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6도2483
판시사항
상표 "SARVAR" 또는 "THERMAL CRYSTAL OF SARVAR"는 온천염의 산지를 보통으로 사용하는 상표이므로 상표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참조조문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 , 제51조 제2호
판례내용
【피고인】 【상고인】 검사
【원심판결】 서울지법 1996. 9. 4. 선고 96노975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과 관련 법규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이 사건 온천염은 헝가리의 싸바라는 지역에서 생산되는 것이고, 피해자가 등록한 상표나 피고인이 사용하는 상표는 모두 이 사건 온천염에 한글로 "싸바"라고 표기하거나 영문으로 "SARVAR"라고 표기하고 각 'A'자 위에 ' ′'이 찍혀 있거나, 또는 "SARVAR"라는 표지의 위 또는 아래에 그보다 훨씬 작은 크기의 글씨로 "THERMAL CRYSTAL OF"이라고 표기한 것일 뿐 각 문자가 특별한 형상으로 도형화되어 있지 아니한 것인바, "THERMAL CRYSTAL OF"는 "온기가 있는 결정, 온천염"이라는 의미일 뿐이고 이 사건 온천염의 제조회사인 헝가리 싸바사의 법인명칭의 일부에 불과한 것이므로 위 "SARVAR"와 결합되어 이와는 다른 새로운 관념을 형성할 만한 표지라고 볼 수 없어, 결국 위 각 상표들은 모두 이 사건 온천염의 산지인 '싸바'를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상표로서 상표법 제51조 제2호에 의하여 상표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인정·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지적하는 위 법조에 대한 법리오해의 위법은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용훈(재판장) 박만호 박준서(주심) 김형선
【원심판결】 서울지법 1996. 9. 4. 선고 96노975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과 관련 법규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이 사건 온천염은 헝가리의 싸바라는 지역에서 생산되는 것이고, 피해자가 등록한 상표나 피고인이 사용하는 상표는 모두 이 사건 온천염에 한글로 "싸바"라고 표기하거나 영문으로 "SARVAR"라고 표기하고 각 'A'자 위에 ' ′'이 찍혀 있거나, 또는 "SARVAR"라는 표지의 위 또는 아래에 그보다 훨씬 작은 크기의 글씨로 "THERMAL CRYSTAL OF"이라고 표기한 것일 뿐 각 문자가 특별한 형상으로 도형화되어 있지 아니한 것인바, "THERMAL CRYSTAL OF"는 "온기가 있는 결정, 온천염"이라는 의미일 뿐이고 이 사건 온천염의 제조회사인 헝가리 싸바사의 법인명칭의 일부에 불과한 것이므로 위 "SARVAR"와 결합되어 이와는 다른 새로운 관념을 형성할 만한 표지라고 볼 수 없어, 결국 위 각 상표들은 모두 이 사건 온천염의 산지인 '싸바'를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상표로서 상표법 제51조 제2호에 의하여 상표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인정·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지적하는 위 법조에 대한 법리오해의 위법은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용훈(재판장) 박만호 박준서(주심) 김형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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