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0구2552
판시사항
자동차를 매수함에 있어 소비자선택품목을 별도로 구입하여 부착한 경우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자동차의 취득가액
판결요지
갑자동차회사로부터 자동차를 매수하여 그 대금을 모두 지급하고 을자동차서비스회사로부터 위 자동차에 부착할 디스크 휠, 라디오 등 소비자선택품목을 별도로 구입하여 그 회사의 노무를 제공받아 설치하고 그 대금을 지급하여 위 소비자선택품목이 위 자동차 본체에 부착되어 함께 인도된 경우, 위 소비자선택품목의 매수대금은 지방세법시행령 제82조의3 제2항 소정의 "과세대상물건의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당해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비용"에 포함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위 자동차의 사실상 취득가액은 위 자동차 자체의 매수대금과 위 소비자선택품목의 매수대금을 합한 금액이다.
참조조문
지방세법 제111조 , 같은법시행령 제82조의3
판례내용
【원 고】 송영욱
【피 고】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1989.9.16.자로 한 1989년도 9월 수시분 차량취득세 금 11,886,60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는 판결.
【이 유】 갑 제1,2,4호증, 갑 제3호증의 1, 2, 3, 을 제1,7호증, 을 제6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1989.3.9. 소외 한성자동차주식회사와 벤즈300 에스 이 엘(SEL) 승용자동차1대를 대금 69,850,000원(부가가치세 금6,350,000원 포함)에 매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달 17. 그 대금을 모두 지급하였으며, 또한 소외 한성자동차서비스주식회사로부터 위 자동차에 부착할 디스크 휠, 라디오 등 소비자선택품목을 구입하고 그 회사의 노무를 제공받아 이를 부착하면서 그 부품 및 노무의 대금으로 위 회사에 금 5,500,000원(부가가치세 금 500,000원 포함)을 지급한 사실, 원고는 같은 해 4.4. 위 소비자선택품목의 대금을 제외한 자동차 자체만의 대금인 위 금 69,850,000원을 과세표준액으로 하고 여기에 지방세법(이하, "법"이라고 줄여쓴다) 제112조 제1항 소정의 세율인 20/1000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 1,397,000원을 위 자동차의 취득으로 인한 취득세액이라고 피고에게 자진신고납부한 사실, 그런데 피고는, 위 자동차의 취득으로 인한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위 자동차의 취득가격인 법인장부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이므로 법 제111조 제5항 제3호에 의하여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하되 위 소비자선택품목의 구입, 부착으로 인한 대금을 포함은 금 75,350,000원(69,850,000원+5,500,000원)이 위 자동차의 사실상의 취득가격이므로 이를 과세표준액으로 하여야 하고, 또 서울특별시장이 위 자동차에 대하여 조사 결정한 1989.1.1. 당시의 과세시가표준액은 금 116,691,000원으로 위 자동차는 법 제112조
제2항, 지방세법시행령(이하, "영"이라고 줄여 쓴다) 제84조의3 제1항 제4호 소정의 고급자동차에 해당하므로 법 제112조 제2항 소정의 세율인 150/1000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하여, 위 과세표준액 및 세율에 의하여 산출한 취득세액 금 11,302,500원(75,350,000원×150/1000)에서 위 자진신고납부세액 금 1,397,000원을 차감한 금 9,905,500원과 과소신고납부에 대한 가산세 금 1,981,100원(9,905,500원×20/100)을 합한 금 11,886,600원을 원고가 추가로 납부할 취득세액으로 산출하여 1989.9.16.자로 원고에게 부과 고지한 사실(이하, 이 사건 과세처분이라고 한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는 위 처분사유 및 적용법조를 들어 이 사건 과세처분은 적법하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위 자동차의 취득으로 인한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위 자동차 자체만의 사실상 취득가격인 위 금 69,850,000원으로 보아야 하고, 또한 법 제111조
제1항, 영 제80조 제2항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장이 조사 결정한 1989.1.1. 당시의 위 자동차의 과세시가표준액이 금 116,691,000원이라고 하더라도 이는 위 당시의 위 자동차의 시가를 제대로 조사하지 아니하고 한 결정으로 효력이 없다고 할 것이고, 위 자동차의 사실상 취득가격이 위 금 69,850,000원이므로 위 자동차가 법 제112조
제2항, 영 제84조의3 제1항 제4호 소정의 고급자동차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데도, 피고는 과세표준액을 위 소비자선택품목의 구입 부착에 관하여 지출된 금액까지 포함한 금 75,350,000원으로 보았고, 또 위 자동차를 고급자동차로 인정하고 150/1000을 그 세율로 적용하여 이 사건 과세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점에서 이 사건 과세표준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먼저 과세표준액에 관한 부분에 관하여 살피건대, 법 제111조
