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6누17325
판시사항
[1] 행정재산에 대한 사용·수익허가취소가 항고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인지 여부(적극) [2] 행정재산인 농수산물도매시장 내 점포의 사용허가를 사용료 납부지체만을 이유로 취소한 것이 재량권을 벗어난 위법한 행정처분이라고 본 사례
판결요지
[1] 국·공유재산의 관리청이 행정재산의 사용·수익을 허가한 다음 그 사용·수익하는 자에 대하여 하는 사용·수익허가취소는 순전히 사경제주체로서 행하는 사법상의 행위라 할 수 없고, 이는 관리청이 공권력을 가진 우월적 지위에서 행한 것으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다. [2] 지방자치단체장으로부터 행정재산인 농수산물도매시장의 관리권한을 위임받은 관리청이 사용료 납부지체만을 이유로 그 농수산물도매시장 내 점포에 대한 사용허가를 취소한 것은 그 위반행위의 내용이나 정도에 비추어 상대방에게 주는 불이익이 너무 커 그 재량권을 벗어난 위법한 행정처분이라고 본 사례.
참조조문
[1]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제1조, 제2조, 제12조, 지방재정법 제82조
제2항, 제84조
제4항, 지방재정법시행령 제91조
제1항, 행정소송법 제2조/ [2]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제1조, 제2조, 제12조, 지방재정법 제82조
제2항, 제84조
제4항, 지방재정법시행령 제91조
제1항, 행정소송법 제2조, 제27조
제2항, 제84조
제4항, 지방재정법시행령 제91조
제1항, 행정소송법 제2조/ [2]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제1조, 제2조, 제12조, 지방재정법 제82조
제2항, 제84조
제4항, 지방재정법시행령 제91조
제1항, 행정소송법 제2조, 제27조
참조판례
판례내용
【원고,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박용석) 【피고,상고인】 부산광역시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삼덕 담당변호사 송문일 외 1인)
【원심판결】 부산고법 1996. 10. 11. 선고 95구4957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대하여 국·공유재산의 관리청이 행정재산의 사용·수익을 허가한 다음 그 사용·수익하는 자에 대하여 하는 사용·수익허가취소는 순전히 사경제주체로서 행하는 사법상의 행위라 할 수 없고, 이는 관리청이 공권력을 가진 우월적 지위에서 행한 것으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 할 것이다. 관계 법령과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점포는 행정재산이라 할 것이므로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점포사용허가취소처분이 행정처분임을 전제로 하여 판단한 조치는 옳고, 거기에 행정처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가 들고 있는 대법원 1995. 5. 12. 선고 94누5281 판결 및 1993. 12. 7. 선고 91누11612 판결은 국유잡종재산의 대부행위 및 그 사용료 납입고지에 관한 것으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한 것이 아니다. 논지는 이유 없다. 제2, 3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가 상당한 비용을 들여 이 사건 점포를 운영하여 온 점, 시장의 여건과 피고 측의 귀책사유 등으로 말미암아 원고가 영업상 상당한 손해를 보아 온 점 및 그 밖에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볼 때, 원고의 사용료 납부지체만을 이유로 이 사건 점포의 사용허가를 취소한 이 사건 처분은 그 위반행위의 내용이나 정도에 비추어 원고에게 주는 불이익이 너무 커 그 재량권을 벗어난 위법이 있다는 원심의 판단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부분 논지도 이유 없다. 한편 나머지 상고이유는 원심이 부가적으로 판단한 부분에 관한 것으로서 위에서 본 원심의 판단이 정당한 이상 원심판결의 결과에 영향이 없는 것이므로, 원심의 위 부가적 판단부분을 비난하는 논지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천경송(재판장) 지창권 신성택(주심) 송진훈
【원심판결】 부산고법 1996. 10. 11. 선고 95구4957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대하여 국·공유재산의 관리청이 행정재산의 사용·수익을 허가한 다음 그 사용·수익하는 자에 대하여 하는 사용·수익허가취소는 순전히 사경제주체로서 행하는 사법상의 행위라 할 수 없고, 이는 관리청이 공권력을 가진 우월적 지위에서 행한 것으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 할 것이다. 관계 법령과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점포는 행정재산이라 할 것이므로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점포사용허가취소처분이 행정처분임을 전제로 하여 판단한 조치는 옳고, 거기에 행정처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가 들고 있는 대법원 1995. 5. 12. 선고 94누5281 판결 및 1993. 12. 7. 선고 91누11612 판결은 국유잡종재산의 대부행위 및 그 사용료 납입고지에 관한 것으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한 것이 아니다. 논지는 이유 없다. 제2, 3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가 상당한 비용을 들여 이 사건 점포를 운영하여 온 점, 시장의 여건과 피고 측의 귀책사유 등으로 말미암아 원고가 영업상 상당한 손해를 보아 온 점 및 그 밖에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볼 때, 원고의 사용료 납부지체만을 이유로 이 사건 점포의 사용허가를 취소한 이 사건 처분은 그 위반행위의 내용이나 정도에 비추어 원고에게 주는 불이익이 너무 커 그 재량권을 벗어난 위법이 있다는 원심의 판단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부분 논지도 이유 없다. 한편 나머지 상고이유는 원심이 부가적으로 판단한 부분에 관한 것으로서 위에서 본 원심의 판단이 정당한 이상 원심판결의 결과에 영향이 없는 것이므로, 원심의 위 부가적 판단부분을 비난하는 논지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천경송(재판장) 지창권 신성택(주심) 송진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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