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8다41216
판시사항
공동저작물에 대한 저작인격권 침해를 이유로 정신적 손해배상을 구하는 경우, 공동저작자 각자가 단독으로 자신의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공동저작물에 관한 권리가 침해된 경우에 각 저작자 또는 각 저작재산권자는 다른 저작자 또는 다른 저작재산권자의 동의 없이 저작권법 제91조의 규정에 의한 저작권 등의 침해행위금지청구를 할 수 있고, 같은 법 제93조에 의하여 저작인격권을 제외한 저작재산권의 침해에 관하여 자신의 지분에 관한 손해배상의 청구를 할 수 있으며, 같은 법 제95조에 의한 저작인격권의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이나 명예회복 등 조치청구는 저작인격권의 침해가 저작자 전원의 이해관계와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전원이 행사하여야 하지만, 1인의 인격적 이익이 침해된 경우에는 단독으로 손해배상 및 명예회복조치 등을 청구할 수 있고, 특히 저작인격권 침해를 이유로 한 정신적 손해배상을 구하는 경우에는 공동저작자 각자가 단독으로 자신의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
참조조문
저작권법 제95조, 제97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9. 10. 24. 선고 89다카12824 판결(공1989, 1766)
판례내용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피고 1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8. 7. 15. 선고 98나1661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공동저작물에 관한 권리가 침해된 경우에 각 저작자 또는 각 저작재산권자는 다른 저작자 또는 다른 저작재산권자의 동의 없이 저작권법 제91조의 규정에 의한 저작권 등의 침해행위금지청구를 할 수 있고, 같은 법 제93조에 의하여 저작인격권을 제외한 저작재산권의 침해에 관하여 자신의 지분에 관한 손해배상의 청구를 할 수 있으며, 같은 법 제95조에 의한 저작인격권의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이나 명예회복 등 조치청구는 저작인격권의 침해가 저작자 전원의 이해관계와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전원이 행사하여야 하지만, 1인의 인격적 이익이 침해된 경우에는 단독으로 손해배상 및 명예회복조치 등을 청구할 수 있고, 특히 저작인격권 침해를 이유로 한 정신적 손해배상을 구하는 경우에는 공동저작자 각자가 단독으로 자신의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소외 1과 이 사건 '세계대역학전집'의 공동저작자인 사실, 피고 1은 그들의 동의나 승낙 없이 이 사건 삽화 및 내용을 자신의 '신통수상술대전'에 이용하는 동시에 그 저작자의 성명 등을 표시하지 아니하여, 공동저작자의 1인인 원고의 저작재산권은 물론 성명표시권 및 동일성유지권 등의 저작인격권을 침해한 사실, 피고 2는 서적을 전문적으로 출판하는 출판사의 편집장인 소외 2의 사용자로서, 위 소외 2가 출판업자로서의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여 위와 같이 위 '세계대역학전집'의 일부 삽화와 내용을 무단 이용한 위 '신통수상술대전'을 제작 판매한 과실로 역시 원고의 저작재산권과 성명표시권 및 동일성유지권 등의 저작인격권을 침해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공동저작자 중의 1인에 불과한 원고가 단독으로 제기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는 피고들의 본안 전 항변에 대하여, 원고는 저작권법 제97조에 따라 피고들에 대하여 단독으로 같은 법 제91조에서 정한 침해의 정지나 예방 등을 청구하고, 같은 법 제93조에서 정한 저작재산권의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을 자신의 지분에 관하여 청구할 수 있으며, 나아가 비록 법의 규정은 없으나 자신의 일신전속적인 권리인 저작인격권에 대한 침해에 대하여 위자료 등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은 법리상 당연하고, 가사 그렇지 않더라도, 원고와 위 소외 1은 처음으로 위 '한국역학전서'를 출판할 무렵인 1969. 12. 10.