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7가단678
판시사항
유제품대리점으로부터 유제품을 받아 자기 명의와 책임하에 소비자에게 이를 판매하는 자의 대리점경영자에게 입힌 손해를 위 판매원과 연대하여 배상하기로 약정한 자의 책임의 성질
판결요지
유제품대리점으로부터 유제품을 받아 자기 명의와 책임하에 이를 판매한 후 대리점거래가격에 따른 금액을 대리점에 납부하고 그 가격과 소비자가격과의 차이에서 생기는 금액을 자신의 수익으로 삼는 자는 위 대리점경영자로부터 독립한 상인이라 할 것이므로 그가 대리점경영자에게 입힌 손해를 배상하기로 약정한 자는 그 계약문구에 관계없이 신원보증책임이 아닌 일반보증책임을 진다.
참조조문
판례내용
【원 고】 김장배
【피 고】 김규섭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8,995,900원 및 이에 대한 1984.1.6.부터 1988.3.25.까지는 연 5푼의, 1988.3.26.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금 8,995,900원 및 이에 대한 1984.1.6.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의 선고.
【이 유】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3호증(인감증명서), 갑 제4호증(과세증명원), 증인 이 길순의 증언에 의하여 각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1호증(이력서), 갑 제2호증(신상명세서), 갑 제5호증(인사장), 갑 제6호증(최고서), 갑 제7호증의 1내지 8(거래처원장), 갑 제8호증(위탁거래약정서), 갑 제9호증(판매약정서), 갑 제10호증(각서), 갑 제13호증(재정보증서), 갑 제16호증의 1, 2(각 신원서류표지)의 각 기재에 위 증인과 증인 김석기의 각 증언(증인 김석기의 증언 중 뒤에 믿지 아니하는 부분 제외) 및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해태유업 청주대리점을 경영하는 원고는 1982.12.경 소외 김석기와 사이에, 원고는 위 김석기에게 유제품을 대리점거래가격에 의하여 외상으로 공급하면 위 김석기는 이를 원고가 지정한 구역내의 가정 및 소매점에 자기 명의와 책임 아래 판매한 후 매달의 판매 대금을 그 다음달 5일까지 원고에게 납부하고 위 대리점거래가격과 위 소비자판매가격과의 차액을 위 김석기의 수익으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는 바, 이 때 피고는 원고에게 위 김석기가 원고 경영의 위 해태유업주식회사에 재직중 또는 거래중 원고에 부담하게 된 모든 채무 및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원고에게 가한 손해금을 위 김석기와 연대하여 배상하기로 약정한 사실, 위 김석기는 이후 원고와 위 내용의 거래를 계속하여 왔는 바 1983.12.말경에 이르러 원고에 대한 위 유제품대금 미납금이 금 8,995,900원에 이르렀으므로 원고는 그 무렵 위 김석기와의 계약을 해지하기에 이른 사실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에 반하는 증인 김석기의 일부 증언은 믿지 아니하며 달리 반증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위 김석기와의 관계는 비록 원고가 위 유제품의 판매구역을 지정하는 등 위 김석기의 영업에 다소 간섭을 하기는 하였으나 기본적으로 위 김석기가 원고로부터 유제품을 외상으로 공급받아 이것을 자기 명의와 자기 계산 아래 판매하여 원고에 대한 외상대금을 납부하는 데 불과한 관계이므로 그들사이에 고용관계는 없다 할 것이고, 따라서 피고와 원고 사이의 위 계약도 그 문구에 관계없이 피고가 위 김석기와 원고 사이의 위 거래로 인하여 위 김석기가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게 된 유제품대금채무를 단순히 연대보증한다는 취지라 할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는 위 김석기의 연대보증인으로서 위 김석기의 원고에 대한 위 유제품대금채무 금 8,995,900원 및 이에 대한 위 계약에 의한 최종거래가 이루어진 다음달 5일 다음날인 1984.1.6.부터 이 판결선고일인 1988.3.25.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푼의, 그 다음날인 1988.3.26.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에서 정한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원고는 이 사건 소송부본송달 다음날부터 이 판결선고일까지도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에서 정한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이 건은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3조 제2항에 의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송달 다음날부터 이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비율을 적용하지 아니하기로 한다.)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내에서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며,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89조, 제92조를 적용하고, 가집행 선고를 붙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대경
【피 고】 김규섭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8,995,900원 및 이에 대한 1984.1.6.부터 1988.3.25.까지는 연 5푼의, 1988.3.26.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금 8,995,900원 및 이에 대한 1984.1.6.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의 선고.
