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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부동산 매도인이 대금청산 전에 사망한 경우, 매도인의 양도소득세 납부의무의 성부 및 상속인에의 승계 여부
판결요지
소득세법 제4조 제1항 제3호, 제27조, 같은법시행령 제53조는 자산의 양도시기에 관하여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 등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을 양도시기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하더라도 대금을 모두 지급받지 아니하였다면, 소득세법이 규정한 양도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없고, 따라서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 과세요건이 충족되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부동산 매도인이 대금 중 일부만을 지급받고 나머지 대금이 청산 되기 전에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이 상속받은 부동산 지분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그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등을 부과함은 별론으로 하고, 피상속인인 매도인이 양도한 것으로 보아 그에게 양도소득세 납부의무가 성립되었음을 전제로 하여 국세기본법 제24조에 기하여 그 상속인에게 그 납세의무를 승계시켜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위법하다.
참조조문
판례내용
【원 고】 유전용
【피 고】 동작세무서장
【주 문】 피고가 1986.7.1.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금 95,148,340원 방위세 금 19,029,660원의 부과처분 중 양도소득세 금 796,705원 방위세 금 159,340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이를 취소한다. 소송총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1986.7.1.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금 95,148,340원 방위세 금 19,029,66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환송전 당심은 이 부과처분 중 양도소득세 금 796,705원, 방위세 금 159,34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는 원고 일부승소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피고만이 상고한 결과 상고심에서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환송함으로써 주문기재 부분만이 이 사건 심판대상이 되었다).
【이 유】 1.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 2, 3호증, 을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모아보면, 피고는 소외 망 유서청이 1982.12.20. 그 소유의 서울 성수동 1가 658의 1 대 2907제곱미터, 같은동 658의 6 대 68제곱미터, 같은 동 656의 1219 대 192제곱미터와 그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소외 동아주택주식회사에게 양도하여 양도소득을 얻었다 하여 위 소외인이 납부하여야 할 양도소득세를 금 95,148,340원, 방위세를 금 19,029,600원으로 산출한 다음, 위 소외인이 사망하였음을 이유로 국세기본법 제 24조 제1항에 의거 그의 납세의무를 아들인 원고에게 승계시켜 1986.7.1. 원고에 대하여 위 양도소득세와 방위세를 부과고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2. 그런데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5호증의 1, 을 제7호증, 을 제8호증의 1 내지 8, 공증부분의 성립에 다툼이 없으므로 문서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는 갑 제9호증, 환송전 당심증인 조수림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을 제6호증의 각 기재와 위 증인의 증언(다만 뒤에서 믿지 않는 부분 제외)에 변론의 전취지를 모아 보면, 이사건 부동산은 신승주물공장의 부지 및 건물들로서 등기부상은 위 주물공장의 사장인 소외 망 유서청의 소유로 등재되어 있었으나 실제로는 조합인 화성주물공장이 10분의 9지분을, 소외 왕해복이 10분의1 지분을 각 소유하고 있었고, 위 화승주물공장은 소외 왕해복(원래 소외 왕연귀였으나 1980.12.10. 사망한 후 왕해복이 조합원의 지위를 승계하였다)이 100분의 15지분, 소외 정효경이 100분의 37.5지분, 소외 조원증이 100분의 32.5지분, 위 소외 유서청이 100분의 15의 지분을 각 가지는 조합체이어서 결국 위 유서청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실제지분은 100분의 13.5(90/100×15/100)이고 나머지는 명의수탁자의 지위에 있었던 사실, 위 왕해복, 유서청은 다른 소유자들과 합의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처분키로 하고 소외 조수림에게 계약체결, 대금수령 등의 일체권한을 위임하여 위 조수림이 1982.12.20. 