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8나31
판례내용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동양화공
【피고, 피항소인】 한국전력공사
【원 판 결】 부산지방법원(87가합1925 판결)
【주 문】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원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금 65,248,011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송달익일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제 1, 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
【이 유】 원고가 1984.5.31.부터 1987.4.18.까지 사이에 36회에 걸쳐 소외 보생산업주식회사(이하 소외회사라고 한다)가 체납한 전기요금 65,112,775원 및 위 전기요금채권을 보전하기 위한 가압류비용 금 135,236원 합계 금 65,248,011원을 피고에게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원고가 위와 같이 소외 회사의 체납전기요금을 피고에게 지급한 것은 원고가 1984.5.1. 주식회사 부산은행을 대리한 성업공사로부터 소외회사의 이 사건 공장을 금 2,394,010,000원에 매수한 후 이를 가동하기 위하여 피고에게 전력공급을 요청하였더니 피고가 전수용가의 체납전기요금은 신수용가가 승계하여야 한다는 피고의 전기공급규정을 내세워 위 소외회사가 체납한 전기요금을 납부하지 않는 한 전력공급을 하지 않겠다면서 그 납부를 강요하기 때문에 원고로서는 전력공급을 받지 못하면 공장을 가동하지 못함으로써 막대한 손해를 입게 될 형편이어서 하는 수 없이 그 요구대로 피고의 위 전기공급규정을 승인하고 위 체납전기요금 및 가압류비용을 피고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이를 납부한 것인바, 위 약정은 원고의 궁박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로서 무효이고, 따라서 피고는 법률상 원인없이 위 체납전기요금 등에 상당하는 금원의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원고는 동액상당의 손해를 입었으니 피고에 대하여 위 부당이득금의 반환을 구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원·피고 사이의 위 약정이 원고의 궁박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라는 점에 관하여는 이에 부합하는 듯한 원심 및 당심증인 박보영의 각 증언부분은 다음에 나오는 각 증거에 비추어 믿지 아니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오히려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 을 제4호증, 을 제5호증, 을 제6호증, 을 제9호증, 을 제12호증의 1, 2, 을 제13호증의 1, 2, 을 제14호증의 1, 2의 각 기재와 원심증인 왕윤국, 같은 배규환의 각 증언, 당심증인 박보영의 일부 증언(위에서 믿지 아니한 부분 제외)에 당사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경남 양산군 물금면 교리 147의1 소재 공장부지 및 건물과 기계기구(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 한다)는 원래 소외회사의 소유였는데 소외 주식회사 부산은행이 1984.2.28. 이를 경락받고 다시 원고가 같은 해 5.1. 위 은행을 대리한 소외 성업공사로부터 이를 금 2,394,010,000원에 매수한 사실, 그런데 이 사건 공장에는 위 부산은행이 경락받기 전인 1983.3.중순경 이미 소외회사가 사용한 전기료 금 65,112,775원이 체납되어 피고가 같은 해 4.2.부터 전기공급을 중단하고 있었던 사실, 피고는 위 체납전기요금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같은해 6.23. 위 공장에 가압류등기를 하는 한편 소외은행이 위 공장을 경락받게 되자 소외은행에게 위와 같은 전기요금이 체납되어 있고, 피고의 전기공급규정에 의하면 전수용가의 체납전기요금은 신수용가에게 당연히 승계되도록 되어 있음을 알리고 만약 타에 매각할 때는 이를 원매자에게 알려 줄 것을 협조 요청하였고, 이에 따라 위 공사는 위 부동산 등을 1984.4.20.경 공매공고하면서 신문지상 등에 체납전기요금은 부동산 매수자가 인수 부담하여야 한다는 취지를 적시한 사실, 원고는 1984.4.30.경 위 성업공사가 이 사건 공장 원매자들을 위하여 개최한 계약조건에 대한 설명회에 원고회사 상무와 총무과장 박보영을 참석시켜 이 사건 공장에 위와 같은 전기요금이 체납되어 있고, 이를 매수인이 인수하여 피고에게 납부하여야 한다는 설명을 들었고 이러한 조건을 모두 고려한 후 같은 해 5.1. 성업공사와의 사이에 이 사건 공장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이어 피고와의 사이에 원고가 소외회사의 위 체납전기요금 및 가압류비용을 인수하기로 하되 35개월에 걸쳐 이를 분할납부하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약정을 원고의 궁박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 행위라고 할 수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원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신택(재판장) 김태기 한기춘
【피고, 피항소인】 한국전력공사
【원 판 결】 부산지방법원(87가합1925 판결)
