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6다41335
판시사항
매매 대상 대지의 실제 면적이 등기부상 면적을 상당히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 부분에 대한 매수인의 점유의 성질(타주점유)
판결요지
통상 부동산을 매수하려는 사람은 매매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그 등기부등본이나 지적공부 등에 의하여 소유관계 및 면적 등을 확인한 다음 매매계약을 체결하므로, 매매 대상 대지의 면적이 등기부상의 면적을 상당히 초과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 당사자들이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며, 그러한 경우에는 매도인이 그 초과 부분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여 이전하여 주기로 약정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초과 부분은 단순한 점용권의 매매로 보아야 하고, 따라서 그 점유는 권원의 성질상 타주점유에 해당한다.
참조조문
판례내용
【원고,피상고인】 원고 1 외 2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해진 외 1인) 【피고,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서울지법 1996. 8. 20. 선고 95나42040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지방법원 본원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대하여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 증거에 의하여, ① 소외 1은 1974. 7. 9. 소외 2로부터 서울 동작구 (주소 1 생략) 대 40㎡와 그 지상 무허가 주택을 매수하여 이 사건 제1토지 상에 담장이 설치된 상태로 위 (주소 1 생략) 대지 및 이 사건 제1토지 상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을 명도받아 이 사건 제1토지 중 판시 ㉲ 부분 40㎡를 위 주택의 부지로 점유·사용하다가 이를 소외 3에 매도하고, 1978. 11. 14. 위 (주소 1 생략) 대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고, 위 소외 3은 1984. 10. 16. 소외 4에게, 위 소외 4는 1988. 4. 4. 소외 5에게, 위 소외 5는 1991. 12. 2. 원고 1에게 매도하여 위 원고가 그 점유를 승계한 이후 현재까지 위 ㉲ 부분 토지를 점유·사용하고 있는 사실, ② 소외 6은 1971. 6. 28. 소외 7로부터 위 (주소 2 생략) 대 11평 및 그 지상 무허가 주택을 매수하여 이 사건 제1토지 상에 담장이 설치된 상태로 위 (주소 2 생략) 대지와 이 사건 제1토지 상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을 명도받아 이 사건 제1토지 중 판시 ㉱ 부분 23㎡를 위 주택의 부지로 점유·사용하다가 이를 원고 2에게 매도하고 1977. 6. 21. 위 (주소 2 생략) 대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어, 위 원고가 그 점유를 승계한 이후 현재까지 위 ㉱ 부분 토지를 점유·사용하고 있는 사실, ③ 소외 8이 1973. 5. 17. 소외 9로부터 위 (주소 3 생략) 대 43㎡와 그 지상 무허가 주택을 매수하여 이 사건 제1, 2토지 상에 담장이 설치된 상태로 위 대지와 주택을 명도받아 이 사건 제1토지 중 판시 ㉯ 부분 5㎡와 이 사건 제2토지 중 판시 ㉮ 부분 3㎡를 위 주택의 부지로 점유·사용하다가 이를 소외 10에게 매도하고, 1978. 1. 12. 위 (주소 3 생략) 대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고, 위 소외 10은 1983. 1. 6. 소외 11에게, 위 소외 11은 1988. 6. 3. 소외 12에게, 위 소외 12는 1992. 6. 23. 원고 3에게 매도하여 위 원고가 그 점유를 승계한 이후 현재까지 위 ㉮, ㉯ 부분을 점유·사용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 1 및 그 전 점유자들은 위 ㉲ 부분 40㎡를, 원고 2 및 그 전 점유자는 위 ㉱ 부분 23㎡를, 원고 3 및 그 전 점유자들은 위 ㉯ 부분 5㎡와 ㉮ 부분 3㎡를, 각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하여 온 것으로 추정된다면서, 원고들의 이 사건 각 취득시효완성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이행의 청구를 인용하였다. 2. 기록에 의하여 보면, 원심이 이 사건 제1, 2토지 중 판시 ㉲, ㉱, ㉯, ㉮ 부분에 관한 점유가 그 판시와 같이 각 원고들에게까지 승계된 사실을 인정하였음은 정당하다. 3. 