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7후1931
판시사항
[1] 상표등록취소심판청구에 있어서 이해관계인의 의미 [2] 상표등록취소심판청구에 있어서 이해관계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1] 상표등록취소심판청구에 있어서 이해관계인이라 함은 취소되어야 할 상표등록의 존속으로 인하여 상표권자로부터 상표권의 대항을 받아 그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사용할 수 없게 됨으로써 피해를 받을 염려가 있어 그 소멸에 직접적이고도 현실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을 의미한다. [2] 상표등록취소심판청구에 있어서 이해관계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참조조문
참조판례
판례내용
【심판청구인, 상고인】 아프리카 갓사이 가부시끼가이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아람 담당변호사 손경한 외 4인)
【피심판청구인, 피상고인】 주식회사 아가피아
【원심심결】 특허청 특허심판원 1997. 5. 30. 자 94항당411 심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상표등록취소심판청구에 있어서 이해관계인이라 함은 취소되어야 할 상표등록의 존속으로 인하여 상표권자로부터 상표권의 대항을 받아 그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사용할 수 없게 됨으로써 피해를 받을 염려가 있어 그 소멸에 직접적이고도 현실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을 의미한다 할 것이다(대법원 1997. 10. 24. 선고 96후2326 판결, 1998. 3. 27. 선고 97후1115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심판청구인은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의 지정서비스업과 동일 또는 유사한 서비스업이나 상품에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표장을 사용하고 있다고 볼 자료가 없으며, 또한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와 유사한 심판청구인의 상표가 유모차 등에 관하여는 국내에 널리 인식되었다고 볼 여지는 있으나, 그 주지도에 있어서 반드시 저명상표의 단계에까지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려울 뿐만 아니라, 위 상표의 지정상품인 유모차 등과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의 지정서비스업인 '레스토랑업, 요식업 등'이 서로 경업관계 내지 경제적 유연관계(類緣關係)가 있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가 존속하고 있다 하더라도 심판청구인이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권의 대항을 받을 염려가 있다고 할 수 없어 심판청구인은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의 소멸에 직접적이고도 현실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 그리고 위와 같은 사정이라면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의 등록 자체가 심판청구인에 대한 관계에서 부정경쟁행위가 된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그러한 부정경쟁행위가 성립됨을 전제로 이를 금지시키기 위한 이해관계가 인정될 여지도 없다고 할 것이고, 한편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심판청구인이 피심판청구인을 상대로 피심판청구인이 유모차 등에 심판청구인의 상표와 유사한 표장을 사용한 것과 관련하여 부정경쟁행위금지등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일부 승소판결을 받은 바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심판청구인이 유모차 등과 관련이 없는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의 소멸에 대한 이해관계를 가지게 되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 원심의 설시는 미흡한 점이 없지 아니하나 위와 같은 취지에서 심판청구인의 이해관계를 부정한 원심의 결론은 옳다고 여겨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은 이해관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서성(재판장) 박준서 이돈희(주심) 이임수
【피심판청구인, 피상고인】 주식회사 아가피아
【원심심결】 특허청 특허심판원 1997. 5. 30. 자 94항당411 심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상표등록취소심판청구에 있어서 이해관계인이라 함은 취소되어야 할 상표등록의 존속으로 인하여 상표권자로부터 상표권의 대항을 받아 그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사용할 수 없게 됨으로써 피해를 받을 염려가 있어 그 소멸에 직접적이고도 현실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을 의미한다 할 것이다(대법원 1997. 10. 24. 선고 96후2326 판결, 1998. 3. 27. 선고 97후1115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심판청구인은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의 지정서비스업과 동일 또는 유사한 서비스업이나 상품에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표장을 사용하고 있다고 볼 자료가 없으며, 또한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와 유사한 심판청구인의 상표가 유모차 등에 관하여는 국내에 널리 인식되었다고 볼 여지는 있으나, 그 주지도에 있어서 반드시 저명상표의 단계에까지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려울 뿐만 아니라, 위 상표의 지정상품인 유모차 등과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의 지정서비스업인 '레스토랑업, 요식업 등'이 서로 경업관계 내지 경제적 유연관계(類緣關係)가 있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가 존속하고 있다 하더라도 심판청구인이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권의 대항을 받을 염려가 있다고 할 수 없어 심판청구인은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의 소멸에 직접적이고도 현실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 그리고 위와 같은 사정이라면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의 등록 자체가 심판청구인에 대한 관계에서 부정경쟁행위가 된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그러한 부정경쟁행위가 성립됨을 전제로 이를 금지시키기 위한 이해관계가 인정될 여지도 없다고 할 것이고, 한편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심판청구인이 피심판청구인을 상대로 피심판청구인이 유모차 등에 심판청구인의 상표와 유사한 표장을 사용한 것과 관련하여 부정경쟁행위금지등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일부 승소판결을 받은 바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심판청구인이 유모차 등과 관련이 없는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의 소멸에 대한 이해관계를 가지게 되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 원심의 설시는 미흡한 점이 없지 아니하나 위와 같은 취지에서 심판청구인의 이해관계를 부정한 원심의 결론은 옳다고 여겨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은 이해관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서성(재판장) 박준서 이돈희(주심) 이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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