【이 유】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3호증(인감증명서), 갑 제4호증(과세증명원), 증인 이 길순의 증언에 의하여 각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1호증(이력서), 갑 제2호증(신상명세서), 갑 제5호증(인사장), 갑 제6호증(최고서), 갑 제7호증의 1내지 8(거래처원장), 갑 제8호증(위탁거래약정서), 갑 제9호증(판매약정서), 갑 제10호증(각서), 갑 제13호증(재정보증서), 갑 제16호증의 1, 2(각 신원서류표지)의 각 기재에 위 증인과 증인 김석기의 각 증언(증인 김석기의 증언 중 뒤에 믿지 아니하는 부분 제외) 및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해태유업 청주대리점을 경영하는 원고는 1982.12.경 소외 김석기와 사이에, 원고는 위 김석기에게 유제품을 대리점거래가격에 의하여 외상으로 공급하면 위 김석기는 이를 원고가 지정한 구역내의 가정 및 소매점에 자기 명의와 책임 아래 판매한 후 매달의 판매 대금을 그 다음달 5일까지 원고에게 납부하고 위 대리점거래가격과 위 소비자판매가격과의 차액을 위 김석기의 수익으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는 바, 이 때 피고는 원고에게 위 김석기가 원고 경영의 위 해태유업주식회사에 재직중 또는 거래중 원고에 부담하게 된 모든 채무 및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원고에게 가한 손해금을 위 김석기와 연대하여 배상하기로 약정한 사실, 위 김석기는 이후 원고와 위 내용의 거래를 계속하여 왔는 바 1983.12.말경에 이르러 원고에 대한 위 유제품대금 미납금이 금 8,995,900원에 이르렀으므로 원고는 그 무렵 위 김석기와의 계약을 해지하기에 이른 사실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에 반하는 증인 김석기의 일부 증언은 믿지 아니하며 달리 반증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위 김석기와의 관계는 비록 원고가 위 유제품의 판매구역을 지정하는 등 위 김석기의 영업에 다소 간섭을 하기는 하였으나 기본적으로 위 김석기가 원고로부터 유제품을 외상으로 공급받아 이것을 자기 명의와 자기 계산 아래 판매하여 원고에 대한 외상대금을 납부하는 데 불과한 관계이므로 그들사이에 고용관계는 없다 할 것이고, 따라서 피고와 원고 사이의 위 계약도 그 문구에 관계없이 피고가 위 김석기와 원고 사이의 위 거래로 인하여 위 김석기가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게 된 유제품대금채무를 단순히 연대보증한다는 취지라 할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는 위 김석기의 연대보증인으로서 위 김석기의 원고에 대한 위 유제품대금채무 금 8,995,900원 및 이에 대한 위 계약에 의한 최종거래가 이루어진 다음달 5일 다음날인 1984.1.6.부터 이 판결선고일인 1988.3.25.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푼의, 그 다음날인 1988.3.26.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에서 정한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원고는 이 사건 소송부본송달 다음날부터 이 판결선고일까지도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에서 정한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이 건은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3조 제2항에 의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송달 다음날부터 이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비율을 적용하지 아니하기로 한다.)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내에서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며,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89조, 제92조를 적용하고, 가집행 선고를 붙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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