그러나 원심이 원고들 및 각 그 전 점유자가 위 ㉲, ㉱, ㉯, ㉮ 부분을 각 소유의 의사로 점유하여 왔다고 추정한 것은 이를 수긍하기 어렵다. (1) 부동산을 매수하려는 통상 사람은 매매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그 등기부등본이나 지적공부 등에 의하여 소유관계 및 면적 등을 확인한 다음 매매계약을 체결하므로, 매매 대상 주택의 부지의 면적이 등기부상의 면적을 상당히 초과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 당사자들이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며, 이러한 경우에는 매도인이 그 초과 부분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여 이전하여 주기로 약정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초과 부분은 점용권의 매매로 보아야 하고, 따라서 그 점유는 권원의 성질상 타주점유로 보아야 하는 것이다.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면, 원심이 판시하고 있는 바와 같이, 원고 1 및 위 각 전 점유자들이 위 주택의 부지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은 위 (주소 1 생략) 대지는 그 면적이 40㎡인데, 원고 1이 침범하여 주택 부지의 일부로 점유하고 있는 이 사건 제1토지 중 판시 ㉲ 부분의 면적도 40㎡이고, 원고 2 및 위 전 점유자가 위 주택의 부지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은 위 (주소 2 생략) 대지는 그 면적이 11평(36㎡)인데, 원고 2가 침범하여 주택 부지의 일부로 점유하고 있는 이 사건 제1토지 중 판시 ㉱ 부분의 면적도 23㎡에 이르며, 원고 3 및 위 각 전 점유자들이 위 주택의 부지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은 위 (주소 3 생략) 대지의 면적은 43㎡인데, 원고 3이 침범하여 주택 부지의 일부로 점유하고 있는 이 사건 제1토지 중 판시 ㉯ 부분의 면적은 5㎡이고 이 사건 제2토지 중 판시 ㉮ 부분의 면적은 3㎡로서 원고들 및 위 각 전 점유자들이 주택의 부지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은 위 각 토지들의 면적에 비하여 원고들 및 위 각 전 점유자들이 위 각 주택의 부지로 점유한 토지의 면적은 상당히 넓다고 하지 않을 수 없고,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들 및 그 각 전 점유자들은 위 주택 및 그 부지에 관한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위 주택이 침범한 토지의 부분은 점용권만을 매매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결국 원고들 및 위 각 전 점유자들의 그 점유는 권원의 성질상 타주점유로 보아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원고들 및 위 각 전 점유자들의 위 ㉲, ㉱, ㉯, ㉮ 부분에 점유를 위 특별사정에 관한 심리도 없이 자주점유로 추정한 원심판결에는 자주점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를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4.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용훈(재판장) 박만호 박준서(주심) 김형선
【원심판결】 서울지법 1996. 8. 20. 선고 95나42040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지방법원 본원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대하여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 증거에 의하여, ① 소외 1은 1974. 7. 9. 소외 2로부터 서울 동작구 (주소 1 생략) 대 40㎡와 그 지상 무허가 주택을 매수하여 이 사건 제1토지 상에 담장이 설치된 상태로 위 (주소 1 생략) 대지 및 이 사건 제1토지 상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을 명도받아 이 사건 제1토지 중 판시 ㉲ 부분 40㎡를 위 주택의 부지로 점유·사용하다가 이를 소외 3에 매도하고, 1978. 11. 14. 위 (주소 1 생략) 대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고, 위 소외 3은 1984. 10. 16. 소외 4에게, 위 소외 4는 1988. 4. 4. 소외 5에게, 위 소외 5는 1991. 12. 2. 원고 1에게 매도하여 위 원고가 그 점유를 승계한 이후 현재까지 위 ㉲ 부분 토지를 점유·사용하고 있는 사실, ② 소외 6은 1971. 6. 28. 소외 7로부터 위 (주소 2 생략) 대 11평 및 그 지상 무허가 주택을 매수하여 이 사건 제1토지 상에 담장이 설치된 상태로 위 (주소 2 생략) 대지와 이 사건 제1토지 상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을 명도받아 이 사건 제1토지 중 판시 ㉱ 부분 23㎡를 위 주택의 부지로 점유·사용하다가 이를 원고 2에게 매도하고 1977. 6. 21. 위 (주소 2 생략) 대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어, 위 원고가 그 점유를 승계한 이후 현재까지 위 ㉱ 부분 토지를 점유·사용하고 있는 사실, ③ 소외 8이 1973. 5. 17. 소외 9로부터 위 (주소 3 생략) 대 43㎡와 그 지상 무허가 주택을 매수하여 이 사건 제1, 2토지 상에 담장이 설치된 상태로 위 대지와 주택을 명도받아 이 사건 제1토지 중 판시 ㉯ 부분 5㎡와 이 사건 제2토지 중 판시 ㉮ 부분 3㎡를 위 주택의 부지로 점유·사용하다가 이를 소외 10에게 매도하고, 1978. 