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8구12235
판시사항
판결요지
참조조문
정부조직법 제5조,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제4조
판례내용
【원 고】 임길우
【피 고】 청양군수
【주 문】 피고가 1988.12.3. 원고에 대하여 한 1988.12.9.부터 1989.6.9까지 6월간의 석유판매사업정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피고가 1988.12.3. 원고에 대하여 주문기재와 같은 석유판매 사업정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허가증), 갑 제2호증(행정처분), 을 제1호증(결과통보), 을 제9호증(규정), 을 제10호증(위임규칙)의 각 기재와 변론의 전취지를 모아보면, 원고는 주소지에서 주유소설비를 갖추고 1983.2.14. 피고로부터 석유판매업(주유소)허가를 받아 화성주유소라는 상호로 휘발유, 경유, 등유를 판매하여 온 사실, 피고는 1988.10.31. 소외 한국석유품질 검사소 광주지소로부터 위 검사소 소속직원인 시료채취자 이병권이 동년 10.19. 원고주유소에서 채취한 유,무연 휘발유시료의 품질검사를 한 결과 그 시료 중 유연휘발유시료의 품질검사를 한 결과 그 시료 중 유연휘발유는 용제(공업용휘발유)와 톨루엔이 혼합된 유사휘발유라는 내용의 판정통보가 오자 동년 12.3. 원고에 대하여 석유사업법 제22조 제2항의 유사석유제품판매금지위반을 이유로 같은 법 제13조 제3항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 및 피고가 피고명의로 원고에 대하여 위 석유판매업허가처분이나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제4조와 충청남도사무의시·군위임규칙 제2조에 의하여 충청남도지사로부터 그 권한이 피고에게 위임되어 있다는데 근거하고 있는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2.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한 처분권한 없는 자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무효이고,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고 앞서 본 휘발유품질검사결과는 원고의 처가 유연휘발유에 무연휘발유를 혼합한 것에 기인한 것이므로 이는 석유사업법 제22조 제2항 소정의 유사휘발유, 즉 유사석유제품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며, 가사 위 주장이 모두 이유없다고 하더라고 원고의 처가 유연휘발유에 무연휘발유를 혼합한 것은 악의없이 저지른 것이고 그로 인한 아무런 피해가 없을 뿐 아니라 원고는 막대한 자금을 들여 주유소시설을 하였고 현재 여러 운수회사와 휘발유 등 공급을 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남용, 일탈한 위법한 것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우선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할 권한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석유사업법 제12조
제1항, 제13조 제3항에 의하면, 석유판매업의 허가나 허가취소, 사업정지의 권한은 모두 동력자원부장관에게 있고, 같은 법 제23조 제1항에 의하면 이 법에 의한 동력자원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장, 직할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이에 위임받은 같은법시행령 제25조 제1항에의하면, 동력자원부장관의 위 허가, 허가취소 및 사업정지의 권한이 서울특별시장, 직할시장 도는 도지사에게 위임되어 있음은 각 규정상 명백하나, 위와 같이 위임받은 도지사의 위 허가, 허가취소 및 사업정지에 관한 권한이 다시 군수에게 재위임되었다고 볼 아무런 근거가 없다. 그런데, 이에 대하여 피고는 앞에서 본 바와 같이 도지사의 위 허가, 허가취소 및 사업정지의 권한이 행정권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제4조와 충청남도사무의시·군위임규칙 제2조에 의하여 군수에게 재위임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위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982.12.11. 대통령령 제10955호)제42조에 의하면, 서울특별시장, 직할시장 또는 도지사는 행정의 능률향상과 주민의 편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임사무의 일부를 그 위임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구청장, 시장, 군수 기타 소속기관의 장에게 다시 위임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위 규정에 근거한 충청남도사무의시·군위임규칙(1982.10.10규칙 1486호, 1987.12.4 규칙 제1836호) 제2조에 의하면,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제4조에 의하여 위임받은 도지사의 사무 중 위임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어 시장, 군수에게 재위임하는 사항은 별표와 같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그 별표에는 지역경제분야의 상정과소관 일련번호 11, 석유판매업허가, 18. 석유판매업의 허가취소 및 사업정지를 열거하고 있다. 그러나 모법인 석유사업법이 그 권한위임에 관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법에 의한 동력자원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장, 직할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고 규정( 제23조 제1항)하고 있는 이상 이에 근거한 대통령령에서는 서울특별시장, 직할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위임하는 권한의 범위를 정할 수 있음에 그치고, 그 대통령령에서 서울특별시장, 직할시장 또는 도지사가 위임받은 권한 중 일부를 다시 시장이나 군수에게 재위임할 수 있다는 내용의 재위임에 관한 규정을 할 수는 없으며, 그러한 규정을 두더라도 이는 법에 근거가 없는 무효의 규정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대통령령에 지나지 아니한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이 동력자원부장관으로부터 위임받은 서울특별시장, 직할시장 또는 도지사의 위 권한을 시장이나 군수에게 