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8나13719
참조조문
판례내용
【원고, 피항소인】 박정애 【피고, 항소인】 서울특별시
【원심판결】 서울민사지방법원(88가합167 판결)
【주 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금 13,356,800원 및 이에 대한 1988.1.1.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
【이 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의 1 내지 3(각 등기부등본), 갑 제2호증의 1 내지 3(각 토지대장), 갑 제3호증(도시계획확인원), 갑 제4호증의 1, 2(각 판결), 3(결정)의 기재와 원심의 현장검증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분할전 서울 동작구 사당동 160의29 대 198평방미터는 원래 소외 양재혁의 소유였는데, 피고는 도시계획법 소정의 절차를 거쳐 1973.4.30. 서울시 고시 제54호 도시계획소로결정조서(지적승인)로서 위 대지의 중간부분을 관통하는 폭 6미터, 연장 90미터의 도시계획소로를 지정하고, 1978.4.4. 토지대장상 위 대지를 도시계획선에 의하여 위 소로에 편입된 부지와 그 이외의 부지로 분할한 사실, 한편 피고는 위 도시계획소로를 지정한 이후 위 대지 중 도시계획소로로 지정된 부분 위에 서 있던 가건물을 헐고 건축 등 행위를 금지한 다음, 이를 동네주민들로 하여금 위 대지에 연접한 대로에 통하는 통행로로 사용하게 한 사실, 원고는 1980.12.1. 소외 양재혁으로부터 위 대지를 매수하여 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하였는데, 그날 위 대지 198평방미터는 위 도시계획소로가 관통하여 도로부지에 편입된 사당동 160대 89대 112평방미터(이하 이 사건 대지라 한다)와 양옆의 160의 9대 20평방미터 및 사당동 160의 90대 66평방미터 등 3필지로 분필되었고, 위 각 필지에 관하여 원고 명의의 소유권 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 그후 1981.10.16.경 피고 산하 동작구청장이 사당 3동장에게 위 도시계획소로지정부분에 대하여 예산회계법시행령 제112조 제1항 제24호에따른 주민계약사업으로 공사를 시행할 것을 승인하자, 이에 사당 3동 새마을추진위원회는 위 도시계획소로에 편입되어 도로로 지정된 이후 건축 등이 금지되어 수년전 부터 도로로 형성되어 있던 이 사건 대지를 포함한 사당동 160의28과 같은동 159의 10 사이의 토지에 대하여 1981.11.30.부터 같은해 12.21.까지 주민부담금 및 대통령하사금 등으로 비용을 들여 폭 4.3내지 5.5미터, 연장 78미터의 콘크리트 도로포장공사와 그 지하에 직경 45센티미터 가량 되는 하수용 흄관을 부설하는 공사를 시행하였는데 이 사건 대지에 대하여는 소유자인 원고가 위 사업에 협조하지 아니한다 하여 도로포장공사를 하지 아니한 채 대로로 연결되는 도로의 일부로 사용하고, 다만 이에 연접한 사당동 160의 90 지상에 건립된 당시 원고 소유였던 건물의 아래에 설치된 하수관을 이 사건 대지 지하로 옮겨 설치하여 위 하수도공사를 완료한 다음, 이 사건 대지를 주민들의 통행에 사용하도록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당심증인 한현택의 증언은 믿지 아니하고 달리 반증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대지를 도로용지로 지정한 후 도로개설에 따르는 원고의 승낙이나 도시계획법에 의한 절차도 밟지 아니하고 원고에게 상당한 보상도 지급하지 아니한 채 위 대지의 중앙에 하수관을 묻는 등 도로로 개설하여 일반시민의 통행에 공여함으로써 위 대지를 점유, 사용하고 있다 할 것이므로, 위 대지의 소유자인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대지를 점유사용함으로써 얻은 임료상당의 이익을 부당이득으로서 반환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나아가 그 가액에 관하여 보건대, 원심감정인 한규호의 감정결과에 의하면 원고가 구하는 1983.1.1.부터 1987.12.31.까지의 이 사건 대지의 임대보증금 없는 경우의 임료상당액은 별지계산표기재와 같이 도합금 13,356,800원인 사실을 인정할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금 13,356,8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청구취지변경신청서송달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1988.1.1.부터 완제일까지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이의 이행을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있어 인용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한 원판결은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며, 항소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5조, 제89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연호(재판장) 서재헌 장용국
