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9도1194
판시사항
[1] 심신장애의 유무 및 정도에 대한 판단 기준 [2] 사회보호법 제14조 제5항에 의하여 법원이 검사에게 감호청구를 요구할 수 있는 시한(=제1심판결 선고 전까지) [3] 공소제기된 사건에 관하여 심신상실을 이유로 한 무죄판결이 확정되어 다시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경우에도 사회보호법 제15조 제1호에 따라 독립하여 치료감호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형법 제10조에 규정된 심신장애의 유무 및 정도의 판단은 법률적 판단으로서 반드시 전문감정인의 의견에 기속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정신질환의 종류와 정도, 범행의 동기, 경위, 수단과 태양,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반성의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법원이 독자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 [2] 법원은 공소제기된 사건의 심리결과 감호에 처함이 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회보호법 제14조 제5항에 의하여 검사에게 감호청구를 요구할 수 있으나, 같은 조 제3항에 의하면 검사는 공소제기한 사건의 제1심판결 선고 전까지만 감호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이는 형사재판의 기본원칙으로서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심급의 이익을 감호사건에 관하여도 보장하기 위한 제한으로서 법원의 감호청구 요구 역시 제1심판결 선고 전까지만 할 수 있는 것이지 항소심에서는 할 수 없다. [3] 사회보호법 제15조 제1호는 검사가 당초부터 피의자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결정을 하는 경우에만 감호의 독립청구를 할 수 있는 것으로 제한하여 해석할 것이 아니라 공소가 제기된 피고사건에 관하여 심신상실을 이유로 한 무죄판결이 확정되어 다시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경우를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므로, 법원이 심급에 따른 제약 때문에 치료감호에 관한 조치를 취할 수 없는 상태에서 피고사건에 관하여 항소심에서 심신상실을 이유로 한 무죄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다면, 피고인의 정신질환이 계속되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어 피고인의 치료 후 사회복귀와 사회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피고인에 대한 치료감호처분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검사는 사회보호법 제15조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치료감호를 독립하여 청구할 수 있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판례내용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백양현
【원심판결】 대구고법 1999. 2. 19. 선고 98노62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심신상실 인정 여부에 대하여 형법 제10조에 규정된 심신장애의 유무 및 정도의 판단은 법률적 판단으로서 반드시 전문감정인의 의견에 기속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정신질환의 종류와 정도, 범행의 동기, 경위, 수단과 태양,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반성의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법원이 독자적으로 판단할 수 있음은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다(대법원 1999. 1. 26. 선고 98도3812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단순히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 결과만을 따른 것이 아니라 정신감정 결과는 물론이고 거기에 앞서 적시한 여러 사정을 종합·검토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다는 결론에 이른 것으로서,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원심의 이와 같은 판단을 충분히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검사가 상고이유로 지적하는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원심이 사건을 제1심에 환송하지 않은 조처에 대하여 법원은 공소제기된 사건의 심리 결과 감호에 처함이 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회보호법 제14조 제5항에 의하여 검사에게 감호청구를 요구할 수 있으나, 같은 조 제3항에 의하면 검사는 공소제기한 사건의 제1심판결 선고 전까지만 감호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이는 형사재판의 기본원칙으로서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심급의 이익을 감호사건에 관하여도 보장하기 위한 제한으로서 법원의 감호청구 요구 역시 제1심판결 선고 전까지만 할 수 있는 것이지 항소심에서는 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위와 같은 심급에 따른 제약 때문에 치료감호에 관한 조치를 취할 수 없는 상태에서 피고사건에 관하여 항소심에서 심신상실을 이유로 한 무죄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다면, 피고인의 정신질환이 계속되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어 피고인의 치료 후 사회복귀와 사회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피고인에 대한 치료감호처분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검사는 사회보호법 제15조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치료감호를 독립하여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사회보호법 제15조 제1호는 검사가 당초부터 피의자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결정을 하는 경우에만 감호의 독립청구를 할 수 있는 것으로 제한하여 해석할 것이 아니라 공소가 제기된 피고사건에 관하여 심신상실을 이유로 한 무죄판결이 확정되어 다시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경우를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기 때문이다. 이 사건의 경우는 형사소송법 제366조에 정하여진 환송판결을 하여야 할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사건에 관한 무죄판결 확정 후 독립하여 치료감호청구를 할 수 있는 이상 원심이 검사에게 치료감호청구의 기회를 주기 위하여 사건을 제1심에 환송하지 아니한 채 무죄판결을 선고하였다고 하여 그와 같은 원심의 조처에 무슨 위법이 있다거나 정의와 형평에 현저히 반한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임수(재판장) 박준서(주심) 신성택 서성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백양현
【원심판결】 대구고법 1999. 2. 19. 선고 98노62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심신상실 인정 여부에 대하여 형법 제10조에 규정된 심신장애의 유무 및 정도의 판단은 법률적 판단으로서 반드시 전문감정인의 의견에 기속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정신질환의 종류와 정도, 범행의 동기, 경위, 수단과 태양,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반성의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법원이 독자적으로 판단할 수 있음은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다(대법원 1999. 1. 26. 선고 98도3812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단순히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 결과만을 따른 것이 아니라 정신감정 결과는 물론이고 거기에 앞서 적시한 여러 사정을 종합·검토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다는 결론에 이른 것으로서,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원심의 이와 같은 판단을 충분히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검사가 상고이유로 지적하는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원심이 사건을 제1심에 환송하지 않은 조처에 대하여 법원은 공소제기된 사건의 심리 결과 감호에 처함이 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회보호법 제14조 제5항에 의하여 검사에게 감호청구를 요구할 수 있으나, 같은 조 제3항에 의하면 검사는 공소제기한 사건의 제1심판결 선고 전까지만 감호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이는 형사재판의 기본원칙으로서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심급의 이익을 감호사건에 관하여도 보장하기 위한 제한으로서 법원의 감호청구 요구 역시 제1심판결 선고 전까지만 할 수 있는 것이지 항소심에서는 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위와 같은 심급에 따른 제약 때문에 치료감호에 관한 조치를 취할 수 없는 상태에서 피고사건에 관하여 항소심에서 심신상실을 이유로 한 무죄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다면, 피고인의 정신질환이 계속되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어 피고인의 치료 후 사회복귀와 사회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피고인에 대한 치료감호처분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검사는 사회보호법 제15조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치료감호를 독립하여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사회보호법 제15조 제1호는 검사가 당초부터 피의자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결정을 하는 경우에만 감호의 독립청구를 할 수 있는 것으로 제한하여 해석할 것이 아니라 공소가 제기된 피고사건에 관하여 심신상실을 이유로 한 무죄판결이 확정되어 다시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경우를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기 때문이다. 이 사건의 경우는 형사소송법 제366조에 정하여진 환송판결을 하여야 할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사건에 관한 무죄판결 확정 후 독립하여 치료감호청구를 할 수 있는 이상 원심이 검사에게 치료감호청구의 기회를 주기 위하여 사건을 제1심에 환송하지 아니한 채 무죄판결을 선고하였다고 하여 그와 같은 원심의 조처에 무슨 위법이 있다거나 정의와 형평에 현저히 반한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임수(재판장) 박준서(주심) 신성택 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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