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8나19489
참조조문
판례내용
【원고, 항소인】 고도선
【피고, 피항소인】 서울특별시
【원심판결】 서울민사지방법원(87가합5212 판결)
【주 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원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금 4,228,32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송달일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
【이 유】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제적등본), 갑 제2호증의 1 내지 6(각 호적등본), 갑 제8호증(등기부등본), 을 제3호증(도시계획확인원), 을 제4호증(도면)의 각 기재와 원심증인 고도연의 증언에 원심의 현장검증결과와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보면, 서울 서초구 방배동 13의2 도로 33평방미터(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만 한다)는 원래 원고의 선대인 소외 고점동의 소유였는데 동 소외인이 1981.12.13. 사망한 후 1988.2.19. 그의 재산상속인들 사이의 상속재산협의분할에 의하여 원고의 소유로 되었는바, 위 토지는 같은 동 18의2, 17의2, 32의2, 34의2의 각 토지에 연접되어 있는 도로 중 일부로서 그 위에는 현재 시멘트 콘크리트포장이 되어 일반공중과 차량들의 통행에 제공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없다.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서, 피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수용, 매수 등에 의한 적법한 보상도 지급하지 않은 채 1975년 위 토지들에 도로를 개설하고 포장공사를 시행하여 도로부지로 점유 사용함으로써 법률상 원인없이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임료 상당의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위 토지의 소유자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고 있으며, 그 임료 중 1982.1.1.부터 1987.12.31.까지의 임료가 함께 금 4,228,320원이 되는바, 소외 망 고점동의 상속인인 원고는 1988.2.19. 나머지 상속인들인 소외 전정순, 같은 고혜종, 같은 고도연, 같은 고도임, 같은 고도숙, 같은 고혜숙, 같은 고혜연들로부터 위 토지가 아직 위 공동상속인들의 소유로 있을 때인 위 기간 동안 앞서와 같은 경위로 이미 발생한 각자의 부당이득반환청구채권을 양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위 기간 동안의 임료 상당액인 금 4,228,320원의 지급을 구하고 있으므로, 먼저 과연 피고가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위 토지들 위에 도로를 개설하였는가의 점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에 부합하는 증인 고경택의 증언은 믿기 어렵고 갑 제4호증, 갑 제9호증의 1 내지 7(각 등기부등본)의 각 기재나 증인 박홍달의 일부 증언만으로는 원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미흡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는 반면, 위에서 본 을 제3호증, 을 제4호증,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3호증의 2, 을 제5호증(각 토지대장등본), 을 제1호증(미불보상업무 개선지침시달), 을 제2호증(도로포장경위서), 을 제6호증의 1,2('80 새마을 뒷골목정비사업추진 현황표지 및 그 내용)의 각 기재와 증인 박홍달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이사건 토지일대는 원래 해방전부터 관악구 흑석동 방면에서 강남구 양재동 방면으로 가는 통행로로 사용되기 시작한 이래 그 일대의 간선도로의 부지로 되어 인근주민들의 통행에 제공되어 오던중 1946.8.1. 이 사건 토지부분이 종전토지인 같은 동 32 토지에서 분할되고 지목 또한 전에서 도로로 변경된 사실(갑 제3호증의 2 토지대장에는 1943.8.1.에 지목이 도로로 변경된 것 같이 기재되어 있으나 을 제5호증의 기재에 비추어 보면, 이는 1946.8.1.의 오기인 것으로 보인다) 그후 이 사건 토지부분에 주택들이 계속 들어서고 인구가 증가하게 되자 1975년경 인근주민들이 새마을사업의 일환으로 차량 등의 통행편의를 위하여 흙을 돋우고 노폭을 넓히는 등으로 도로정비사업을 하였으며 1980.7.경에는 피고시로부터 상당부분의 공사보조금을 제공받아 이 사건 토지가 포함된 위 도로에 시멘트 콘크리트포장공사를 시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는 있으나, 이와 같이 종전부터 일반에 공용되어 오던 토지 위에 이를 통행로로 사용하고 있던 주민들이 도로포장공사를 함에 있어 행정관청인 피고시가 그 공사비의 상당부분을 제공하였다 하여 이로써 그 토지 점유가 피고시에 이전되었다고 볼 수도 없는 것이므로, 피고시가 이 사건 토지를 점용하고 있다는 원고의 위 주장은 그 이유가 없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가 이 사건 토지 위에 도로를 개설하여 이를 점유 사용하고 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없이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원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며 항소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지형(재판장) 김건홍 김진권
【피고, 피항소인】 서울특별시
