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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지정서비스업이 '전화통신업, 전보통신업'인 출원서비스표 "CO-LAN"이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7호 소정의 수요자가 누구의 업무에 관련된 서비스업인가를 식별할 수 없는 표장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출원서비스표 "CO-LAN"은 문자와 문자로 구성된 결합서비스표로서 각 문자부분들은 외관상 서로 분리되어 있고 이들의 결합으로 인하여 새로운 관념을 낳는 것도 아니며 이를 분리하여 관찰하면 자연스럽지 못할 정도로 일체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일반 수요자들에게 각 문자부분으로 분리 관찰될 수 있고, 이와 같이 분리 관찰된 경우 'LAN'은 사전적으로 '근거리정보 통신망(기업 내 종합 정보망)' 등의 뜻이 있어 그 지정서비스업인 '전화통신업, 전보통신업' 등과 관련하여 보면 일반 수요자들에게 '근거리 통신망으로 이루어지는' 전화통신업, 전보통신업 등의 뜻으로 직감될 것이고, 또 'CO'는 간단하고 흔히 있는 영문자 2자에 불과하므로, 출원서비스표는 수요자가 누구의 업무에 관련된 서비스업인가를 식별할 수 없는 표장으로서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한다.
참조조문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 제7호
참조판례
판례내용
【출원인, 상고인】 한국전기통신공사 (소송대리인 변리사 박영순)
【상대방, 피상고인】 특허청장
【원심심결】 특허청 1997. 10. 15. 자 96항원1922 심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출원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1994. 12. 2. 출원번호 9845호, 이하 본원서비스표라고 한다) "CO-LAN"은 서비스업류 구분 제106류의 전화통신업, 전보통신업, 위성통신업, 무선통신업, 컴퓨터통신업, 밴(VAN)통신업, 통신사업, 데이터통신업, 원격화면통신업, 텔렉스통신업을 지정서비스업으로 하고 있는바, 본원서비스표는 문자와 문자로 구성된 결합서비스표로서 각 문자부분들은 외관상 서로 분리되어 있고 이들의 결합으로 인하여 새로운 관념을 낳는 것도 아니며 이를 분리하여 관찰하면 자연스럽지 못할 정도로 일체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일반 수요자들에게 각 문자부분으로 분리 관찰될 수 있고, 이와 같이 분리 관찰된 경우 'LAN'은 사전적으로 '근거리정보 통신망(기업 내 종합 정보망)' 등의 뜻이 있어 그 지정서비스업인 '전화통신업, 전보통신업' 등과 관련하여 보면 일반 수요자들에게 '근거리 통신망으로 이루어지는' 전화통신업, 전보통신업 등의 뜻으로 직감될 것이고 또 'CO'는 간단하고 흔히 있는 영문자 2자에 불과하므로, 본원서비스표는 수요자가 누구의 업무에 관련된 서비스업인가를 식별할 수 없는 표장으로서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원심의 이유 설시에 다소 미흡한 점은 있으나 위와 같은 취지에서 본원서비스표가 등록될 수 없다고 판단한 조치는 정당하다 할 것이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대법원 판결들은 사안을 달리하는 것들로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치 아니하다. 상고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서성(재판장) 박준서 신성택(주심) 이임수
【상대방, 피상고인】 특허청장
【원심심결】 특허청 1997. 10. 15. 자 96항원1922 심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출원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1994. 12. 2. 출원번호 9845호, 이하 본원서비스표라고 한다) "CO-LAN"은 서비스업류 구분 제106류의 전화통신업, 전보통신업, 위성통신업, 무선통신업, 컴퓨터통신업, 밴(VAN)통신업, 통신사업, 데이터통신업, 원격화면통신업, 텔렉스통신업을 지정서비스업으로 하고 있는바, 본원서비스표는 문자와 문자로 구성된 결합서비스표로서 각 문자부분들은 외관상 서로 분리되어 있고 이들의 결합으로 인하여 새로운 관념을 낳는 것도 아니며 이를 분리하여 관찰하면 자연스럽지 못할 정도로 일체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일반 수요자들에게 각 문자부분으로 분리 관찰될 수 있고, 이와 같이 분리 관찰된 경우 'LAN'은 사전적으로 '근거리정보 통신망(기업 내 종합 정보망)' 등의 뜻이 있어 그 지정서비스업인 '전화통신업, 전보통신업' 등과 관련하여 보면 일반 수요자들에게 '근거리 통신망으로 이루어지는' 전화통신업, 전보통신업 등의 뜻으로 직감될 것이고 또 'CO'는 간단하고 흔히 있는 영문자 2자에 불과하므로, 본원서비스표는 수요자가 누구의 업무에 관련된 서비스업인가를 식별할 수 없는 표장으로서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원심의 이유 설시에 다소 미흡한 점은 있으나 위와 같은 취지에서 본원서비스표가 등록될 수 없다고 판단한 조치는 정당하다 할 것이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대법원 판결들은 사안을 달리하는 것들로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치 아니하다. 상고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서성(재판장) 박준서 신성택(주심) 이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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