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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1]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157조 제6항 소정의 '시각 또는 신체의 장애로 인하여 자신이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의 의미 [2]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157조 제6항 소정의 시각 또는 신체장애자가 가족을 투표보조인으로 동반할 경우, 1명의 보조인으로도 무방한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157조 제6항은 시각 또는 신체의 장애로 인하여 자신이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인을 동반하여 투표를 보조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말하는 시각 또는 신체의 장애로 인하여 자신이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이라 함은 어느 후보자에 대하여 투표를 할 것인지에 대하여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정신적 능력을 갖추었지만, 시력상실 등 시각 장애로 인하여 투표용지에 기표할 해당 후보자의 표시를 전혀 분간할 수 없기 때문에 스스로 기표행위를 할 수 없거나 또는 손 등 신체의 장애로 말미암아 직접 자신의 신체를 이용하여 해당 후보자의 란에 기표행위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선거인을 뜻하는 것으로서, 시력에 장애가 있다고 하여도 스스로 투표용지의 후보자 란을 분간할 수 있거나 문맹으로 인하여 후보자의 성명 등을 해독할 수 없는 자, 손 등 신체의 일부에 장애가 있다고 하여도 다른 신체 부위를 사용하여 스스로 기표행위를 할 수 있는 자, 정신지체로 인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다고 하더라도 신체상으로는 기표를 하는 데에 아무런 장애가 없는 자는 여기서 말하는 시각 또는 신체의 장애로 인하여 자신이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2]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157조 제6항이 시각 또는 신체의 장애로 인하여 자신이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으로 하여금 투표보조인의 보조를 받도록 한 것은 투표보조인을 통하여 본인의 의사에 따른 기표행위를 대신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서 선거인이 투표에 관한 의사를 표시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도 핵심적인 부분이 위 기표행위이므로, 가족 외의 자를 보조인으로 동반할 경우에는 본인의 기표행위를 공정하게 대신하여 주도록 담보하기 위하여 반드시 보조인 2명을 지정하도록 하고 있지만, 가족을 투표보조인으로 동반할 경우에는 가족관계에 의하여 본인의 의사에 따른 기표행위가 담보된다고 보아 보조인의 수에 제한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1명의 보조인으로도 무방하다고 봄이 상당하다.
참조조문
[1]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157조 제6항 / [2]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157조 제6항
판례내용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민경한)
【피고, 피상고인】 화순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피고보조참가인
【원심판결】 광주고법 1999. 2. 11. 선고 98수1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채증법칙 위배, 석명권 불행사, 경험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 증거들에 의하여, 전남 화순군 (주소 1 생략) 제1투표구의 선거인 소외 1은 1998. 6. 4. 실시된 지방의회의원선거의 투표일 당시 약 88세 정도된 노인으로서, 노인성 백내장 등으로 인하여 시력이 좋지 않아 어려움은 있으나 혼자서 간단한 집안 일이나 농사일을 해오는 등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것이 가능하였고, 위 투표당일에도 그의 집에서 약 800m 정도 떨어진 투표장까지 혼자 걸어 나왔는데, 이를 발견한 동인의 아들 소외 2가 위 소외 1을 투표소로 안내하여 선거인명부 대조석에서 본인확인을 받은 다음, 우선 도·군의회의원선거 투표용지를 배부받아 위 소외 1과 동일한 기표소에 함께 들어가 먼저 위 소외 2 자신의 투표용지에 기표를 하였고 이어 위 소외 1의 투표용지에 동인의 손을 잡아 기표하도록 하고서 함께 기표소를 나와 투표함에 각 투표용지를 투입하였으며, 이를 발견한 위 제1투표구 선거관리위원 및 다른 투표참관인들이 대리투표라고 항의하였고 이에 동 선거관리위원장인 소외 3이 주의를 주자, 이어 실시된 도지사·군수선거 투표에서는 위 소외 2와 위 