【원심판결】 서울민사지방법원(87가합5212 판결)
【주 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원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금 4,228,32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송달일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
【이 유】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제적등본), 갑 제2호증의 1 내지 6(각 호적등본), 갑 제8호증(등기부등본), 을 제3호증(도시계획확인원), 을 제4호증(도면)의 각 기재와 원심증인 고도연의 증언에 원심의 현장검증결과와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보면, 서울 서초구 방배동 13의2 도로 33평방미터(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만 한다)는 원래 원고의 선대인 소외 고점동의 소유였는데 동 소외인이 1981.12.13. 사망한 후 1988.2.19. 그의 재산상속인들 사이의 상속재산협의분할에 의하여 원고의 소유로 되었는바, 위 토지는 같은 동 18의2, 17의2, 32의2, 34의2의 각 토지에 연접되어 있는 도로 중 일부로서 그 위에는 현재 시멘트 콘크리트포장이 되어 일반공중과 차량들의 통행에 제공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없다.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서, 피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수용, 매수 등에 의한 적법한 보상도 지급하지 않은 채 1975년 위 토지들에 도로를 개설하고 포장공사를 시행하여 도로부지로 점유 사용함으로써 법률상 원인없이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임료 상당의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위 토지의 소유자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고 있으며, 그 임료 중 1982.1.1.부터 1987.12.31.까지의 임료가 함께 금 4,228,320원이 되는바, 소외 망 고점동의 상속인인 원고는 1988.2.19. 나머지 상속인들인 소외 전정순, 같은 고혜종, 같은 고도연, 같은 고도임, 같은 고도숙, 같은 고혜숙, 같은 고혜연들로부터 위 토지가 아직 위 공동상속인들의 소유로 있을 때인 위 기간 동안 앞서와 같은 경위로 이미 발생한 각자의 부당이득반환청구채권을 양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위 기간 동안의 임료 상당액인 금 4,228,320원의 지급을 구하고 있으므로, 먼저 과연 피고가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위 토지들 위에 도로를 개설하였는가의 점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에 부합하는 증인 고경택의 증언은 믿기 어렵고 갑 제4호증, 갑 제9호증의 1 내지 7(각 등기부등본)의 각 기재나 증인 박홍달의 일부 증언만으로는 원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미흡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는 반면, 위에서 본 을 제3호증, 을 제4호증,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3호증의 2, 을 제5호증(각 토지대장등본), 을 제1호증(미불보상업무 개선지침시달), 을 제2호증(도로포장경위서), 을 제6호증의 1,2('80 새마을 뒷골목정비사업추진 현황표지 및 그 내용)의 각 기재와 증인 박홍달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이사건 토지일대는 원래 해방전부터 관악구 흑석동 방면에서 강남구 양재동 방면으로 가는 통행로로 사용되기 시작한 이래 그 일대의 간선도로의 부지로 되어 인근주민들의 통행에 제공되어 오던중 1946.8.1. 이 사건 토지부분이 종전토지인 같은 동 32 토지에서 분할되고 지목 또한 전에서 도로로 변경된 사실(갑 제3호증의 2 토지대장에는 1943.8.1.에 지목이 도로로 변경된 것 같이 기재되어 있으나 을 제5호증의 기재에 비추어 보면, 이는 1946.8.1.의 오기인 것으로 보인다) 그후 이 사건 토지부분에 주택들이 계속 들어서고 인구가 증가하게 되자 1975년경 인근주민들이 새마을사업의 일환으로 차량 등의 통행편의를 위하여 흙을 돋우고 노폭을 넓히는 등으로 도로정비사업을 하였으며 1980.7.경에는 피고시로부터 상당부분의 공사보조금을 제공받아 이 사건 토지가 포함된 위 도로에 시멘트 콘크리트포장공사를 시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는 있으나, 이와 같이 종전부터 일반에 공용되어 오던 토지 위에 이를 통행로로 사용하고 있던 주민들이 도로포장공사를 함에 있어 행정관청인 피고시가 그 공사비의 상당부분을 제공하였다 하여 이로써 그 토지 점유가 피고시에 이전되었다고 볼 수도 없는 것이므로, 피고시가 이 사건 토지를 점용하고 있다는 원고의 위 주장은 그 이유가 없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가 이 사건 토지 위에 도로를 개설하여 이를 점유 사용하고 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없이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원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며 항소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지형(재판장) 김건홍 김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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