제1항, 제2항에 의하면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하고 그 과세표준액은 취득자의 신고에 의하되 신고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한 과세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영 제80조 제2항에 의하면 차량에 있어서는 도지사나 서울특별시장이 조사 결정한 매년 1월 1일 현재의 시가를 과세시가표준액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한편 법 제111조 제5항 제3호, 영 제82조의2 제1항 제2호, 제82조의3 제2항에 의하면 법인의 장부 중 법인이 작성한 원장, 보조장, 출납전표, 결산서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법 제111조 제2항 단서에 불구하고 사실상 취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하며, 이 경우 취득가격은 과세대상물건의 취득의 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당해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부대비용 포함)을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한편 갑 제2, 9호증, 갑 제3호증의 1, 2, 3,을 제7, 8호증의 각 기재와 당원의 서울특별시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1989.3.9. 소외 한성자동차주식회사로부터 위 자동차를 대금 69,85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매수하여 같은 달 17. 위 대금을 모두 지급하고 위 자동차에 대한 이전등록 및 인도를 받은 사실, 그런데 원고는 위 자동차에 부착할 디스크 휠, 라디오 등 소비자선택품목을 위 회사와는 별개의 법인인 소외 한성자동차서비스주식회사로부터 구입하여 그 회사의 노무를 제공받아 설치하고 그 대금으로 금 5,5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을 같은 회사에 지급하였는데, 위 소비자선택품목은 위 자동차 본체에 부착되어 위 자동차 본체와 함께 원고에게 인도되었던 사실, 원고가 위 자동차 본체 및 위 소비자선택물품을 매수하면서 지급한 위 대금은 법인인 위 회사들이 발행한 세금계산서(갑 제2호증 및 갑 제3호증의 3)에 의하여 입증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위 자동차의 취득으로 인한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법인인 위 소외회사들의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사실상의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경우이므로 그 사실상의 취득가격에 의하여야 할 것이되(피고도 사실상 취득가격에 의하여 과세하고 있다), 원고가 위 자동차 자체의 매수대금으로 지급한 금 69,850,000원 뿐만 아니라 위 소비자선택품목의 매수대금으로 지급한 금 5,500,000원도 영 제82조의3 제2항 소정의 "과세대상물건의 취득의 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당해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비용"에 포함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 자동차의 사실상 취득가격은 위 자동차 자체의 매수대금 및 위 소비자선택품목의 매수대금을 합한 금 75,350,000원이라 할 것이고,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취득세의 과세표준액을 위 금 75,350,000원으로 보고 이 사건 과세표준을 하였음에 위법이 없다고 할 것이다. 다음으로 세율에 관한 부분에 관하여 살피건대, 법 제112조
제1항, 제2항에 의하면 취득세의 세율은 취득물건의 가액의 20/1000으로 하되 대통령령이 정하는 고급자동차를 취득하는 경우는 150/1000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영 제84조의3 제1항 제4호에는 과세시가표준액이 금 70,000,000원을 초과하는 승용자동차를 고급자동차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과세시가표준액이 금 70,000,000원을 초과하는 승용자동차인 경우는 그 사실상의 취득가격이 얼마인지에 관계없이 고급자동차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고 따라서 그 취득으로 인한 취득세율은 150/1000이 된다고 할 것인바, 을 제6호증의 1,2의 기재에 의하면 서울특별시장이 법 제111조
제2항, 영 제80조 제2항에 의하여 조사 결정한 위 자동차에 관한 1989.1.1. 당시의 과세시가표준액이 금 116,691,00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자동차의 1989.1.1. 당시의 시가(객관적 가격)가 위 과세시가표준액보다 현저하게 낮아서 위 과세시가표준액의 결정이 불합리하다고 볼 자료도 없이 서울특별시장이 정한 위 과세시가표준액이 무효라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가 위 자동차를 고급자동차로 보고 그 세율을 150/1000으로 적용하여 이 사건 과세처분을 하였음에도 위법이 없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의 이 사건 과세처분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과세처분이 위법함을 전제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청구는 이유없어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형선(재판장) 김동진 박해성
【피 고】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1989.9.16.자로 한 1989년도 9월 수시분 차량취득세 금 11,886,60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는 판결.
