에서 토석을 굴착하여 이 사건 토지 상에 쌓아 둔 것은 그 굴착 당시 이미 자연상태에서 분리되어 '채취'된 것이므로 피고인들이 이를 긁어내어 다른 곳으로 운반하였더라도 골재채취법상의 '채취'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을 것임은 상고이유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다. 그러나, 원심이 인용한 제1심 판결이 채용한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들은 위 공영대 등이 이 사건 토지 상에 적치한 토사만을 긁어낸 것이 아니라 공모하여 제1심 판시와 같이 이 사건 토지에서 토석을 파내어 가 골재를 채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고, 위와 같이 피고인들이 공동하여 이 사건 골재를 채취한 이상 피고인 오재섭을 공동정범으로 처벌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공동정범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는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2. 제2점의 가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이 사건 토지에서 채취한 토석 속에는 상당 비율의 모래 또는 자갈이 포함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들이 이 사건 토석을 채취한 행위는 골재채취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바, 같은 취지로 판시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은 골재채취법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제2점의 나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공소외 공영대 등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 상에 적치되어 있던 토석이 피고인 양봉춘의 이 사건 토지의 이용을 방해하고 있어 위 피고인이 위 공영대 등에 대하여 방해배제청구권이 있었음은 인정되지만, 이 사건 범행 당시 법정절차에 의한 청구권을 보전하기 불가능하였다고 보여지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인들은 위 공영대 등이 적치한 토사만을 채취한 것이 아니라 이 사건 토지로부터 상당량의 토석을 파내어 채취하기까지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들의 행위가 자구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볼 수 없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도 받아들일 수 없다. 4. 그러므로,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준서(재판장) 김형선 이용훈(주심)
【변호인】 변호사 조하영
【원심판결】 전주지법 1995. 5. 26. 선고 94노829 판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들의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제1점 및 제2점의 다에 대하여 골재채취법 제2조 제1호는 '골재'라 함은 하천, 산림, 공유수면 기타 지상·지하 등에 부존되어 있는 암석(쇄석용에 한한다)·모래 또는 자갈로서 건설공사의 기초재료로 쓰이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여 그 채취의 대상이 자연상태에 있음을 전제로 하고 있으므로, 같은법에서 '채취'라 함은 골재를 캐거나 들어내는 등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자연상태로부터 분리해 내는 것을 말한다 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 사건에서 공소외 공영대 등이 이 사건 토지에 인접한 토지에서 토석을 굴착하여 이 사건 토지 상에 쌓아 둔 것은 그 굴착 당시 이미 자연상태에서 분리되어 '채취'된 것이므로 피고인들이 이를 긁어내어 다른 곳으로 운반하였더라도 골재채취법상의 '채취'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을 것임은 상고이유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다. 그러나, 원심이 인용한 제1심 판결이 채용한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들은 위 공영대 등이 이 사건 토지 상에 적치한 토사만을 긁어낸 것이 아니라 공모하여 제1심 판시와 같이 이 사건 토지에서 토석을 파내어 가 골재를 채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고, 위와 같이 피고인들이 공동하여 이 사건 골재를 채취한 이상 피고인 오재섭을 공동정범으로 처벌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공동정범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는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2. 제2점의 가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이 사건 토지에서 채취한 토석 속에는 상당 비율의 모래 또는 자갈이 포함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들이 이 사건 토석을 채취한 행위는 골재채취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바, 같은 취지로 판시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은 골재채취법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제2점의 나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공소외 공영대 등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 상에 적치되어 있던 토석이 피고인 양봉춘의 이 사건 토지의 이용을 방해하고 있어 위 피고인이 위 공영대 등에 대하여 방해배제청구권이 있었음은 인정되지만, 이 사건 범행 당시 법정절차에 의한 청구권을 보전하기 불가능하였다고 보여지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인들은 위 공영대 등이 적치한 토사만을 채취한 것이 아니라 이 사건 토지로부터 상당량의 토석을 파내어 채취하기까지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들의 행위가 자구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볼 수 없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도 받아들일 수 없다. 4. 그러므로,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준서(재판장) 김형선 이용훈(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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