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7도1294
판시사항
[1] 정당의 지방자치단체장 후보로 추천된 자가 관련 지구당위원장에게 돈을 교부한 것이 후보자 추천과 관련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본 사례 [2] '의정보고서 부록'의 형식을 취하였으나 그 내용이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에 관한 것이 아닌 경우, 그 인쇄물의 배부가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에 위반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정당의 지방자치단체장 후보로 추천된 자가 관련 지구당위원장에게 돈을 교부한 것이 후보자 추천과 관련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본 사례. [2] '의정보고서 부록'이라는 형식을 취하고 있지만 그 내용으로 보아 피고인의 국회의원으로서의 의정활동에 관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이 위 인쇄물을 배부한 것은 정당한 의정보고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보아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55조 제2항 제5호, 제93조 제1항 및 같은 법 제252조
제1항, 제95조 제1항 위반죄로 의율한 사례.
제1항, 제95조 제1항 위반죄로 의율한 사례.
참조조문
[1] 정치자금에관한법률 제13조 제1호 , 제30조 제5호 / [2]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93조 제1항 , 제95조 제1항 , 제252조 제1항 , 제255조 제2항 제5호
참조판례
[2] 대법원 1996. 10. 15. 선고 96도2079 판결
판례내용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들
【변호인】 법무법인 광명 담당변호사 한기찬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7. 5. 6. 선고 96노2875 판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들의 각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들에 대한 정치자금에관한법률위반의 점에 관하여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이 채용한 증거들 중 서울지방법원의 증인 피고인 2, 전청기, 박홍윤, 오인희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를 제외한 나머지의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 2은 1995. 4. 28. 그 해 6. 27. 실시되는 지방자치단체장선거에서 서울 제1구 구청장 후보자로 민주당의 공천을 받기로 확정된 다음 같은 해 5. 6.경 민주당 제1구 을지구당위원장이던 피고인 1에게 금 20,000,000원, 민주당 제1구 갑지구당위원장이던 피고인 3에게 금 30,000,000원을 각 교부하였고, 위 금원의 수수는 박원철에 대한 민주당의 구로구청장 후보자 추천과 관련하여 이루어진 것임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심이 위 금원은 법률상 수수가 허용된 특별당비에 해당한다는 피고인들의 주장을 배척하고 피고인들의 행위를 정치자금에관한법률 제30조 제5호, 제13조 제1호 위반죄로 인정한 것은 정당 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하였거나 위 법률규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피고인 1에 대한 공직선거및부정선거방지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와 같이, 피고인 1가 의정보고서와 함께 배부한 인쇄물에는 피고인이 수수한 위 금 20,000,000원은 합법적인 정치자금이며 공천의 대가가 아니고, 이 사건의 배후에는 음모가 있으며 사법당국에 의하여 오히려 피고인의 청렴함이 밝혀질 것이라는 내용의 피고인 명의의 글과, 위 금품수수에 대한 검찰의 수사는 표적수사라는 지적이 있으며 정치인에 대한 사정은 공정해야 한다는 내용의 신문기사 및 피고인 등의 학력과 경력 등을 좋게 평가하여 소개한 신문기사 등의 복사본, 피고인의 학력·경력·민주화투쟁경력을 상세히 나열한 글 등이 실려 있어, 이는 '의정보고서 부록'이라는 형식을 취하고 있지만 그 내용으로 보아 피고인의 국회의원으로서의 의정활동에 관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이 위 인쇄물을 배부한 것은 정당한 의정보고행위라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대법원 1996. 10. 15. 선고 96도2079 판결 참조). 따라서 이와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피고인의 행위를 공직선거및부정선거방지법 제255조 제2항 제5호, 제93조 제1항 및 같은 법 제252조
제1항, 제95조 제1항 위반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위 법률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천경송(재판장) 지창권 신성택(주심) 송진훈
【변호인】 법무법인 광명 담당변호사 한기찬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7. 5. 6. 선고 96노2875 판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들의 각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들에 대한 정치자금에관한법률위반의 점에 관하여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이 채용한 증거들 중 서울지방법원의 증인 피고인 2, 전청기, 박홍윤, 오인희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를 제외한 나머지의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 2은 1995. 4. 28. 그 해 6. 27. 실시되는 지방자치단체장선거에서 서울 제1구 구청장 후보자로 민주당의 공천을 받기로 확정된 다음 같은 해 5. 6.경 민주당 제1구 을지구당위원장이던 피고인 1에게 금 20,000,000원, 민주당 제1구 갑지구당위원장이던 피고인 3에게 금 30,000,000원을 각 교부하였고, 위 금원의 수수는 박원철에 대한 민주당의 구로구청장 후보자 추천과 관련하여 이루어진 것임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심이 위 금원은 법률상 수수가 허용된 특별당비에 해당한다는 피고인들의 주장을 배척하고 피고인들의 행위를 정치자금에관한법률 제30조 제5호, 제13조 제1호 위반죄로 인정한 것은 정당 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하였거나 위 법률규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피고인 1에 대한 공직선거및부정선거방지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와 같이, 피고인 1가 의정보고서와 함께 배부한 인쇄물에는 피고인이 수수한 위 금 20,000,000원은 합법적인 정치자금이며 공천의 대가가 아니고, 이 사건의 배후에는 음모가 있으며 사법당국에 의하여 오히려 피고인의 청렴함이 밝혀질 것이라는 내용의 피고인 명의의 글과, 위 금품수수에 대한 검찰의 수사는 표적수사라는 지적이 있으며 정치인에 대한 사정은 공정해야 한다는 내용의 신문기사 및 피고인 등의 학력과 경력 등을 좋게 평가하여 소개한 신문기사 등의 복사본, 피고인의 학력·경력·민주화투쟁경력을 상세히 나열한 글 등이 실려 있어, 이는 '의정보고서 부록'이라는 형식을 취하고 있지만 그 내용으로 보아 피고인의 국회의원으로서의 의정활동에 관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이 위 인쇄물을 배부한 것은 정당한 의정보고행위라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대법원 1996. 10. 15. 선고 96도2079 판결 참조). 따라서 이와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피고인의 행위를 공직선거및부정선거방지법 제255조 제2항 제5호, 제93조 제1항 및 같은 법 제252조
제1항, 제95조 제1항 위반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위 법률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천경송(재판장) 지창권 신성택(주심) 송진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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