【원심판결】 서울민사지방법원(88가합167 판결)
【주 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금 13,356,800원 및 이에 대한 1988.1.1.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
【이 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의 1 내지 3(각 등기부등본), 갑 제2호증의 1 내지 3(각 토지대장), 갑 제3호증(도시계획확인원), 갑 제4호증의 1, 2(각 판결), 3(결정)의 기재와 원심의 현장검증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분할전 서울 동작구 사당동 160의29 대 198평방미터는 원래 소외 양재혁의 소유였는데, 피고는 도시계획법 소정의 절차를 거쳐 1973.4.30. 서울시 고시 제54호 도시계획소로결정조서(지적승인)로서 위 대지의 중간부분을 관통하는 폭 6미터, 연장 90미터의 도시계획소로를 지정하고, 1978.4.4. 토지대장상 위 대지를 도시계획선에 의하여 위 소로에 편입된 부지와 그 이외의 부지로 분할한 사실, 한편 피고는 위 도시계획소로를 지정한 이후 위 대지 중 도시계획소로로 지정된 부분 위에 서 있던 가건물을 헐고 건축 등 행위를 금지한 다음, 이를 동네주민들로 하여금 위 대지에 연접한 대로에 통하는 통행로로 사용하게 한 사실, 원고는 1980.12.1. 소외 양재혁으로부터 위 대지를 매수하여 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하였는데, 그날 위 대지 198평방미터는 위 도시계획소로가 관통하여 도로부지에 편입된 사당동 160대 89대 112평방미터(이하 이 사건 대지라 한다)와 양옆의 160의 9대 20평방미터 및 사당동 160의 90대 66평방미터 등 3필지로 분필되었고, 위 각 필지에 관하여 원고 명의의 소유권 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 그후 1981.10.16.경 피고 산하 동작구청장이 사당 3동장에게 위 도시계획소로지정부분에 대하여 예산회계법시행령 제112조 제1항 제24호에따른 주민계약사업으로 공사를 시행할 것을 승인하자, 이에 사당 3동 새마을추진위원회는 위 도시계획소로에 편입되어 도로로 지정된 이후 건축 등이 금지되어 수년전 부터 도로로 형성되어 있던 이 사건 대지를 포함한 사당동 160의28과 같은동 159의 10 사이의 토지에 대하여 1981.11.30.부터 같은해 12.21.까지 주민부담금 및 대통령하사금 등으로 비용을 들여 폭 4.3내지 5.5미터, 연장 78미터의 콘크리트 도로포장공사와 그 지하에 직경 45센티미터 가량 되는 하수용 흄관을 부설하는 공사를 시행하였는데 이 사건 대지에 대하여는 소유자인 원고가 위 사업에 협조하지 아니한다 하여 도로포장공사를 하지 아니한 채 대로로 연결되는 도로의 일부로 사용하고, 다만 이에 연접한 사당동 160의 90 지상에 건립된 당시 원고 소유였던 건물의 아래에 설치된 하수관을 이 사건 대지 지하로 옮겨 설치하여 위 하수도공사를 완료한 다음, 이 사건 대지를 주민들의 통행에 사용하도록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당심증인 한현택의 증언은 믿지 아니하고 달리 반증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대지를 도로용지로 지정한 후 도로개설에 따르는 원고의 승낙이나 도시계획법에 의한 절차도 밟지 아니하고 원고에게 상당한 보상도 지급하지 아니한 채 위 대지의 중앙에 하수관을 묻는 등 도로로 개설하여 일반시민의 통행에 공여함으로써 위 대지를 점유, 사용하고 있다 할 것이므로, 위 대지의 소유자인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대지를 점유사용함으로써 얻은 임료상당의 이익을 부당이득으로서 반환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나아가 그 가액에 관하여 보건대, 원심감정인 한규호의 감정결과에 의하면 원고가 구하는 1983.1.1.부터 1987.12.31.까지의 이 사건 대지의 임대보증금 없는 경우의 임료상당액은 별지계산표기재와 같이 도합금 13,356,800원인 사실을 인정할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금 13,356,8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청구취지변경신청서송달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1988.1.1.부터 완제일까지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이의 이행을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있어 인용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한 원판결은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며, 항소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5조, 제89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연호(재판장) 서재헌 장용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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