【주 문】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원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금 65,248,011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송달익일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제 1, 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
【이 유】 원고가 1984.5.31.부터 1987.4.18.까지 사이에 36회에 걸쳐 소외 보생산업주식회사(이하 소외회사라고 한다)가 체납한 전기요금 65,112,775원 및 위 전기요금채권을 보전하기 위한 가압류비용 금 135,236원 합계 금 65,248,011원을 피고에게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원고가 위와 같이 소외 회사의 체납전기요금을 피고에게 지급한 것은 원고가 1984.5.1. 주식회사 부산은행을 대리한 성업공사로부터 소외회사의 이 사건 공장을 금 2,394,010,000원에 매수한 후 이를 가동하기 위하여 피고에게 전력공급을 요청하였더니 피고가 전수용가의 체납전기요금은 신수용가가 승계하여야 한다는 피고의 전기공급규정을 내세워 위 소외회사가 체납한 전기요금을 납부하지 않는 한 전력공급을 하지 않겠다면서 그 납부를 강요하기 때문에 원고로서는 전력공급을 받지 못하면 공장을 가동하지 못함으로써 막대한 손해를 입게 될 형편이어서 하는 수 없이 그 요구대로 피고의 위 전기공급규정을 승인하고 위 체납전기요금 및 가압류비용을 피고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이를 납부한 것인바, 위 약정은 원고의 궁박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로서 무효이고, 따라서 피고는 법률상 원인없이 위 체납전기요금 등에 상당하는 금원의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원고는 동액상당의 손해를 입었으니 피고에 대하여 위 부당이득금의 반환을 구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원·피고 사이의 위 약정이 원고의 궁박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라는 점에 관하여는 이에 부합하는 듯한 원심 및 당심증인 박보영의 각 증언부분은 다음에 나오는 각 증거에 비추어 믿지 아니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오히려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 을 제4호증, 을 제5호증, 을 제6호증, 을 제9호증, 을 제12호증의 1, 2, 을 제13호증의 1, 2, 을 제14호증의 1, 2의 각 기재와 원심증인 왕윤국, 같은 배규환의 각 증언, 당심증인 박보영의 일부 증언(위에서 믿지 아니한 부분 제외)에 당사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경남 양산군 물금면 교리 147의1 소재 공장부지 및 건물과 기계기구(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 한다)는 원래 소외회사의 소유였는데 소외 주식회사 부산은행이 1984.2.28. 이를 경락받고 다시 원고가 같은 해 5.1. 위 은행을 대리한 소외 성업공사로부터 이를 금 2,394,010,000원에 매수한 사실, 그런데 이 사건 공장에는 위 부산은행이 경락받기 전인 1983.3.중순경 이미 소외회사가 사용한 전기료 금 65,112,775원이 체납되어 피고가 같은 해 4.2.부터 전기공급을 중단하고 있었던 사실, 피고는 위 체납전기요금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같은해 6.23. 위 공장에 가압류등기를 하는 한편 소외은행이 위 공장을 경락받게 되자 소외은행에게 위와 같은 전기요금이 체납되어 있고, 피고의 전기공급규정에 의하면 전수용가의 체납전기요금은 신수용가에게 당연히 승계되도록 되어 있음을 알리고 만약 타에 매각할 때는 이를 원매자에게 알려 줄 것을 협조 요청하였고, 이에 따라 위 공사는 위 부동산 등을 1984.4.20.경 공매공고하면서 신문지상 등에 체납전기요금은 부동산 매수자가 인수 부담하여야 한다는 취지를 적시한 사실, 원고는 1984.4.30.경 위 성업공사가 이 사건 공장 원매자들을 위하여 개최한 계약조건에 대한 설명회에 원고회사 상무와 총무과장 박보영을 참석시켜 이 사건 공장에 위와 같은 전기요금이 체납되어 있고, 이를 매수인이 인수하여 피고에게 납부하여야 한다는 설명을 들었고 이러한 조건을 모두 고려한 후 같은 해 5.1. 성업공사와의 사이에 이 사건 공장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이어 피고와의 사이에 원고가 소외회사의 위 체납전기요금 및 가압류비용을 인수하기로 하되 35개월에 걸쳐 이를 분할납부하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약정을 원고의 궁박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 행위라고 할 수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원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신택(재판장) 김태기 한기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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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plexity ChatGPT Clau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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