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9나17510
판시사항
계약기간을 정하여 임용된 교원에 대하여 그 기간만료시 재임용하지 아니하기로 결정, 통지한 경우 그에 대한 무효확인을 구할 소의 이익
판결요지
계약기간을 정하여 임용된 교원은 그 기간이 만료된 때에 재임용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면 당연퇴직되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학교법인이 계약기간만료된 교원을 재임용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하여 그에게 이를 통지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동인에 대하여 계약기간만료로 인하여 당연퇴직되었음을 확인하고 알려주는 데 지나지 아니하고 학교법인과 교원사이에 새로운 법률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것도 아닐 뿐만 아니라 재임용 탈락을 위한 처분이 아니라 할 것이니 그에 대한 무효확인을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
참조조문
판례내용
【원고, 항소인】
【피고, 피항소인】 학교법인 숭의학원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법원(88가합21331 판결)
【주 문】 1. 원심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원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1988.2.29. 원고에 대하여 한 교수재임용탈락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이 유】 피고가 1984.3.1. 원고와의 사이에 피고의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위 같은 날부터 1988.2.29.까지 4년간 원고를 피고가 설치, 운영하는 숭의여자전문대학의 부교수로 임용한다는 계약을 체결하여 원고가 위 기간동안 위 전문대학 도서관학과 부교수로 재직한 사실, 피고가 위 계약기간만료일인 1988.2.29. 위 전문대학의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결정에 따라 원고를 더 이상 임용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하고 같은 날 위 내용을 원고에게 통지한 사실은 당사자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서, 1984.9.1.부터 시행된 문교부의 사립대학교원인사관리지침에 의하면 학교법인은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대학교원에 대해 그 교원의 연구실적을 엄격히 심사하여 그 교원의 재임용심사평정표상의 평점이 재임용기준을 넘으면 그 교원을 반드시 재임용하여야 하는데 피고는 위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원고에 대하여 원고의 연구실적을 심사하지도 아니하고 원고가 학생들에 대한 교수 및 생활지도에 대한 능력이 부족하고 실적이 저조할 뿐만 아니라 교수로서의 품위를 심히 손상하는 행위가 있었다는 허위의 구실을 내세워 위 전문대학의 교원으로 재임용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결정을 한 후 이를 원고에게 통지하였는바 이와 같은 피고의 탈락처분은 그 절차가 위 지침에 위반될 뿐만 아니라 탈락사유가 허위이므로 무효라고 하면서 그 확인을 구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6호증(인사관리지침, 1984.9.1.부터 시행된 문교부의 사립대학교원인사관리지침임)의 기재에 의하면 교원재임용에 관한 부분에서 "재임용평가는 교원의 자질향상과 면학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대학교원재임용심사평정표의 평점으로 엄격히 심사하여 재임용한다"라고 하면서 그 재임용심사평정의 자료가 되는 연구실적에 대한 심사기준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나 이와 같은 규정이 있는 위 지침은 사립대학에 근무하는 교원에 대한 인사관리지침이지 피고가 설치, 운영하는 숭의여자전문대학과 같은 전문대학에 근무하는 교원에 대한 인사관리지침이 아닐 뿐만 아니라 위 사립대학교원인사관리지침상의 위 규정도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교원을 학교법인이 재임용하고자 할 때 위 규정에 따른 그 교원에 대한 재임용심사평정표상의 평점이 일정기준 이상이어야만 재임용할 수 있다는 취지이지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모든 교원에 대해 학교법인이 재임용심사평정표를 작성하여 일정기준 이상의 평점을 받은 교원에 대하여는 반드시 재임용하여야 한다라는 취지로 볼 수 없으며, 문교부의 전문대학교원인사관리지침(을 제17호증의 1,2)에도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모든 교원에 대하여 학교법인이 재임용심사평정표를 작성하여 일정기준 이상의 평점을 받은 교원에 대하여는 반드시 재임용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볼 수 있는 규정은 없고, 단지 사립학교법 제53조의 2 제2항은 "대학교육기관의 교원은 직명별로 10년 이내의 범위 안에서 당해 학교법인의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당해 학교의 장이 임면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에 의하면 계약기간을 정하여 임용된 교원은 그 기간이 만료된 때에 재임용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면 당연퇴직되는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원고는 피고와의 사이에 계약기간이 1988.2.29. 만료되고 다시 재임용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여 위 날짜로 위 숭의여자전문대학의 부교수직에서 당연퇴직되었다 할 것이며, 피고가 당연퇴직된 원고에 대하여 1988.2.29. 숭의여자전문대학의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결정에 따라 원고를 재임용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하여 원고에게 이를 통지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원고에 대하여 계약기간만료로 인하여 당연퇴직되었음을 확인하고 알려주는 데 지나지 아니하고 이것이 원.피고 사이에 어떠한 새로운 법률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것도 아닐 뿐만 아니라 재임용탈락을 위한 어떠한 처분이 아니라 할 것이니 원고는 이에 대한 무효확인을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없이 그 확인의 이익이 없는 부적법한 소라고 할 것이므로 이를 가하할 것인바, 원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심판결을 취소하여 이 사건 소를 각하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지형(재판장) 김건홍 김진권
