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7가단416
판시사항
약속어음상에 발행인이나 배서인으로 기재된 바 없는 자로부터 어음액면에 훨씬 못미치는 가격으로 어음을 매수한 자가 악의의 어음 취득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결요지
갑은 그가 소지하고 있는 액면 500만원의 약속어음을 할인받아 오겠다는 을의 말을 믿고 위 어음에 백지식배서를 한 후 이를 을에게 교부하였는데 을이 약속과는 달리 병에게 30만원을 받고 교부한 경우, 병은 어음문면상 발행인이나 배서인으로 전혀 기재된 바 없는 자로부터 어음액면에 훨씬 못미치는 가격으로 이를 매수한 이상 병은 위 어음을 취득함에 있어 위 어음에 배서한 갑을 해함을 알고 있었다고 볼 것이다.
참조조문
판례내용
【원 고】 김장환
【피 고】 임도순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300,000원 및 이에 대한 1987.5.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6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금 5,000,000원 및 이에 대한 1987.5.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6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의 선고
【이 유】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의 1(약속어음전면), 갑 제2호증의 7, 8(각 피의자신문조서), 피고가 그 이름 옆에 찍힌 인영의 성립을 인정하므로 피고의 배서부분 문서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는 갑 제1호증의 2(약속어음후면)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소외 이 근택이 1987.2.경 만기 1987.5.29., 지급지 청주시, 지급장소 충북은행 서문동지점, 액면 금 5,000,000원으로 기재된 약속어음 1매를 소외 박인영에게 발행·교부하고, 위 박인영은 1987.2.3. 이를 피고에게 양도한 후, 같은 달 7. 피고로부터 이를 할인받아 달라는 부탁과 함께 피고의 백지식 배서가 기재된 위 어음을 다시 교부받아 그 무렵 이를 원고에게 교부한 사실, 원고는 위 어음을 만기 이전인 1987.5.23. 지급장소에서 지급제시하였으나 지급정지로 인하여 지급거절된 사실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그렇다면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위 어음의 배서인으로서 소구권을 행사하는 위 어음소지인인 원고에게 위 어음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인 바,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에게 금 3,000,000원의 채무가 있는 소외 박인영이 그 채무담보조로 위 어음을 피고에게 양도한 후 이를 흥업상호신용금고에서 할인받아 위 채무를 변제하여 주겠다고 제의하기에 피고가 그 말을 믿고 위 어음에 백지식으로 배서하여 위 박인영에게 교부하였던 것인데, 동인이 위 약속과 달리 원고에게 위 어음을 교부하고 그 대가로 금 300,000원을 받아 도피한 것이므로 피고로서는 원고를 피배서인으로 하여 배서한 바 없고 나아가 피고에게 위 어음을 교부한 바는 더욱 없는 것이기에 원고에게 위 어음배서인으로서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어음상 배서행위는 백지식으로 할 수 있는 것이고 백지식으로 배서된 어음의 소지인은 백지를 보충하지 아니하고 배서도 하지 아니한 채 이를 다시 제 3자에게 양도할 수 있는 것이므로 원고가 일단 위 어음에 백지식으로 배서하여 위 박인영에게 이를 할인받아 오도록 교부함으로써 위 어음을 유통상태에 놓이게 한 이상 비록 위 주장과 같이 위 어음이 피고의 의사에 반하여 유통되었다 하더라도 위 박인영을 통해 백지식으로 배서가 된 상태로 위 어음을 양도받은 원고에 대하여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어음상 책임을 면할 수 없는 법리이므로 위 주장은 이유없다. 다음 피고는, 원고는 액면이 금 5,000,000원인 위 어음을 어음상 발행인이나 배서인으로 기재된 바 없는 위 박인영으로부터 금 300,000원에 교부받아 소지하게 된 것이니 어음상 채무자를 해할 것을 알고 위 어음을 취득하였다 할 것이어서 피고에게 배서인으로서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에서 본 갑 제2호증의 7, 8,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2호증의 5(진술조서)의 각 기재에 증인 서동준의 증언 및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에게 금 3,000,000원의 채무가 있었던 소외 박인영이 1987.2.3. 위 어음을 피고에게 양도하면서 이를 피고가 할인받아 그 할인금 중 금 3,000,000원을 위 채무변제조로 공제하고 나머지를 자신에게 돌려 달라고 제의하였는 바, 피고가 위 어음을 할인받을 길이 없다는 이유로 이를 거절하자 같은 달 7. 위 박인영이 이번에는 자신이 위 어음을 흥업상호신용금고에서 할인받아 오겠다 하므로 피고가 그 말을 믿고 위 어음에 백지식으로 배서한 후 이를 위 박인영에게 교부한 사실, 그런데 위 박인영은 위 약속과는 달리 위 어음을 피고의 백지식 배서가 기재되어 있는 상태로 원고에게 교부하고 그 대가로 금 300,000원을 받아 도피한 사실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액면 금 5,000,000원의 위 어음을 그 어음문면상 발행인이나 배서인으로 전혀 기재된 바 없는 위 박인영으로부터 불과 금 300,000원에 매수한 것이므로 이를 취득함에 있어서 위 어음상에 백지식으로 배서한 피고를 해할 것을 알고 있었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는, 그가 위 어음을 박인영에게 할인받아 오라는 취지로 교부한 것이라는 사정을 위 어음소지인인 원고에게 대항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위 박인영이 위 어음을 할인받지 아니하고 피고에게 매도한 대금 300,000원의 한도에서 원고에 대해 책임을 진다 할 것이니 피고의 위 주장은 위 인정범위내에서 이유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금 300,000원 및 이에 대한 위 어음 만기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1987.5.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어음법에서 정한 연 6푼의 비율에 의한 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내에서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며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89조, 제92조 단서를 적용하고 가집행선고를 붙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대경