경 저작인격권을 대표하여 행사할 수 있는 자로 원고를 정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원고는 혼자 이 사건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피고들의 본안 전 항변을 배척한 다음, 피고들에게 위 '신통수상술대전' 중 이 사건 삽화 및 내용을 판독할 수 없을 정도로 말소 또는 삭제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위 서적을 제작, 판매, 반포하여서는 아니되고, 피고 2는 그가 보관중인 위 '신통수상술대전' 중에서 이 사건 삽화 및 내용 부분과 그 반제품, 그 제작에 사용되는 인쇄용 필름, 지형을 폐기하라는 취지의 침해의 정지 등을 명하고, 원고의 지분에 따른 저작재산권의 침해로 인한 손해액으로 금 47,866원을 인정하고, 원고의 저작인격권인 성명표시권과 동일성유지권 침해에 대한 위자료로 각 금 4,000,000원씩으로 평가 산정하였다. 먼저, 원심이 이러한 판단은 앞에 나온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임수(재판장) 박준서(주심) 신성택 서성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8. 7. 15. 선고 98나1661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공동저작물에 관한 권리가 침해된 경우에 각 저작자 또는 각 저작재산권자는 다른 저작자 또는 다른 저작재산권자의 동의 없이 저작권법 제91조의 규정에 의한 저작권 등의 침해행위금지청구를 할 수 있고, 같은 법 제93조에 의하여 저작인격권을 제외한 저작재산권의 침해에 관하여 자신의 지분에 관한 손해배상의 청구를 할 수 있으며, 같은 법 제95조에 의한 저작인격권의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이나 명예회복 등 조치청구는 저작인격권의 침해가 저작자 전원의 이해관계와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전원이 행사하여야 하지만, 1인의 인격적 이익이 침해된 경우에는 단독으로 손해배상 및 명예회복조치 등을 청구할 수 있고, 특히 저작인격권 침해를 이유로 한 정신적 손해배상을 구하는 경우에는 공동저작자 각자가 단독으로 자신의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소외 1과 이 사건 '세계대역학전집'의 공동저작자인 사실, 피고 1은 그들의 동의나 승낙 없이 이 사건 삽화 및 내용을 자신의 '신통수상술대전'에 이용하는 동시에 그 저작자의 성명 등을 표시하지 아니하여, 공동저작자의 1인인 원고의 저작재산권은 물론 성명표시권 및 동일성유지권 등의 저작인격권을 침해한 사실, 피고 2는 서적을 전문적으로 출판하는 출판사의 편집장인 소외 2의 사용자로서, 위 소외 2가 출판업자로서의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여 위와 같이 위 '세계대역학전집'의 일부 삽화와 내용을 무단 이용한 위 '신통수상술대전'을 제작 판매한 과실로 역시 원고의 저작재산권과 성명표시권 및 동일성유지권 등의 저작인격권을 침해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공동저작자 중의 1인에 불과한 원고가 단독으로 제기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는 피고들의 본안 전 항변에 대하여, 원고는 저작권법 제97조에 따라 피고들에 대하여 단독으로 같은 법 제91조에서 정한 침해의 정지나 예방 등을 청구하고, 같은 법 제93조에서 정한 저작재산권의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을 자신의 지분에 관하여 청구할 수 있으며, 나아가 비록 법의 규정은 없으나 자신의 일신전속적인 권리인 저작인격권에 대한 침해에 대하여 위자료 등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은 법리상 당연하고, 가사 그렇지 않더라도, 원고와 위 소외 1은 처음으로 위 '한국역학전서'를 출판할 무렵인 1969. 12. 10.경 저작인격권을 대표하여 행사할 수 있는 자로 원고를 정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원고는 혼자 이 사건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피고들의 본안 전 항변을 배척한 다음, 피고들에게 위 '신통수상술대전' 중 이 사건 삽화 및 내용을 판독할 수 없을 정도로 말소 또는 삭제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위 서적을 제작, 판매, 반포하여서는 아니되고, 피고 2는 그가 보관중인 위 '신통수상술대전' 중에서 이 사건 삽화 및 내용 부분과 그 반제품, 그 제작에 사용되는 인쇄용 필름, 지형을 폐기하라는 취지의 침해의 정지 등을 명하고, 원고의 지분에 따른 저작재산권의 침해로 인한 손해액으로 금 47,866원을 인정하고, 원고의 저작인격권인 성명표시권과 동일성유지권 침해에 대한 위자료로 각 금 4,000,000원씩으로 평가 산정하였다. 먼저, 원심이 이러한 판단은 앞에 나온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임수(재판장) 박준서(주심) 신성택 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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