【이 유】 갑 제1,2,4호증, 갑 제3호증의 1, 2, 3, 을 제1,7호증, 을 제6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1989.3.9. 소외 한성자동차주식회사와 벤즈300 에스 이 엘(SEL) 승용자동차1대를 대금 69,850,000원(부가가치세 금6,350,000원 포함)에 매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달 17. 그 대금을 모두 지급하였으며, 또한 소외 한성자동차서비스주식회사로부터 위 자동차에 부착할 디스크 휠, 라디오 등 소비자선택품목을 구입하고 그 회사의 노무를 제공받아 이를 부착하면서 그 부품 및 노무의 대금으로 위 회사에 금 5,500,000원(부가가치세 금 500,000원 포함)을 지급한 사실, 원고는 같은 해 4.4. 위 소비자선택품목의 대금을 제외한 자동차 자체만의 대금인 위 금 69,850,000원을 과세표준액으로 하고 여기에 지방세법(이하, "법"이라고 줄여쓴다) 제112조 제1항 소정의 세율인 20/1000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 1,397,000원을 위 자동차의 취득으로 인한 취득세액이라고 피고에게 자진신고납부한 사실, 그런데 피고는, 위 자동차의 취득으로 인한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위 자동차의 취득가격인 법인장부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이므로 법 제111조 제5항 제3호에 의하여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하되 위 소비자선택품목의 구입, 부착으로 인한 대금을 포함은 금 75,350,000원(69,850,000원+5,500,000원)이 위 자동차의 사실상의 취득가격이므로 이를 과세표준액으로 하여야 하고, 또 서울특별시장이 위 자동차에 대하여 조사 결정한 1989.1.1. 당시의 과세시가표준액은 금 116,691,000원으로 위 자동차는 법 제112조
제2항, 지방세법시행령(이하, "영"이라고 줄여 쓴다) 제84조의3 제1항 제4호 소정의 고급자동차에 해당하므로 법 제112조 제2항 소정의 세율인 150/1000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하여, 위 과세표준액 및 세율에 의하여 산출한 취득세액 금 11,302,500원(75,350,000원×150/1000)에서 위 자진신고납부세액 금 1,397,000원을 차감한 금 9,905,500원과 과소신고납부에 대한 가산세 금 1,981,100원(9,905,500원×20/100)을 합한 금 11,886,600원을 원고가 추가로 납부할 취득세액으로 산출하여 1989.9.16.자로 원고에게 부과 고지한 사실(이하, 이 사건 과세처분이라고 한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는 위 처분사유 및 적용법조를 들어 이 사건 과세처분은 적법하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위 자동차의 취득으로 인한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위 자동차 자체만의 사실상 취득가격인 위 금 69,850,000원으로 보아야 하고, 또한 법 제111조
제1항, 영 제80조 제2항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장이 조사 결정한 1989.1.1. 당시의 위 자동차의 과세시가표준액이 금 116,691,000원이라고 하더라도 이는 위 당시의 위 자동차의 시가를 제대로 조사하지 아니하고 한 결정으로 효력이 없다고 할 것이고, 위 자동차의 사실상 취득가격이 위 금 69,850,000원이므로 위 자동차가 법 제112조
제2항, 영 제84조의3 제1항 제4호 소정의 고급자동차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데도, 피고는 과세표준액을 위 소비자선택품목의 구입 부착에 관하여 지출된 금액까지 포함한 금 75,350,000원으로 보았고, 또 위 자동차를 고급자동차로 인정하고 150/1000을 그 세율로 적용하여 이 사건 과세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점에서 이 사건 과세표준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먼저 과세표준액에 관한 부분에 관하여 살피건대, 법 제111조
제1항, 제2항에 의하면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하고 그 과세표준액은 취득자의 신고에 의하되 신고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한 과세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영 제80조 제2항에 의하면 차량에 있어서는 도지사나 서울특별시장이 조사 결정한 매년 1월 1일 현재의 시가를 과세시가표준액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한편 법 제111조 제5항 제3호, 영 제82조의2 제1항 제2호, 제82조의3 제2항에 의하면 법인의 장부 중 법인이 작성한 원장, 보조장, 출납전표, 결산서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법 제111조 제2항 단서에 불구하고 사실상 취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하며, 이 경우 취득가격은 과세대상물건의 취득의 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당해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부대비용 포함)을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한편 갑 제2, 9호증, 갑 제3호증의 1, 2, 3,을 제7, 8호증의 각 기재와 당원의 서울특별시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1989.3.9. 