재위임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또한 모법인 석유사업법에 그 권한위임에 과하여 앞서 본바와 같이 이 법에 의한 동력자원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장, 직할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고만 규정하고 재위임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더라도 다른 특별법으로 그 위임받은 권한을 시장, 군수에게 재위임할 수 있다고만 규정을 둔다면 이에 따라 재위임할 수 있다고 할 것이나, 피고가 내세우는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은 정부조직법 제5조 제1항에 근거를 두고 있고 위 규정에 의하면 행정기관은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소관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또는 하급 행정기관에 위임하거나 다른 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기관에 위탁 또는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 또는 위탁받은 기관은 특히 필요한 때에는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위임 또는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또는 하급행정기관에 재위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그 규정자체에 의하더라도 법령의 정하는 바에 따라서만 위임 또는 재위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정부조직법은 국가행정사무의 통일적이고 능률적인 수행을 위하여 국가행정기관의 설치, 조직과 직무범위의 대강을 정함을 목적( 제1조)으로 하는 것으로서 위 제5조 제1항 역시 국가행정기관의 권한의 위임, 위탁 및 재위임, 재위탁에 관한 대강을 정할 것이라고 할 것인즉 위 제5조 제1항의 규정이 석유사업법 소정의 동력자원부장관으로부터 위임받은 서울특별시장, 직할시장 또는 도지사의 권한을 시장이나 군수에게 재위임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석유사업법에 의한 석유판매업의 허가, 허가취소 및 사업정지권한을 피고에게 재위임한 충청남도사무의시·군위임규칙은 충청남도지사가 내부적 사무처리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그 보조기관이나 하급행정기관으로 하여금 그 권한을 사실상 행사하게 하는 이른바 내부위임규정으로서의 효력은 있을지언정 위임관청이 법령에 따라 특정권한을 수임관청에 이전하는 권한의 법적 귀속변경인 권한위임의 규정으로서의 효력은 없다고 할 것이다. 3. 그렇다면 피고가 위임관청인 충청남도지사의 사무를 사실상 대행 처리하는 입장에서 도지사 명의로 이 사건 처분(허가처분도 같다)을 함은 별론으로 하고, 그 권한이 피고에게 위임되었음을 전제로 피고 명의로 한 이 사건 처분은 권한없는 자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할 것이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나머지 점에 나아가 판단할 것도 없이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영진(재판장) 정덕흥 김윤수
【피 고】 청양군수
【주 문】 피고가 1988.12.3. 원고에 대하여 한 1988.12.9.부터 1989.6.9까지 6월간의 석유판매사업정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피고가 1988.12.3. 원고에 대하여 주문기재와 같은 석유판매 사업정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허가증), 갑 제2호증(행정처분), 을 제1호증(결과통보), 을 제9호증(규정), 을 제10호증(위임규칙)의 각 기재와 변론의 전취지를 모아보면, 원고는 주소지에서 주유소설비를 갖추고 1983.2.14. 피고로부터 석유판매업(주유소)허가를 받아 화성주유소라는 상호로 휘발유, 경유, 등유를 판매하여 온 사실, 피고는 1988.10.31. 소외 한국석유품질 검사소 광주지소로부터 위 검사소 소속직원인 시료채취자 이병권이 동년 10.19. 원고주유소에서 채취한 유,무연 휘발유시료의 품질검사를 한 결과 그 시료 중 유연휘발유시료의 품질검사를 한 결과 그 시료 중 유연휘발유는 용제(공업용휘발유)와 톨루엔이 혼합된 유사휘발유라는 내용의 판정통보가 오자 동년 12.3. 원고에 대하여 석유사업법 제22조 제2항의 유사석유제품판매금지위반을 이유로 같은 법 제13조 제3항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 및 피고가 피고명의로 원고에 대하여 위 석유판매업허가처분이나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제4조와 충청남도사무의시·군위임규칙 제2조에 의하여 충청남도지사로부터 그 권한이 피고에게 위임되어 있다는데 근거하고 있는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2.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한 처분권한 없는 자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무효이고,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고 앞서 본 휘발유품질검사결과는 원고의 처가 유연휘발유에 무연휘발유를 혼합한 것에 기인한 것이므로 이는 석유사업법 제22조 제2항 소정의 유사휘발유, 즉 유사석유제품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며, 가사 위 주장이 모두 이유없다고 하더라고 원고의 처가 유연휘발유에 무연휘발유를 혼합한 것은 악의없이 저지른 것이고 그로 인한 아무런 피해가 없을 뿐 아니라 원고는 막대한 자금을 들여 주유소시설을 하였고 현재 여러 운수회사와 휘발유 등 공급을 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남용, 일탈한 위법한 것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우선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할 권한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석유사업법 제12조
