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7가합293
판시사항
지입차주가 자신의 트럭과 지입회사의 다른 차량이 충돌함으로써 발생한 대물적 손해에 대하여 지입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중기등록원부에 소유자로 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지입차주는 중기관리법 제3조의 규정에 비추어 대외적으로는 물론 대내적으로도 법률상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지입차주가 자신의 지입차량이 지입회사의 다른 차량과 충돌함으로써 발생한 대물적 손해에 대하여 지입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참조조문
중기관리법 제3조
참조판례
대법원 1968.11.5. 선고 68다1658 판결(요특 II 도로운송차량법 제5조(7)1158면 카6186 집16③민149)
판례내용
【원 고】 이문주
【피 고】 화진중기주식회사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금 12,118,500원 및 이에 대하여 1987.6.9.부터 이 사건 소장이 피고에게 송달된 날까지는 연 5푼,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의 선고.
【이 유】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서, 피고 소유의 충북 06-5600호 15톤 덤프트럭 운전사인 소외 이재성이 1987.6.9. 08:15경 위 트럭을 운전하여 청주에서 오창 쪽으로 시속 약 60킬로미터로 진행하던 중 충북 청원군 북일면 주중리 발산 입구지점에 이르러 맞은편에서 진행하는 차량의 동태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채 앞서가는 경운기를 추월하기 위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진행하는 원고소유의 충북 06-5585 덤프트럭을 들이받아 위 트럭 좌측범퍼 등을 파손시켰으므로 피고는 위 가해트럭의 소유자로서 원고에게 위 원고소유 트럭 수리비 금 12,118,500원 상당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1호증의 2(중기등록원부), 을 제2호증의 2(중기관리수위탁계약서)의 각 기재에 의하면, 위 피해트럭은 원고가 피고회사에 지입하여 중기등록원부에 피고회사 명의로 등록이 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는 바, 위 사실에 의하면 위 트럭의 법률상 소유권자는 중기관리법 제3조의 규정에 비추어 피고라고 할 것이고 원고는 위 트럭에 관하여 대외적으로는 물론 대내적으로도 법률상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대법원 1968.11.5. 선고 68다1658 판결 참조) 위 피해트럭이 원고의 소유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없이 그 이유없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없어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유현(재판장) 이용인 이헌섭
【피 고】 화진중기주식회사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금 12,118,500원 및 이에 대하여 1987.6.9.부터 이 사건 소장이 피고에게 송달된 날까지는 연 5푼,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의 선고.
【이 유】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서, 피고 소유의 충북 06-5600호 15톤 덤프트럭 운전사인 소외 이재성이 1987.6.9. 08:15경 위 트럭을 운전하여 청주에서 오창 쪽으로 시속 약 60킬로미터로 진행하던 중 충북 청원군 북일면 주중리 발산 입구지점에 이르러 맞은편에서 진행하는 차량의 동태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채 앞서가는 경운기를 추월하기 위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진행하는 원고소유의 충북 06-5585 덤프트럭을 들이받아 위 트럭 좌측범퍼 등을 파손시켰으므로 피고는 위 가해트럭의 소유자로서 원고에게 위 원고소유 트럭 수리비 금 12,118,500원 상당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1호증의 2(중기등록원부), 을 제2호증의 2(중기관리수위탁계약서)의 각 기재에 의하면, 위 피해트럭은 원고가 피고회사에 지입하여 중기등록원부에 피고회사 명의로 등록이 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는 바, 위 사실에 의하면 위 트럭의 법률상 소유권자는 중기관리법 제3조의 규정에 비추어 피고라고 할 것이고 원고는 위 트럭에 관하여 대외적으로는 물론 대내적으로도 법률상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대법원 1968.11.5. 선고 68다1658 판결 참조) 위 피해트럭이 원고의 소유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없이 그 이유없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없어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유현(재판장) 이용인 이헌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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