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8후928
판시사항
출원상표 "CARROT"의 지정상품이 '향수, 헤어무스, 방향제, 공기청향제'인 경우, 기술적(記述的) 상표 및 품질오인적 상표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출원상표 "CARROT"은 '당근'이라는 의미로서 출원상표를 그 지정상품인 '향수, 헤어무스, 방향제, 공기청향제' 등에 사용할 경우에는 일반 수요자들이 당근 성분이 함유된 상품을 표시한 것이라고 직감할 수 있으므로 출원상표는 지정상품의 성질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이며, 나아가 출원상표를 당근성분이 함유되지 아니한 지정상품에 사용할 경우에는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로 하여금 그 지정상품이 당근성분이 함유된 상품인 것으로 그 지정상품의 품질을 오인하게 할 염려가 있는 상표에도 해당한다.
참조조문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 제7조 제1항 제11호
참조판례
판례내용
【출원인, 상고인】 주식회사 태평양 (소송대리인 변리사 하문수)
【상대방, 피상고인】 특허청장
【원심심결】 특허청 1998. 1. 31. 자 96항원2244 심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출원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출원인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함께 본다. 원심심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출원상표 "CARROT"(이하 본원상표라고 한다)은 '당근'이라는 의미로서 본원상표를 그 지정상품인 '향수, 헤어무스, 방향제, 공기청향제' 등에 사용할 경우에는 일반 수요자들이 당근성분이 함유된 상품을 표시한 것이라고 직감할 수 있으므로 본원상표는 지정상품의 성질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이며, 나아가 본원상표를 당근성분이 함유되지 아니한 지정상품에 사용할 경우에는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로 하여금 그 지정상품이 당근성분이 함유된 상품인 것으로 그 지정상품의 품질을 오인하게 할 염려가 있는 상표에도 해당하므로,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 법 제7조 제1항 제11호에 의하여 본원상표의 등록을 거절한 원사정은 정당하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 법 제7조 제1항 제11호의 적용에 관한 법리오해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없다. 상고이유로 들고 있는 판례들은 사안이 달라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상고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송진훈(재판장) 천경송 지창권(주심)
【상대방, 피상고인】 특허청장
【원심심결】 특허청 1998. 1. 31. 자 96항원2244 심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출원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출원인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함께 본다. 원심심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출원상표 "CARROT"(이하 본원상표라고 한다)은 '당근'이라는 의미로서 본원상표를 그 지정상품인 '향수, 헤어무스, 방향제, 공기청향제' 등에 사용할 경우에는 일반 수요자들이 당근성분이 함유된 상품을 표시한 것이라고 직감할 수 있으므로 본원상표는 지정상품의 성질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이며, 나아가 본원상표를 당근성분이 함유되지 아니한 지정상품에 사용할 경우에는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로 하여금 그 지정상품이 당근성분이 함유된 상품인 것으로 그 지정상품의 품질을 오인하게 할 염려가 있는 상표에도 해당하므로,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 법 제7조 제1항 제11호에 의하여 본원상표의 등록을 거절한 원사정은 정당하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 법 제7조 제1항 제11호의 적용에 관한 법리오해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없다. 상고이유로 들고 있는 판례들은 사안이 달라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상고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송진훈(재판장) 천경송 지창권(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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