소외 한성자동차주식회사로부터 위 자동차를 대금 69,85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매수하여 같은 달 17. 위 대금을 모두 지급하고 위 자동차에 대한 이전등록 및 인도를 받은 사실, 그런데 원고는 위 자동차에 부착할 디스크 휠, 라디오 등 소비자선택품목을 위 회사와는 별개의 법인인 소외 한성자동차서비스주식회사로부터 구입하여 그 회사의 노무를 제공받아 설치하고 그 대금으로 금 5,5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을 같은 회사에 지급하였는데, 위 소비자선택품목은 위 자동차 본체에 부착되어 위 자동차 본체와 함께 원고에게 인도되었던 사실, 원고가 위 자동차 본체 및 위 소비자선택물품을 매수하면서 지급한 위 대금은 법인인 위 회사들이 발행한 세금계산서(갑 제2호증 및 갑 제3호증의 3)에 의하여 입증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위 자동차의 취득으로 인한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법인인 위 소외회사들의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사실상의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경우이므로 그 사실상의 취득가격에 의하여야 할 것이되(피고도 사실상 취득가격에 의하여 과세하고 있다), 원고가 위 자동차 자체의 매수대금으로 지급한 금 69,850,000원 뿐만 아니라 위 소비자선택품목의 매수대금으로 지급한 금 5,500,000원도 영 제82조의3 제2항 소정의 "과세대상물건의 취득의 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당해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비용"에 포함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 자동차의 사실상 취득가격은 위 자동차 자체의 매수대금 및 위 소비자선택품목의 매수대금을 합한 금 75,350,000원이라 할 것이고,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취득세의 과세표준액을 위 금 75,350,000원으로 보고 이 사건 과세표준을 하였음에 위법이 없다고 할 것이다. 다음으로 세율에 관한 부분에 관하여 살피건대, 법 제112조
제1항, 제2항에 의하면 취득세의 세율은 취득물건의 가액의 20/1000으로 하되 대통령령이 정하는 고급자동차를 취득하는 경우는 150/1000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영 제84조의3 제1항 제4호에는 과세시가표준액이 금 70,000,000원을 초과하는 승용자동차를 고급자동차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과세시가표준액이 금 70,000,000원을 초과하는 승용자동차인 경우는 그 사실상의 취득가격이 얼마인지에 관계없이 고급자동차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고 따라서 그 취득으로 인한 취득세율은 150/1000이 된다고 할 것인바, 을 제6호증의 1,2의 기재에 의하면 서울특별시장이 법 제111조
제2항, 영 제80조 제2항에 의하여 조사 결정한 위 자동차에 관한 1989.1.1. 당시의 과세시가표준액이 금 116,691,00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자동차의 1989.1.1. 당시의 시가(객관적 가격)가 위 과세시가표준액보다 현저하게 낮아서 위 과세시가표준액의 결정이 불합리하다고 볼 자료도 없이 서울특별시장이 정한 위 과세시가표준액이 무효라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가 위 자동차를 고급자동차로 보고 그 세율을 150/1000으로 적용하여 이 사건 과세처분을 하였음에도 위법이 없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의 이 사건 과세처분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과세처분이 위법함을 전제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청구는 이유없어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형선(재판장) 김동진 박해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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