【피고, 피항소인】 학교법인 숭의학원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법원(88가합21331 판결)
【주 문】 1. 원심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원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1988.2.29. 원고에 대하여 한 교수재임용탈락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이 유】 피고가 1984.3.1. 원고와의 사이에 피고의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위 같은 날부터 1988.2.29.까지 4년간 원고를 피고가 설치, 운영하는 숭의여자전문대학의 부교수로 임용한다는 계약을 체결하여 원고가 위 기간동안 위 전문대학 도서관학과 부교수로 재직한 사실, 피고가 위 계약기간만료일인 1988.2.29. 위 전문대학의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결정에 따라 원고를 더 이상 임용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하고 같은 날 위 내용을 원고에게 통지한 사실은 당사자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서, 1984.9.1.부터 시행된 문교부의 사립대학교원인사관리지침에 의하면 학교법인은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대학교원에 대해 그 교원의 연구실적을 엄격히 심사하여 그 교원의 재임용심사평정표상의 평점이 재임용기준을 넘으면 그 교원을 반드시 재임용하여야 하는데 피고는 위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원고에 대하여 원고의 연구실적을 심사하지도 아니하고 원고가 학생들에 대한 교수 및 생활지도에 대한 능력이 부족하고 실적이 저조할 뿐만 아니라 교수로서의 품위를 심히 손상하는 행위가 있었다는 허위의 구실을 내세워 위 전문대학의 교원으로 재임용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결정을 한 후 이를 원고에게 통지하였는바 이와 같은 피고의 탈락처분은 그 절차가 위 지침에 위반될 뿐만 아니라 탈락사유가 허위이므로 무효라고 하면서 그 확인을 구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6호증(인사관리지침, 1984.9.1.부터 시행된 문교부의 사립대학교원인사관리지침임)의 기재에 의하면 교원재임용에 관한 부분에서 "재임용평가는 교원의 자질향상과 면학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대학교원재임용심사평정표의 평점으로 엄격히 심사하여 재임용한다"라고 하면서 그 재임용심사평정의 자료가 되는 연구실적에 대한 심사기준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나 이와 같은 규정이 있는 위 지침은 사립대학에 근무하는 교원에 대한 인사관리지침이지 피고가 설치, 운영하는 숭의여자전문대학과 같은 전문대학에 근무하는 교원에 대한 인사관리지침이 아닐 뿐만 아니라 위 사립대학교원인사관리지침상의 위 규정도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교원을 학교법인이 재임용하고자 할 때 위 규정에 따른 그 교원에 대한 재임용심사평정표상의 평점이 일정기준 이상이어야만 재임용할 수 있다는 취지이지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모든 교원에 대해 학교법인이 재임용심사평정표를 작성하여 일정기준 이상의 평점을 받은 교원에 대하여는 반드시 재임용하여야 한다라는 취지로 볼 수 없으며, 문교부의 전문대학교원인사관리지침(을 제17호증의 1,2)에도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모든 교원에 대하여 학교법인이 재임용심사평정표를 작성하여 일정기준 이상의 평점을 받은 교원에 대하여는 반드시 재임용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볼 수 있는 규정은 없고, 단지 사립학교법 제53조의 2 제2항은 "대학교육기관의 교원은 직명별로 10년 이내의 범위 안에서 당해 학교법인의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당해 학교의 장이 임면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에 의하면 계약기간을 정하여 임용된 교원은 그 기간이 만료된 때에 재임용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면 당연퇴직되는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원고는 피고와의 사이에 계약기간이 1988.2.29. 만료되고 다시 재임용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여 위 날짜로 위 숭의여자전문대학의 부교수직에서 당연퇴직되었다 할 것이며, 피고가 당연퇴직된 원고에 대하여 1988.2.29. 숭의여자전문대학의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결정에 따라 원고를 재임용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하여 원고에게 이를 통지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원고에 대하여 계약기간만료로 인하여 당연퇴직되었음을 확인하고 알려주는 데 지나지 아니하고 이것이 원.피고 사이에 어떠한 새로운 법률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것도 아닐 뿐만 아니라 재임용탈락을 위한 어떠한 처분이 아니라 할 것이니 원고는 이에 대한 무효확인을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없이 그 확인의 이익이 없는 부적법한 소라고 할 것이므로 이를 가하할 것인바, 원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심판결을 취소하여 이 사건 소를 각하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지형(재판장) 김건홍 김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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