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6누19666
판시사항
[1] 토지 일부가 분할되어 수용된 경우, 품등비교에 있어서 분할 전 토지의 면적을 고려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소극) 및 법령상 주차장 용지로 제한된 토지가 아니고 실제 다른 용도로 사용될 수 있는 데도 사용 현황에 집착하여 표준지보다 열세인 것으로 평가하는 것의 가부(소극) [2] 1필지의 잔여지 중 일부에 대하여서만 보상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토지수용 이의재결시 보상액 산정의 기초가 된 각 감정평가 중 소외 평가법인이 당해 수용대상 토지와 표준지를 품등비교하면서 당해 토지 자체의 면적이 아니라 당해 토지가 분할되어 수용되기 전의 원래 토지면적이 과다하다는 이유로 표준지보다 10% 열세인 것으로 평가한 것은 당해 토지의 획지조건을 잘못 파악한 것이고, 또 다른 소외 평가법인은 당해 토지가 타용도로의 이용이 제한되는 주차장 용지라는 점을 고려하여 표준지보다 22% 열세인 것으로 평가하였으나 당해 토지는 수용 당시 주차장으로 이용되고 있었을 뿐 법령상 주차장 용지로 제한된 토지가 아니고 실제로도 다른 용도로 사용될 여지가 있었으므로 위 감정평가도 당해 토지의 환경조건을 잘못 파악한 것이다. [2] 당해 토지는 원래 대(垈)의 일부로서 그 동쪽 끝 부분이 수용된 것인바, 수용 전 원래의 토지가 비록 공부상으로는 한 필지이나 노들길과 노량진로를 연결하는 왕복 2차선 고가도로의 막힌 교각 부분과 지상도로 부분에 의하여 동·서로 나누어져 단절되어 있었는데 당해 수용으로 인하여 잔여토지 중 위 고가도로 동쪽 부분은 토지의 폭이 현저히 줄어들고 모양이 'ㄷ'자 형태인 자투리땅으로 되어 가격이 종전보다 20% 정도 하락한 것으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참조조문
[1] 토지수용법 제46조 제2항 / [2] 토지수용법 제46조 제2항 , 제47조 ,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제26조
참조판례
판례내용
【원고,피상고인】 한국냉장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평양 담당변호사 황의인 외 1인) 【피고,상고인】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외 1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서초법무법인 담당변호사 박상기 외 4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6. 11. 22. 선고 93구19582 판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보충상고이유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한도 내에서)를 판단한다. 제1, 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이의재결시 보상액 산정의 기초가 된 각 감정평가 중 소외 새한감정평가법인이 이 사건 수용대상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와 표준지를 품등비교하면서 이 사건 토지 자체의 면적이 아니라 이 사건 토지가 분할되어 수용되기 전의 원래 토지면적이 과다하다는 이유로 표준지보다 10% 열세인 것으로 평가한 것은 이 사건 토지의 획지조건을 잘못 파악한 것 이고, 소외 제일감정평가법인은 이 사건 토지가 타용도로의 이용이 제한되는 주차장 용지라는 점을 고려하여 표준지보다 22% 열세인 것으로 평가하였으나 이 사건 토지는 수용 당시 주차장으로 이용되고 있었을 뿐 법령상 주차장 용지로 제한된 토지가 아니고 실제로도 다른 용도로 사용될 여지가 있었으므로 위 감정평가도 이 사건 토지의 환경조건을 잘못 파악한 것 이라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볼 때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또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이 사건 토지의 보상액 산정의 기준으로 삼은 원심감정인 한길수의 감정평가는 개별요인의 비교평가 내용 및 그에 대한 비교치 적용이 적절한 것으로 보여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일부 항목에서 비교치를 부당하게 적용하여 비교평가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제3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토지는 원래 서울 동작구 노량진동 13의 8 대 56,519㎡의 일부로서 그 동쪽 끝 부분이 수용된 것인바, 수용 전 원래의 토지가 비록 공부상으로는 한 필지이나 노들길과 노량진로를 연결하는 왕복 2차선 고가도로의 막힌 교각 부분과 지상도로 부분에 의하여 동·서로 나누어져 단절되어 있었는데 이 사건 수용으로 인하여 잔여토지 중 위 고가도로 동쪽 부분은 토지의 폭이 현저히 줄어들고 모양이 'ㄷ'자 형태인 자투리땅으로 되어 가격이 종전보다 20% 정도 하락한 것으로 판단하였는바, 관계 법령과 기록에 의하여 살펴볼 때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 채증법칙 위배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도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귀호(재판장) 박준서 김형선(주심) 이용훈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6. 11. 22. 선고 93구19582 판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보충상고이유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한도 내에서)를 판단한다. 제1, 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이의재결시 보상액 산정의 기초가 된 각 감정평가 중 소외 새한감정평가법인이 이 사건 수용대상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와 표준지를 품등비교하면서 이 사건 토지 자체의 면적이 아니라 이 사건 토지가 분할되어 수용되기 전의 원래 토지면적이 과다하다는 이유로 표준지보다 10% 열세인 것으로 평가한 것은 이 사건 토지의 획지조건을 잘못 파악한 것 이고, 소외 제일감정평가법인은 이 사건 토지가 타용도로의 이용이 제한되는 주차장 용지라는 점을 고려하여 표준지보다 22% 열세인 것으로 평가하였으나 이 사건 토지는 수용 당시 주차장으로 이용되고 있었을 뿐 법령상 주차장 용지로 제한된 토지가 아니고 실제로도 다른 용도로 사용될 여지가 있었으므로 위 감정평가도 이 사건 토지의 환경조건을 잘못 파악한 것 이라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볼 때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또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이 사건 토지의 보상액 산정의 기준으로 삼은 원심감정인 한길수의 감정평가는 개별요인의 비교평가 내용 및 그에 대한 비교치 적용이 적절한 것으로 보여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일부 항목에서 비교치를 부당하게 적용하여 비교평가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제3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토지는 원래 서울 동작구 노량진동 13의 8 대 56,519㎡의 일부로서 그 동쪽 끝 부분이 수용된 것인바, 수용 전 원래의 토지가 비록 공부상으로는 한 필지이나 노들길과 노량진로를 연결하는 왕복 2차선 고가도로의 막힌 교각 부분과 지상도로 부분에 의하여 동·서로 나누어져 단절되어 있었는데 이 사건 수용으로 인하여 잔여토지 중 위 고가도로 동쪽 부분은 토지의 폭이 현저히 줄어들고 모양이 'ㄷ'자 형태인 자투리땅으로 되어 가격이 종전보다 20% 정도 하락한 것으로 판단하였는바, 관계 법령과 기록에 의하여 살펴볼 때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 채증법칙 위배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도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귀호(재판장) 박준서 김형선(주심) 이용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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