1. 12. 위 (주소 3 생략) 대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고, 위 소외 10은 1983. 1. 6. 소외 11에게, 위 소외 11은 1988. 6. 3. 소외 12에게, 위 소외 12는 1992. 6. 23. 원고 3에게 매도하여 위 원고가 그 점유를 승계한 이후 현재까지 위 ㉮, ㉯ 부분을 점유·사용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 1 및 그 전 점유자들은 위 ㉲ 부분 40㎡를, 원고 2 및 그 전 점유자는 위 ㉱ 부분 23㎡를, 원고 3 및 그 전 점유자들은 위 ㉯ 부분 5㎡와 ㉮ 부분 3㎡를, 각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하여 온 것으로 추정된다면서, 원고들의 이 사건 각 취득시효완성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이행의 청구를 인용하였다. 2. 기록에 의하여 보면, 원심이 이 사건 제1, 2토지 중 판시 ㉲, ㉱, ㉯, ㉮ 부분에 관한 점유가 그 판시와 같이 각 원고들에게까지 승계된 사실을 인정하였음은 정당하다. 3. 그러나 원심이 원고들 및 각 그 전 점유자가 위 ㉲, ㉱, ㉯, ㉮ 부분을 각 소유의 의사로 점유하여 왔다고 추정한 것은 이를 수긍하기 어렵다. (1) 부동산을 매수하려는 통상 사람은 매매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그 등기부등본이나 지적공부 등에 의하여 소유관계 및 면적 등을 확인한 다음 매매계약을 체결하므로, 매매 대상 주택의 부지의 면적이 등기부상의 면적을 상당히 초과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 당사자들이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며, 이러한 경우에는 매도인이 그 초과 부분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여 이전하여 주기로 약정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초과 부분은 점용권의 매매로 보아야 하고, 따라서 그 점유는 권원의 성질상 타주점유로 보아야 하는 것이다.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면, 원심이 판시하고 있는 바와 같이, 원고 1 및 위 각 전 점유자들이 위 주택의 부지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은 위 (주소 1 생략) 대지는 그 면적이 40㎡인데, 원고 1이 침범하여 주택 부지의 일부로 점유하고 있는 이 사건 제1토지 중 판시 ㉲ 부분의 면적도 40㎡이고, 원고 2 및 위 전 점유자가 위 주택의 부지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은 위 (주소 2 생략) 대지는 그 면적이 11평(36㎡)인데, 원고 2가 침범하여 주택 부지의 일부로 점유하고 있는 이 사건 제1토지 중 판시 ㉱ 부분의 면적도 23㎡에 이르며, 원고 3 및 위 각 전 점유자들이 위 주택의 부지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은 위 (주소 3 생략) 대지의 면적은 43㎡인데, 원고 3이 침범하여 주택 부지의 일부로 점유하고 있는 이 사건 제1토지 중 판시 ㉯ 부분의 면적은 5㎡이고 이 사건 제2토지 중 판시 ㉮ 부분의 면적은 3㎡로서 원고들 및 위 각 전 점유자들이 주택의 부지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은 위 각 토지들의 면적에 비하여 원고들 및 위 각 전 점유자들이 위 각 주택의 부지로 점유한 토지의 면적은 상당히 넓다고 하지 않을 수 없고,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들 및 그 각 전 점유자들은 위 주택 및 그 부지에 관한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위 주택이 침범한 토지의 부분은 점용권만을 매매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결국 원고들 및 위 각 전 점유자들의 그 점유는 권원의 성질상 타주점유로 보아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원고들 및 위 각 전 점유자들의 위 ㉲, ㉱, ㉯, ㉮ 부분에 점유를 위 특별사정에 관한 심리도 없이 자주점유로 추정한 원심판결에는 자주점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를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4.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용훈(재판장) 박만호 박준서(주심) 김형선
인용 관계
연도별 인용 추세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 이 판결을 외부 AI에게 요약 요청 — LexFlow 본문 인용이 prefilled
Perplexity ChatGPT Claude
댓글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가장 먼저 의견을 남겨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