소외 1이 각기 따로 기표소에 들어가 기표한 다음 투표함에 투입함으로써 투표를 마친 사실, 또한 전남 화순군 (주소 1 생략) 제4투표구의 선거인 소외 4는 그의 형수인 소외 5와 함께 투표장에 도착하여 선거인 명부 대조석에서 본인확인을 받은 다음 도·군의회의원 투표용지를 교부받았는데, 당시 투표참관인으로서 위 소외 4와 같은 마을에 거주하는 소외 6이 위 소외 4가 정신지체로 인하여 투표방법을 잘 모른다면서 위 투표구 선거관리위원장인 소외 7에게 위 소외 5로 하여금 위 소외 4의 투표를 도와줄 수 있도록 하자고 제의하였고 이에 대하여 위 소외 7은 다른 투표참관인 및 선거관리위원들의 이의가 없자 이를 승낙하였으며, 그에 따라 소외 5는 위 소외 4와 함께 같은 기표소에 들어가 기표한 다음 이를 투표함에 투입하는 방법으로 투표를 마쳤고, 이어 도지사·군수선거 투표에서는 위 소외 4가 위 소외 5의 도움 없이 혼자 기표소에 들어가 기표한 다음 투표함에 투입함으로써 투표를 마쳤으며, 한편 위 소외 4는 정신적으로 약간의 장애가 있으나 약 7년 동안 (주소 1 생략)사무소에서 미화원으로 일해 오고 있는 등 신체적으로는 아무런 이상이 없었던 사실을 인정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사실인정은 정당하고, 거기에 채증법칙 위배, 석명권 불행사, 경험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의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157조 제6항은 시각 또는 신체의 장애로 인하여 자신이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인을 동반하여 투표를 보조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말하는 시각 또는 신체의 장애로 인하여 자신이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이라 함은 어느 후보자에 대하여 투표를 할 것인지에 대하여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정신적 능력을 갖추었지만, 시력상실 등 시각 장애로 인하여 투표용지에 기표할 해당 후보자의 표시를 전혀 분간할 수 없기 때문에 스스로 기표행위를 할 수 없거나 또는 손 등 신체의 장애로 말미암아 직접 자신의 신체를 이용하여 해당 후보자의 란에 기표행위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선거인을 뜻하는 것으로서, 시력에 장애가 있다고 하여도 스스로 투표용지의 후보자 란을 분간할 수 있거나 문맹으로 인하여 후보자의 성명 등을 해독할 수 없는 자, 손 등 신체의 일부에 장애가 있다고 하여도 다른 신체 부위를 사용하여 스스로 기표행위를 할 수 있는 자, 정신지체로 인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다고 하더라도 신체상으로는 기표를 하는 데에 아무런 장애가 없는 자는 여기서 말하는 시각 또는 신체의 장애로 인하여 자신이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이와 같은 시각 또는 신체의 장애로 인하여 자신이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으로 하여금 투표보조인의 보조를 받도록 한 것은 투표보조인을 통하여 본인의 의사에 따른 기표행위를 대신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서 선거인이 투표에 관한 의사를 표시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도 핵심적인 부분이 위 기표행위이므로, 가족 외의 자를 보조인으로 동반할 경우에는 본인의 기표행위를 공정하게 대신하여 주도록 담보하기 위하여 반드시 보조인 2명을 지정하도록 하고 있지만, 가족을 투표보조인으로 동반할 경우에는 가족관계에 의하여 본인의 의사에 따른 기표행위가 담보된다고 보아 보조인의 수에 제한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1명의 보조인으로도 무방하다고 봄이 상당하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소외 1에게 약간의 시력 장애는 있다고 보이나 일상적인 활동이 불가능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투표 당일 혼자서 투표장까지 걸어나온 점 및 도지사·군수 선거 시에는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혼자서 기표를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소외 1은 법 제157조 제6항 소정의 시각 장애로 인하여 자신이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소외 4는 정신지체로 인하여 투표방법을 잘 몰랐다고 하더라도 동인에게 신체적으로 아무런 이상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소외 4 역시 위 법 조항 소정의 신체장애로 인하여 자신이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에 해당한다고는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사실관계가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다면,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위 