소외 동아주택주식회사와 사이에 대금을 총금 507,740,000원으로 하되 계약체결일 계약금 50,000,000원을 지급받고 나머지 대금은 1983.12.31.까지 여러 차례로 나누어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 그 후 위 조수림은 1983.3.19. 1차 중도금 50,000,000원, 같은 달 26. 2차 중도금 7,740,000원, 같은 해 4.17. 3차 중도금 100,000,000원을 지급받았는데, 이 사건 부동산의 등기명의인인 위 유서청이 같은 해 4.23. 사망하게 되자, 위 망인 생존시에 발급받아 두었던 인감증명서를 이용하여 이전 등기를 할 수 있도록 매매계약완결일자를 앞당기기로 하고, 다만 위 토지 중 도로에 필요한 20.56평에 대하여 대금을 감하여 주기로 하여 총 매매대금을 496,843,200원으로 감액조정한 다음, 같은 해 5.18. 잔금 중 150,000,000원을 현실적으로 지급받고 나머지 잔금 139,103,200원에 대하여는 신승주물공장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같은 해 12.31.까지 임차하는 것으로 하여 그 임차보증금으로 대체키로 함으로써 위 대금 496,843,200원을 모두 지급받고, 같은 해 5.19. 위 망인의 인감증명서를 이용하여 위 토지에 관하여 위 유서청 명의에서 바로 위 소외 회사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준 사실이 인정되고 이에 반하는 위 증인 조수림의 일부 증언은 믿을 수 없으며 달리 반증이 없다. 그런데 당시 시행중이던 소득세법 제4조 제1항 제3호, 제23조는 부동산 등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7조와 같은법시행령 제 53조는 자산의 양도시기에 관하여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 등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을 양도시기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하더라도 대금을 모두 지급받지 아니한 이상 소득세법이 규정한 양도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없고, 따라서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 과세요건이 충족되었다고 할 수 없다 할 것인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유서청은 이 사건 부동산의 대금 496,843,200원 중 금 207,740,000원을 지급받고 나머지 대금이 청산되기 전에 사망하였음이 분명하므로 위 유서청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과세요건 자체가 충족되지 아니하였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고 등의 위 유서청의 상속인들이 상속받은 이 사건 부동산 지분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이들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등을 부과함은 별론으로 하고, 위 유서청이 양도한 것으로 보아 위 유서청에게 양도소득세와 그에 따른 방위세 납부의의무가 성립되었음을 전제로 하여 국세기본법 제24조에 기하여 상속인인 원고에게 그 납세의무를 승계시켜 부과한 이 사건 과세처분은 다른 점에 대하여는 판단할 필요도 없이 위법하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과세 처분 중 환송판결에 의하여 이미 확정된 양도소득세 금 786,705원, 방위세금 159,340원 부분을 제외하고 이를 초과하는 부분을 모두 취소키로 하며 소송총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용훈(재판장) 서현석 윤영선
【피 고】 동작세무서장
【주 문】 피고가 1986.7.1.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금 95,148,340원 방위세 금 19,029,660원의 부과처분 중 양도소득세 금 796,705원 방위세 금 159,340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이를 취소한다. 소송총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1986.7.1.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금 95,148,340원 방위세 금 19,029,66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환송전 당심은 이 부과처분 중 양도소득세 금 796,705원, 방위세 금 159,34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는 원고 일부승소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피고만이 상고한 결과 상고심에서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환송함으로써 주문기재 부분만이 이 사건 심판대상이 되었다).