제1항, 제13조 제3항에 의하면, 석유판매업의 허가나 허가취소, 사업정지의 권한은 모두 동력자원부장관에게 있고, 같은 법 제23조 제1항에 의하면 이 법에 의한 동력자원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장, 직할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이에 위임받은 같은법시행령 제25조 제1항에의하면, 동력자원부장관의 위 허가, 허가취소 및 사업정지의 권한이 서울특별시장, 직할시장 도는 도지사에게 위임되어 있음은 각 규정상 명백하나, 위와 같이 위임받은 도지사의 위 허가, 허가취소 및 사업정지에 관한 권한이 다시 군수에게 재위임되었다고 볼 아무런 근거가 없다. 그런데, 이에 대하여 피고는 앞에서 본 바와 같이 도지사의 위 허가, 허가취소 및 사업정지의 권한이 행정권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제4조와 충청남도사무의시·군위임규칙 제2조에 의하여 군수에게 재위임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위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982.12.11. 대통령령 제10955호)제42조에 의하면, 서울특별시장, 직할시장 또는 도지사는 행정의 능률향상과 주민의 편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임사무의 일부를 그 위임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구청장, 시장, 군수 기타 소속기관의 장에게 다시 위임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위 규정에 근거한 충청남도사무의시·군위임규칙(1982.10.10규칙 1486호, 1987.12.4 규칙 제1836호) 제2조에 의하면,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제4조에 의하여 위임받은 도지사의 사무 중 위임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어 시장, 군수에게 재위임하는 사항은 별표와 같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그 별표에는 지역경제분야의 상정과소관 일련번호 11, 석유판매업허가, 18. 석유판매업의 허가취소 및 사업정지를 열거하고 있다. 그러나 모법인 석유사업법이 그 권한위임에 관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법에 의한 동력자원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장, 직할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고 규정( 제23조 제1항)하고 있는 이상 이에 근거한 대통령령에서는 서울특별시장, 직할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위임하는 권한의 범위를 정할 수 있음에 그치고, 그 대통령령에서 서울특별시장, 직할시장 또는 도지사가 위임받은 권한 중 일부를 다시 시장이나 군수에게 재위임할 수 있다는 내용의 재위임에 관한 규정을 할 수는 없으며, 그러한 규정을 두더라도 이는 법에 근거가 없는 무효의 규정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대통령령에 지나지 아니한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이 동력자원부장관으로부터 위임받은 서울특별시장, 직할시장 또는 도지사의 위 권한을 시장이나 군수에게 재위임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또한 모법인 석유사업법에 그 권한위임에 과하여 앞서 본바와 같이 이 법에 의한 동력자원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장, 직할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고만 규정하고 재위임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더라도 다른 특별법으로 그 위임받은 권한을 시장, 군수에게 재위임할 수 있다고만 규정을 둔다면 이에 따라 재위임할 수 있다고 할 것이나, 피고가 내세우는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은 정부조직법 제5조 제1항에 근거를 두고 있고 위 규정에 의하면 행정기관은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소관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또는 하급 행정기관에 위임하거나 다른 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기관에 위탁 또는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 또는 위탁받은 기관은 특히 필요한 때에는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위임 또는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또는 하급행정기관에 재위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그 규정자체에 의하더라도 법령의 정하는 바에 따라서만 위임 또는 재위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정부조직법은 국가행정사무의 통일적이고 능률적인 수행을 위하여 국가행정기관의 설치, 조직과 직무범위의 대강을 정함을 목적( 제1조)으로 하는 것으로서 위 제5조 제1항 역시 국가행정기관의 권한의 위임, 위탁 및 재위임, 재위탁에 관한 대강을 정할 것이라고 할 것인즉 위 제5조 제1항의 규정이 석유사업법 소정의 동력자원부장관으로부터 위임받은 서울특별시장, 직할시장 또는 도지사의 권한을 시장이나 군수에게 재위임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석유사업법에 의한 석유판매업의 허가, 허가취소 및 사업정지권한을 피고에게 재위임한 충청남도사무의시·군위임규칙은 충청남도지사가 내부적 사무처리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그 보조기관이나 하급행정기관으로 하여금 그 권한을 사실상 행사하게 하는 이른바 내부위임규정으로서의 효력은 있을지언정 위임관청이 법령에 따라 특정권한을 수임관청에 이전하는 권한의 법적 귀속변경인 권한위임의 규정으로서의 효력은 없다고 할 것이다. 3. 그렇다면 피고가 위임관청인 충청남도지사의 사무를 사실상 대행 처리하는 입장에서 도지사 명의로 이 사건 처분(허가처분도 같다)을 함은 별론으로 하고, 그 권한이 피고에게 위임되었음을 전제로 피고 명의로 한 이 사건 처분은 권한없는 자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할 것이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나머지 점에 나아가 판단할 것도 없이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영진(재판장) 정덕흥 김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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