법 조항상의 시각 또는 신체의 장애로 인하여 자신이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런데 원심은 가사 소외 1 및 소외 4가 위 법 조항 소정의 시각 또는 신체의 장애로 인하여 자신이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에 해당된다고 할지라도, 위 법 조항은 위와 같은 장애자의 경우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인을 동반하여 투표를 보조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위 소외인들은 각 1명의 가족만을 동반하여 함께 기표소에 들어가는 등으로 투표를 보조하게 하였으므로, 위 소외인들의 투표는 위 법 조항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판단하였는바, 앞에서 본 바와 같이 가족이 투표보조인으로 시각장애선거인이나 신체장애선거인을 보조하는 경우에는 1명의 보조인을 동반하여도 무방하다고 할 것이므로,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는 시각장애선거인 또는 신체장애선거인이 동반하여야 할 투표보조인의 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이는 위 소외 1이나 소외 4가 위 법 소정의 시각장애선거인이나 신체장애선거인에 해당된다는 가정 아래 한 판단으로서, 이 점은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였다고 할 것이어서 파기사유로는 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임수(재판장) 박준서(주심) 신성택 서성
【피고, 피상고인】 화순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피고보조참가인
【원심판결】 광주고법 1999. 2. 11. 선고 98수1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채증법칙 위배, 석명권 불행사, 경험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 증거들에 의하여, 전남 화순군 (주소 1 생략) 제1투표구의 선거인 소외 1은 1998. 6. 4. 실시된 지방의회의원선거의 투표일 당시 약 88세 정도된 노인으로서, 노인성 백내장 등으로 인하여 시력이 좋지 않아 어려움은 있으나 혼자서 간단한 집안 일이나 농사일을 해오는 등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것이 가능하였고, 위 투표당일에도 그의 집에서 약 800m 정도 떨어진 투표장까지 혼자 걸어 나왔는데, 이를 발견한 동인의 아들 소외 2가 위 소외 1을 투표소로 안내하여 선거인명부 대조석에서 본인확인을 받은 다음, 우선 도·군의회의원선거 투표용지를 배부받아 위 소외 1과 동일한 기표소에 함께 들어가 먼저 위 소외 2 자신의 투표용지에 기표를 하였고 이어 위 소외 1의 투표용지에 동인의 손을 잡아 기표하도록 하고서 함께 기표소를 나와 투표함에 각 투표용지를 투입하였으며, 이를 발견한 위 제1투표구 선거관리위원 및 다른 투표참관인들이 대리투표라고 항의하였고 이에 동 선거관리위원장인 소외 3이 주의를 주자, 이어 실시된 도지사·군수선거 투표에서는 위 소외 2와 위 소외 1이 각기 따로 기표소에 들어가 기표한 다음 투표함에 투입함으로써 투표를 마친 사실, 또한 전남 화순군 (주소 1 생략) 제4투표구의 선거인 소외 4는 그의 형수인 소외 5와 함께 투표장에 도착하여 선거인 명부 대조석에서 본인확인을 받은 다음 도·군의회의원 투표용지를 교부받았는데, 당시 투표참관인으로서 위 소외 4와 같은 마을에 거주하는 소외 6이 위 소외 4가 정신지체로 인하여 투표방법을 잘 모른다면서 위 투표구 선거관리위원장인 소외 7에게 위 소외 5로 하여금 위 소외 4의 투표를 도와줄 수 있도록 하자고 제의하였고 이에 대하여 위 소외 7은 다른 투표참관인 및 선거관리위원들의 이의가 없자 이를 승낙하였으며, 그에 따라 소외 5는 위 소외 4와 함께 같은 기표소에 들어가 기표한 다음 이를 투표함에 투입하는 방법으로 투표를 마쳤고, 이어 도지사·군수선거 투표에서는 위 소외 4가 위 소외 5의 도움 없이 혼자 기표소에 들어가 기표한 다음 투표함에 투입함으로써 투표를 마쳤으며, 한편 위 소외 4는 정신적으로 약간의 장애가 있으나 약 7년 동안 (주소 1 생략)사무소에서 미화원으로 일해 오고 있는 등 신체적으로는 아무런 이상이 없었던 사실을 인정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사실인정은 정당하고, 거기에 채증법칙 위배, 석명권 불행사, 경험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의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157조 제6항은 시각 또는 신체의 장애로 인하여 자신이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인을 동반하여 투표를 보조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말하는 시각 또는 신체의 장애로 인하여 자신이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이라 함은 어느 후보자에 대하여 투표를 할 것인지에 