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7후1443
판시사항
판결요지
참조조문
참조판례
판례내용
【출원인, 상고인】 주식회사 이이씨코리아 외 1인
【상대방, 피상고인】 특허청장
【원심심결】 특허청 항고심판소 1997. 4. 12. 자 95항원3048 심결
【주 문】 원심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청 특허심판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심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1994. 4. 21. 출원된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이하 본원서비스표라 한다) "E. E. C. IN'TL KOREA" 중 'E. E. C.'는 프랑스 등 유럽 다수 국가들이 지역 관세 철폐, 자본과 노동의 이동 자유화, 무역 확대 등 경제협력을 위하여 설립한 유럽경제공동체, 즉 'European Economic Community'의 약칭과 동일·유사하여, 본원서비스표를 그 지정서비스업에 사용할 경우 일반 수요자로 하여금 유럽경제공동체와 특수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오인·혼동을 일으키게 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본원서비스표의 등록을 거절한 원사정은 정당하다고 판단하였다. 2. 그러나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호가 저명한 국제기관의 칭호나 표장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등록받을 수 없는 상표의 하나로 규정한 취지는 그 칭호나 표장과 동일·유사한 상표의 등록을 인정하게 되면 마치 그 지정상품이 이들 기관과 특수한 관계에 있는 것처럼 오인·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있어 그 권위를 해치게 되므로 공익적인 견지에서 국제기관의 존엄을 유지하고 국제적인 신의를 지키고자 하려는 데 있다고 할 것인바, 이러한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여기서 말하는 저명한 국제기관이라 함은 원칙적으로 상표등록 사정 당시 존재하는 기관으로서 그 조직이나 활동상황 등에 의해 국제적으로 널리 알려질 것을 요하고, 이미 오래 전에 폐지되어 위 사정 당시에 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1. 8. 9. 선고 90후2263 판결, 1987. 4. 28. 선고 85후11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원심으로서는 유럽경제공동체가 위 사정 당시에 존재하는 기관으로서 그 조직이나 활동상황 등에 의하여 국제적으로 널리 알려져 있는지 여부를 살펴보고 본원서비스표의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호에의 해당 여부를 판단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 점을 살펴보지 아니한 채 유럽경제공동체가 바로 저명한 국제기관이라고 판단하고 말았으니, 원심심결에는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호의 법리를 오해하여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 할 것이고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특허청 특허심판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귀호(재판장) 박준서 김형선(주심) 이용훈
【상대방, 피상고인】 특허청장
【원심심결】 특허청 항고심판소 1997. 4. 12. 자 95항원3048 심결
【주 문】 원심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청 특허심판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심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1994. 4. 21. 출원된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이하 본원서비스표라 한다) "E. E. C. IN'TL KOREA" 중 'E. E. C.'는 프랑스 등 유럽 다수 국가들이 지역 관세 철폐, 자본과 노동의 이동 자유화, 무역 확대 등 경제협력을 위하여 설립한 유럽경제공동체, 즉 'European Economic Community'의 약칭과 동일·유사하여, 본원서비스표를 그 지정서비스업에 사용할 경우 일반 수요자로 하여금 유럽경제공동체와 특수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오인·혼동을 일으키게 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본원서비스표의 등록을 거절한 원사정은 정당하다고 판단하였다. 2. 그러나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호가 저명한 국제기관의 칭호나 표장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등록받을 수 없는 상표의 하나로 규정한 취지는 그 칭호나 표장과 동일·유사한 상표의 등록을 인정하게 되면 마치 그 지정상품이 이들 기관과 특수한 관계에 있는 것처럼 오인·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있어 그 권위를 해치게 되므로 공익적인 견지에서 국제기관의 존엄을 유지하고 국제적인 신의를 지키고자 하려는 데 있다고 할 것인바, 이러한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여기서 말하는 저명한 국제기관이라 함은 원칙적으로 상표등록 사정 당시 존재하는 기관으로서 그 조직이나 활동상황 등에 의해 국제적으로 널리 알려질 것을 요하고, 이미 오래 전에 폐지되어 위 사정 당시에 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1. 8. 9. 선고 90후2263 판결, 1987. 4. 28. 선고 85후11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원심으로서는 유럽경제공동체가 위 사정 당시에 존재하는 기관으로서 그 조직이나 활동상황 등에 의하여 국제적으로 널리 알려져 있는지 여부를 살펴보고 본원서비스표의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호에의 해당 여부를 판단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 점을 살펴보지 아니한 채 유럽경제공동체가 바로 저명한 국제기관이라고 판단하고 말았으니, 원심심결에는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호의 법리를 오해하여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 할 것이고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특허청 특허심판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귀호(재판장) 박준서 김형선(주심) 이용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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