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6누2644
판시사항
상속인이 학교법인에 상속재산을 출연한 후 그 이사가 된 경우, 그 출연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의 가부(소극)
판결요지
구 상속세법(1993. 12. 31. 법률 제46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의2 제1항 제1호, 구 상속세법시행령(1993. 12. 31. 대통령령 140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같은법시행령 제3조의2 제13항 제2호의 공익사업이란 교육법의 규정에 의한 교육기관을 운영하는 사업을 제외한 공익사업을 의미한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므로, 상속인이 교육기관을 운영하는 사업에 상속재산을 출연한 경우에는 상속인이 그 이사가 되거나 이사의 선임, 기타 사업운영에 관여하는지의 여부는 그 출연재산이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되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 고려할 사항이 아니다.
참조조문
구 상속세법(1993. 12. 31. 법률 제46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의2 제1항 제1호, 제6항( 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6조 참조), 구 상속세법시행령(1993. 12. 31. 대통령령 140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의2
제1항, 제13항 제2호( 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13조 참조)
제1항, 제13항 제2호( 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13조 참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7. 1. 24. 선고 96누10461 판결(공1997상, 683)
판례내용
【원고,피상고인】 원고 1 외 3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태세 외 1인) 【피고,상고인】 북전주세무서장
【원심판결】 광주고법 1996. 12. 22. 선고 95구2486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상고이유를 본다(보충상고이유서 기재 상고이유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한도 내에서 판단한다). 구 상속세법(1993. 12. 31. 법률 제46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의2 제1항 제1호, 같은법시행령 제3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같은 법 제8조의2 제6항에 의한 같은법시행령 제3조의2 제13항 제2호의 공익사업이란 교육법의 규정에 의한 교육기관을 운영하는 사업을 제외한 공익사업을 의미한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므로, 상속인이 교육기관을 운영하는 사업에 상속재산을 출연한 경우에는 상속인이 그 이사가 되거나 이사의 선임 기타 사업운영에 관여하는지의 여부는 그 출연재산이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되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 고려할 사항이 아니라 할 것이다 .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돈희(재판장) 정귀호(주심) 이임수
【원심판결】 광주고법 1996. 12. 22. 선고 95구2486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상고이유를 본다(보충상고이유서 기재 상고이유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한도 내에서 판단한다). 구 상속세법(1993. 12. 31. 법률 제46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의2 제1항 제1호, 같은법시행령 제3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같은 법 제8조의2 제6항에 의한 같은법시행령 제3조의2 제13항 제2호의 공익사업이란 교육법의 규정에 의한 교육기관을 운영하는 사업을 제외한 공익사업을 의미한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므로, 상속인이 교육기관을 운영하는 사업에 상속재산을 출연한 경우에는 상속인이 그 이사가 되거나 이사의 선임 기타 사업운영에 관여하는지의 여부는 그 출연재산이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되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 고려할 사항이 아니라 할 것이다 .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돈희(재판장) 정귀호(주심) 이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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