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6후2258
판시사항
[1] 상표의 유사 여부 판단 방법 [2] 상표 "NATURAL BRAND, 凸 도형"과 "NATURAL, 나뭇잎 도형"에 대하여, 문자 부분은 모두 요부가 될 수 없다고 보아 도형 부분만을 대비하여 서로 유사상표가 아니라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상표의 유사 여부는 그 지정상품의 거래에서 일반적인 수요자나 거래자가 상표에 대하여 느끼는 직관적 인식을 기준으로 상품의 출처에 대하여 오인·혼동의 우려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므로 두 상표 사이에 유사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요부를 이루는 부분이 서로 달라 전체적으로 관찰할 때 명확히 출처의 혼동을 피할 수 있는 경우에는 유사상표라고 할 수 없다. [2] 출원상표와 선등록 인용상표의 유사 여부에 대하여, 양 상표 모두 문자 부분은 식별력이 없어 요부가 될 수 없다고 보아 나머지 요부인 양 상표의 각 도형부분만을 대비하여, 양 상표는 외관에 있어서 현저한 차이가 있고, 출원상표는 도형만으로 특정의 칭호나 관념이 있을 수 없으나, 인용상표는 나뭇잎을 연상시킬 수도 있다는 점에서 관념 및 칭호면에서도 뚜렷한 차이가 있으므로 서로 유사하지 않다고 본 사례.
참조조문
참조판례
[1][2] 대법원 1990. 12. 11. 선고 90후717 판결(공1991, 484), 대법원 1994. 8. 12. 선고 93후1919 판결(공1994하, 2303), 대법원 1995. 9. 29. 선고 94후2155 판결(공1995하, 3627) / [1] 대법원 1995. 12. 22. 선고 95후1395 판결(공1996상, 553), 대법원 1996. 4. 12. 선고 95후1685 판결(공1996상, 1587), 대법원 1997. 3. 11. 선고 96후795 판결(공1997상, 1108) / [2] 대법원 1995. 3. 3. 선고 94후1886 판결(공1995상, 1614), 대법원 1995. 7. 25. 선고 95후255 판결(공1995하, 2990)
판례내용
【출원인, 상고인】 제너럴 뉴트리션 인베스트먼트 캄파니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중앙국제법률특허사무소 담당변호사 이병호 외 3인)
【상대방, 피상고인】 특허청장
【원 심 결】 특허청 항고심판소 1996. 10. 28. 자 95항원1979 심결
【주 문】 원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이 사건 출원상표(이하 본원상표라고만 한다)와 선출원에 의한 인용상표(이하 인용상표라고만 한다)를 대비하여 유사 여부를 살피면서, 본원상표의 요부는 문자 부분 중 'NATURAL'이 되고, 인용상표 역시 'NATURAL'로 호칭·관념된다 할 것이어서 양 상표는 외관은 다르지만 칭호 및 관념이 동일·유사하여 양 상표를 객관적,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할 때 서로 유사하다 할 것이므로 양 상표를 동일·유사한 지정상품에 다 함께 사용할 경우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에게 상품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불러 일으킬 염려가 있다고 하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에 의하여, 본원상표의 등록을 거절한 원사정이 정당하다고 하였다. 그러나, 상표의 유사 여부는 그 지정상품의 거래에서 일반적인 수요자나 거래자가 상표에 대하여 느끼는 직관적 인식을 기준으로 상품의 출처에 대하여 오인·혼동의 우려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므로 두 상표 사이에 유사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요부를 이루는 부분이 서로 달라 전체적으로 관찰할 때 명확히 출처의 혼동을 피할 수 있는 경우에는 유사상표라고 할 수 없고, 지정상품의 품질, 원재료 등을 나타내는 기술적 표장은 식별력이 없어 상표의 요부가 될 수 없다 할 것이다(대법원 1995. 9. 29. 선고 94후2155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여 양 상표의 유사 여부를 살피건대, 양 상표 중 영문자 'NATURAL'은 '자연의, 천연의, 가공하지 않은' 등의 뜻을 가지고 있어서 우리 나라의 영어 보급실태에 비추어, 일반 소비자나 거래자들이 각 지정상품인 '식품첨가약제'나 '표백제, 인공감미료' 등과의 관계에서 '천연의 식품첨가제', '천연의 표백제, 인공감미료' 등의 의미로 직관적으로 인식하게 되고 따라서 지정상품의 품질이나 원재료를 표시하는 것이 되어 식별력이 없어서 요부가 될 수 없고, 또한 본원상표 중의 'BRAND' 역시 '상표, 상품의 품질' 등의 뜻을 가진 단어로 그 지정상품과의 관계에서 식별력이 없다 하겠으므로 양 상표의 문자 부분만으로 양 상표의 유사 여부를 판단함은 적절하지 못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나머지 요부인 양 상표의 각 도형 부분을 대비하여 보면, 양 상표는 외관에 있어서 현저한 차이가 있고, 본원상표는 도형만으로 특정의 칭호나 관념이 있을 수 없으나, 인용상표는 나뭇잎을 연상시킬 수도 있다는 점에서 관념 및 칭호면에서도 뚜렷한 차이가 있다. 