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8가합13170
판시사항
판결요지
참조조문
참조판례
판례내용
【원 고】 정성규
【피 고】 대한민국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금 22,040,52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의 송달 익일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
【이 유】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서, 원고는 1974.12.26. 서울 강남구 논현동 7의4 대 607평방미터 중 4분의1지분을 매수 취득하여 1986.12.26. 소외 이재룡에게 양도하였고, 피고 산하 반포세무서장의 위 토지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부과처분에 따라 1988.3.2. 피고에게 금 50,328,720원의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였는 바, 원고가 위 토지를 취득할 당시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1호 (가)목 소정의 특정지역이 아니였으므로 비록 원고가 위 토지를 양도할 당시에 위 토지가 위 특정지역에 해당되게 되었다 하여도 양도소득세산출의 근거가 되는 기준시가를 적용함에 있어서는 특정지역에 있어서의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결정할 것이 아니라 내무부고시가격을 기준으로 결정하여야 할 것이며 이러한 방법에 따라 위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산출하면, 금 28,288,000원에 불과한데도, 피고산하 반포세무서장의 위 양도소득세부과처분에 있어서는 위 특정지역에 있어서의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산정한 것으로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이고, 따라서 피고는 결국 법률상 원인없이 원고가 납부한 위 금 50,328,720원과 상당하게 산출된 양도소득세 금 28,288,200원의 차액인 금 22,040,520원 상당의 이득을 취하고, 이로 인하여 원고가 동액 상당의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에 대하여 위 부당이득금의 반환을 구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고 산하 반포세무서장이 위 양도소득세부과처분을 함에 있어서 원고의 주장과 같은 기준시가 결정방법의 잘못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로 인한 양도소득세부과처분은 그 하자의 정도로 보아 그것이 중대하고 명백한 것이라고는 할 수 없으며, 다만 취소할 수 있는 행정처분에 지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 양도소득세부과처분이 당연 무효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나아가 살펴볼 필요없이 이유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없어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정수(재판장) 이광범 강일원
【피 고】 대한민국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금 22,040,52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의 송달 익일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
【이 유】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서, 원고는 1974.12.26. 서울 강남구 논현동 7의4 대 607평방미터 중 4분의1지분을 매수 취득하여 1986.12.26. 소외 이재룡에게 양도하였고, 피고 산하 반포세무서장의 위 토지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부과처분에 따라 1988.3.2. 피고에게 금 50,328,720원의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였는 바, 원고가 위 토지를 취득할 당시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1호 (가)목 소정의 특정지역이 아니였으므로 비록 원고가 위 토지를 양도할 당시에 위 토지가 위 특정지역에 해당되게 되었다 하여도 양도소득세산출의 근거가 되는 기준시가를 적용함에 있어서는 특정지역에 있어서의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결정할 것이 아니라 내무부고시가격을 기준으로 결정하여야 할 것이며 이러한 방법에 따라 위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산출하면, 금 28,288,000원에 불과한데도, 피고산하 반포세무서장의 위 양도소득세부과처분에 있어서는 위 특정지역에 있어서의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산정한 것으로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이고, 따라서 피고는 결국 법률상 원인없이 원고가 납부한 위 금 50,328,720원과 상당하게 산출된 양도소득세 금 28,288,200원의 차액인 금 22,040,520원 상당의 이득을 취하고, 이로 인하여 원고가 동액 상당의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에 대하여 위 부당이득금의 반환을 구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고 산하 반포세무서장이 위 양도소득세부과처분을 함에 있어서 원고의 주장과 같은 기준시가 결정방법의 잘못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로 인한 양도소득세부과처분은 그 하자의 정도로 보아 그것이 중대하고 명백한 것이라고는 할 수 없으며, 다만 취소할 수 있는 행정처분에 지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 양도소득세부과처분이 당연 무효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나아가 살펴볼 필요없이 이유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없어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정수(재판장) 이광범 강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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