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9다10516
판시사항
패소한 원고가 다시 같은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확정판결의 기판력 때문에 그와 다른 판단을 받을 수 없게 된 경우, 그 확정판결의 이유에서 판단된 내용이 실체관계와 다르고 관련 사건의 확정판결에서도 그러한 사실이 밝혀진 바 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에 대하여 목적물 가액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가 청구기각의 판결이 선고·확정됨으로써 원고가 다시 같은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그 판결의 기판력 때문에 위와 다른 판단을 받을 수 없게 되었다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위 토지가 피고의 소유로 확정되거나 그에 관한 실체법상의 권리관계에 어떤 변동이 생긴 것은 아니므로, 설령 위 확정판결의 이유에서 판단된 내용과 달리 실제로는 원고의 주장이 맞고 다른 관련 사건 확정판결의 이유에서도 그러한 사실이 밝혀진 바 있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피고가 법률상 원인 없이 원고의 재산으로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원고에게 손해를 가하였다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판례내용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문정두)
【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외 4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남희)
【원심판결】 대전고법 1999. 1. 28. 선고 96나316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원심이, 이 사건 토지 중 판시의 지분에 관하여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주위적 청구를 판시와 같은 이유로 배척한 것은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석명권 불행사 등의 잘못이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원고가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토지 중 1/2 지분에 관하여, 그 중 일부에 대하여는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나머지에 대하여는 양도약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가 청구기각의 판결이 선고·확정됨으로써 원고가 다시 같은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그 판결의 기판력 때문에 위와 다른 판단을 받을 수 없게 되었다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위 토지 지분이 피고들의 소유로 확정되거나 그에 관한 실체법상의 권리관계에 어떤 변동이 생긴 것은 아니므로, 설령 위 토지 지분이 위 확정판결의 이유에서 판단된 내용과 달리 실제로는 원고가 명의신탁하거나 양수받은 것이 맞고 다른 관련 사건 확정판결의 이유에서도 그러한 사실이 밝혀진 바 있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피고가 법률상 원인 없이 원고의 재산으로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원고에게 손해를 가하였다고 볼 수 없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피고들에 대하여 위 토지 지분 가액 상당의 부당이득금의 반환을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예비적 청구를 배척한 것도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상고이유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성택(재판장) 이임수 서성(주심)
【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외 4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남희)
【원심판결】 대전고법 1999. 1. 28. 선고 96나316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원심이, 이 사건 토지 중 판시의 지분에 관하여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주위적 청구를 판시와 같은 이유로 배척한 것은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석명권 불행사 등의 잘못이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원고가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토지 중 1/2 지분에 관하여, 그 중 일부에 대하여는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나머지에 대하여는 양도약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가 청구기각의 판결이 선고·확정됨으로써 원고가 다시 같은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그 판결의 기판력 때문에 위와 다른 판단을 받을 수 없게 되었다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위 토지 지분이 피고들의 소유로 확정되거나 그에 관한 실체법상의 권리관계에 어떤 변동이 생긴 것은 아니므로, 설령 위 토지 지분이 위 확정판결의 이유에서 판단된 내용과 달리 실제로는 원고가 명의신탁하거나 양수받은 것이 맞고 다른 관련 사건 확정판결의 이유에서도 그러한 사실이 밝혀진 바 있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피고가 법률상 원인 없이 원고의 재산으로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원고에게 손해를 가하였다고 볼 수 없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피고들에 대하여 위 토지 지분 가액 상당의 부당이득금의 반환을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예비적 청구를 배척한 것도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상고이유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성택(재판장) 이임수 서성(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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