그렇다면, 본원상표와 인용상표를 전체적, 객관적, 이격적으로 관찰하면, 외관, 칭호, 관념면에서 서로 달라 유사하지 않다 할 것임에도, 원심은 이와 다른 견해에서 양 상표가 유사하다고 판단하고 말았으니, 결국 원심은 상표의 유사 여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심결결과에 영향을 미쳤다 할 것이다. 이 점을 지적하는 주장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임수(재판장) 최종영 정귀호(주심) 이돈희
【상대방, 피상고인】 특허청장
【원 심 결】 특허청 항고심판소 1996. 10. 28. 자 95항원1979 심결
【주 문】 원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이 사건 출원상표(이하 본원상표라고만 한다)와 선출원에 의한 인용상표(이하 인용상표라고만 한다)를 대비하여 유사 여부를 살피면서, 본원상표의 요부는 문자 부분 중 'NATURAL'이 되고, 인용상표 역시 'NATURAL'로 호칭·관념된다 할 것이어서 양 상표는 외관은 다르지만 칭호 및 관념이 동일·유사하여 양 상표를 객관적,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할 때 서로 유사하다 할 것이므로 양 상표를 동일·유사한 지정상품에 다 함께 사용할 경우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에게 상품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불러 일으킬 염려가 있다고 하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에 의하여, 본원상표의 등록을 거절한 원사정이 정당하다고 하였다. 그러나, 상표의 유사 여부는 그 지정상품의 거래에서 일반적인 수요자나 거래자가 상표에 대하여 느끼는 직관적 인식을 기준으로 상품의 출처에 대하여 오인·혼동의 우려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므로 두 상표 사이에 유사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요부를 이루는 부분이 서로 달라 전체적으로 관찰할 때 명확히 출처의 혼동을 피할 수 있는 경우에는 유사상표라고 할 수 없고, 지정상품의 품질, 원재료 등을 나타내는 기술적 표장은 식별력이 없어 상표의 요부가 될 수 없다 할 것이다(대법원 1995. 9. 29. 선고 94후2155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여 양 상표의 유사 여부를 살피건대, 양 상표 중 영문자 'NATURAL'은 '자연의, 천연의, 가공하지 않은' 등의 뜻을 가지고 있어서 우리 나라의 영어 보급실태에 비추어, 일반 소비자나 거래자들이 각 지정상품인 '식품첨가약제'나 '표백제, 인공감미료' 등과의 관계에서 '천연의 식품첨가제', '천연의 표백제, 인공감미료' 등의 의미로 직관적으로 인식하게 되고 따라서 지정상품의 품질이나 원재료를 표시하는 것이 되어 식별력이 없어서 요부가 될 수 없고, 또한 본원상표 중의 'BRAND' 역시 '상표, 상품의 품질' 등의 뜻을 가진 단어로 그 지정상품과의 관계에서 식별력이 없다 하겠으므로 양 상표의 문자 부분만으로 양 상표의 유사 여부를 판단함은 적절하지 못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나머지 요부인 양 상표의 각 도형 부분을 대비하여 보면, 양 상표는 외관에 있어서 현저한 차이가 있고, 본원상표는 도형만으로 특정의 칭호나 관념이 있을 수 없으나, 인용상표는 나뭇잎을 연상시킬 수도 있다는 점에서 관념 및 칭호면에서도 뚜렷한 차이가 있다. 그렇다면, 본원상표와 인용상표를 전체적, 객관적, 이격적으로 관찰하면, 외관, 칭호, 관념면에서 서로 달라 유사하지 않다 할 것임에도, 원심은 이와 다른 견해에서 양 상표가 유사하다고 판단하고 말았으니, 결국 원심은 상표의 유사 여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심결결과에 영향을 미쳤다 할 것이다. 이 점을 지적하는 주장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임수(재판장) 최종영 정귀호(주심) 이돈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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