【피 고】 임도순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300,000원 및 이에 대한 1987.5.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6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금 5,000,000원 및 이에 대한 1987.5.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6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의 선고
【이 유】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의 1(약속어음전면), 갑 제2호증의 7, 8(각 피의자신문조서), 피고가 그 이름 옆에 찍힌 인영의 성립을 인정하므로 피고의 배서부분 문서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는 갑 제1호증의 2(약속어음후면)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소외 이 근택이 1987.2.경 만기 1987.5.29., 지급지 청주시, 지급장소 충북은행 서문동지점, 액면 금 5,000,000원으로 기재된 약속어음 1매를 소외 박인영에게 발행·교부하고, 위 박인영은 1987.2.3. 이를 피고에게 양도한 후, 같은 달 7. 피고로부터 이를 할인받아 달라는 부탁과 함께 피고의 백지식 배서가 기재된 위 어음을 다시 교부받아 그 무렵 이를 원고에게 교부한 사실, 원고는 위 어음을 만기 이전인 1987.5.23. 지급장소에서 지급제시하였으나 지급정지로 인하여 지급거절된 사실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그렇다면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위 어음의 배서인으로서 소구권을 행사하는 위 어음소지인인 원고에게 위 어음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인 바,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에게 금 3,000,000원의 채무가 있는 소외 박인영이 그 채무담보조로 위 어음을 피고에게 양도한 후 이를 흥업상호신용금고에서 할인받아 위 채무를 변제하여 주겠다고 제의하기에 피고가 그 말을 믿고 위 어음에 백지식으로 배서하여 위 박인영에게 교부하였던 것인데, 동인이 위 약속과 달리 원고에게 위 어음을 교부하고 그 대가로 금 300,000원을 받아 도피한 것이므로 피고로서는 원고를 피배서인으로 하여 배서한 바 없고 나아가 피고에게 위 어음을 교부한 바는 더욱 없는 것이기에 원고에게 위 어음배서인으로서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어음상 배서행위는 백지식으로 할 수 있는 것이고 백지식으로 배서된 어음의 소지인은 백지를 보충하지 아니하고 배서도 하지 아니한 채 이를 다시 제 3자에게 양도할 수 있는 것이므로 원고가 일단 위 어음에 백지식으로 배서하여 위 박인영에게 이를 할인받아 오도록 교부함으로써 위 어음을 유통상태에 놓이게 한 이상 비록 위 주장과 같이 위 어음이 피고의 의사에 반하여 유통되었다 하더라도 위 박인영을 통해 백지식으로 배서가 된 상태로 위 어음을 양도받은 원고에 대하여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어음상 책임을 면할 수 없는 법리이므로 위 주장은 이유없다. 다음 피고는, 원고는 액면이 금 5,000,000원인 위 어음을 어음상 발행인이나 배서인으로 기재된 바 없는 위 박인영으로부터 금 300,000원에 교부받아 소지하게 된 것이니 어음상 채무자를 해할 것을 알고 위 어음을 취득하였다 할 것이어서 피고에게 배서인으로서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에서 본 갑 제2호증의 7, 8,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2호증의 5(진술조서)의 각 기재에 증인 서동준의 증언 및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에게 금 3,000,000원의 채무가 있었던 소외 박인영이 1987.2.3. 위 어음을 피고에게 양도하면서 이를 피고가 할인받아 그 할인금 중 금 3,000,000원을 위 채무변제조로 공제하고 나머지를 자신에게 돌려 달라고 제의하였는 바, 피고가 위 어음을 할인받을 길이 없다는 이유로 이를 거절하자 같은 달 7. 위 박인영이 이번에는 자신이 위 어음을 흥업상호신용금고에서 할인받아 오겠다 하므로 피고가 그 말을 믿고 위 어음에 백지식으로 배서한 후 이를 위 박인영에게 교부한 사실, 그런데 위 박인영은 위 약속과는 달리 위 어음을 피고의 백지식 배서가 기재되어 있는 상태로 원고에게 교부하고 그 대가로 금 300,000원을 받아 도피한 사실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액면 금 5,000,000원의 위 어음을 그 어음문면상 발행인이나 배서인으로 전혀 기재된 바 없는 위 박인영으로부터 불과 금 300,000원에 매수한 것이므로 이를 취득함에 있어서 위 어음상에 백지식으로 배서한 피고를 해할 것을 알고 있었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는, 그가 위 어음을 박인영에게 할인받아 오라는 취지로 교부한 것이라는 사정을 위 어음소지인인 원고에게 대항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위 박인영이 위 어음을 할인받지 아니하고 피고에게 매도한 대금 300,000원의 한도에서 원고에 대해 책임을 진다 할 것이니 피고의 위 주장은 위 인정범위내에서 이유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금 300,000원 및 이에 대한 위 어음 만기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1987.5.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어음법에서 정한 연 6푼의 비율에 의한 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내에서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며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89조, 제92조 단서를 적용하고 가집행선고를 붙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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