대하여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정신적 능력을 갖추었지만, 시력상실 등 시각 장애로 인하여 투표용지에 기표할 해당 후보자의 표시를 전혀 분간할 수 없기 때문에 스스로 기표행위를 할 수 없거나 또는 손 등 신체의 장애로 말미암아 직접 자신의 신체를 이용하여 해당 후보자의 란에 기표행위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선거인을 뜻하는 것으로서, 시력에 장애가 있다고 하여도 스스로 투표용지의 후보자 란을 분간할 수 있거나 문맹으로 인하여 후보자의 성명 등을 해독할 수 없는 자, 손 등 신체의 일부에 장애가 있다고 하여도 다른 신체 부위를 사용하여 스스로 기표행위를 할 수 있는 자, 정신지체로 인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다고 하더라도 신체상으로는 기표를 하는 데에 아무런 장애가 없는 자는 여기서 말하는 시각 또는 신체의 장애로 인하여 자신이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이와 같은 시각 또는 신체의 장애로 인하여 자신이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으로 하여금 투표보조인의 보조를 받도록 한 것은 투표보조인을 통하여 본인의 의사에 따른 기표행위를 대신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서 선거인이 투표에 관한 의사를 표시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도 핵심적인 부분이 위 기표행위이므로, 가족 외의 자를 보조인으로 동반할 경우에는 본인의 기표행위를 공정하게 대신하여 주도록 담보하기 위하여 반드시 보조인 2명을 지정하도록 하고 있지만, 가족을 투표보조인으로 동반할 경우에는 가족관계에 의하여 본인의 의사에 따른 기표행위가 담보된다고 보아 보조인의 수에 제한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1명의 보조인으로도 무방하다고 봄이 상당하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소외 1에게 약간의 시력 장애는 있다고 보이나 일상적인 활동이 불가능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투표 당일 혼자서 투표장까지 걸어나온 점 및 도지사·군수 선거 시에는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혼자서 기표를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소외 1은 법 제157조 제6항 소정의 시각 장애로 인하여 자신이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소외 4는 정신지체로 인하여 투표방법을 잘 몰랐다고 하더라도 동인에게 신체적으로 아무런 이상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소외 4 역시 위 법 조항 소정의 신체장애로 인하여 자신이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에 해당한다고는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사실관계가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다면,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위 법 조항상의 시각 또는 신체의 장애로 인하여 자신이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런데 원심은 가사 소외 1 및 소외 4가 위 법 조항 소정의 시각 또는 신체의 장애로 인하여 자신이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에 해당된다고 할지라도, 위 법 조항은 위와 같은 장애자의 경우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인을 동반하여 투표를 보조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위 소외인들은 각 1명의 가족만을 동반하여 함께 기표소에 들어가는 등으로 투표를 보조하게 하였으므로, 위 소외인들의 투표는 위 법 조항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판단하였는바, 앞에서 본 바와 같이 가족이 투표보조인으로 시각장애선거인이나 신체장애선거인을 보조하는 경우에는 1명의 보조인을 동반하여도 무방하다고 할 것이므로,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는 시각장애선거인 또는 신체장애선거인이 동반하여야 할 투표보조인의 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이는 위 소외 1이나 소외 4가 위 법 소정의 시각장애선거인이나 신체장애선거인에 해당된다는 가정 아래 한 판단으로서, 이 점은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였다고 할 것이어서 파기사유로는 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임수(재판장) 박준서(주심) 신성택 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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