【이 유】 1.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 2, 3호증, 을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모아보면, 피고는 소외 망 유서청이 1982.12.20. 그 소유의 서울 성수동 1가 658의 1 대 2907제곱미터, 같은동 658의 6 대 68제곱미터, 같은 동 656의 1219 대 192제곱미터와 그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소외 동아주택주식회사에게 양도하여 양도소득을 얻었다 하여 위 소외인이 납부하여야 할 양도소득세를 금 95,148,340원, 방위세를 금 19,029,600원으로 산출한 다음, 위 소외인이 사망하였음을 이유로 국세기본법 제 24조 제1항에 의거 그의 납세의무를 아들인 원고에게 승계시켜 1986.7.1. 원고에 대하여 위 양도소득세와 방위세를 부과고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2. 그런데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5호증의 1, 을 제7호증, 을 제8호증의 1 내지 8, 공증부분의 성립에 다툼이 없으므로 문서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는 갑 제9호증, 환송전 당심증인 조수림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을 제6호증의 각 기재와 위 증인의 증언(다만 뒤에서 믿지 않는 부분 제외)에 변론의 전취지를 모아 보면, 이사건 부동산은 신승주물공장의 부지 및 건물들로서 등기부상은 위 주물공장의 사장인 소외 망 유서청의 소유로 등재되어 있었으나 실제로는 조합인 화성주물공장이 10분의 9지분을, 소외 왕해복이 10분의1 지분을 각 소유하고 있었고, 위 화승주물공장은 소외 왕해복(원래 소외 왕연귀였으나 1980.12.10. 사망한 후 왕해복이 조합원의 지위를 승계하였다)이 100분의 15지분, 소외 정효경이 100분의 37.5지분, 소외 조원증이 100분의 32.5지분, 위 소외 유서청이 100분의 15의 지분을 각 가지는 조합체이어서 결국 위 유서청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실제지분은 100분의 13.5(90/100×15/100)이고 나머지는 명의수탁자의 지위에 있었던 사실, 위 왕해복, 유서청은 다른 소유자들과 합의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처분키로 하고 소외 조수림에게 계약체결, 대금수령 등의 일체권한을 위임하여 위 조수림이 1982.12.20. 소외 동아주택주식회사와 사이에 대금을 총금 507,740,000원으로 하되 계약체결일 계약금 50,000,000원을 지급받고 나머지 대금은 1983.12.31.까지 여러 차례로 나누어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 그 후 위 조수림은 1983.3.19. 1차 중도금 50,000,000원, 같은 달 26. 2차 중도금 7,740,000원, 같은 해 4.17. 3차 중도금 100,000,000원을 지급받았는데, 이 사건 부동산의 등기명의인인 위 유서청이 같은 해 4.23. 사망하게 되자, 위 망인 생존시에 발급받아 두었던 인감증명서를 이용하여 이전 등기를 할 수 있도록 매매계약완결일자를 앞당기기로 하고, 다만 위 토지 중 도로에 필요한 20.56평에 대하여 대금을 감하여 주기로 하여 총 매매대금을 496,843,200원으로 감액조정한 다음, 같은 해 5.18. 잔금 중 150,000,000원을 현실적으로 지급받고 나머지 잔금 139,103,200원에 대하여는 신승주물공장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같은 해 12.31.까지 임차하는 것으로 하여 그 임차보증금으로 대체키로 함으로써 위 대금 496,843,200원을 모두 지급받고, 같은 해 5.19. 위 망인의 인감증명서를 이용하여 위 토지에 관하여 위 유서청 명의에서 바로 위 소외 회사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준 사실이 인정되고 이에 반하는 위 증인 조수림의 일부 증언은 믿을 수 없으며 달리 반증이 없다. 그런데 당시 시행중이던 소득세법 제4조 제1항 제3호, 제23조는 부동산 등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7조와 같은법시행령 제 53조는 자산의 양도시기에 관하여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 등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을 양도시기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하더라도 대금을 모두 지급받지 아니한 이상 소득세법이 규정한 양도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없고, 따라서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 과세요건이 충족되었다고 할 수 없다 할 것인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유서청은 이 사건 부동산의 대금 496,843,200원 중 금 207,740,000원을 지급받고 나머지 대금이 청산되기 전에 사망하였음이 분명하므로 위 유서청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과세요건 자체가 충족되지 아니하였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고 등의 위 유서청의 상속인들이 상속받은 이 사건 부동산 지분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이들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등을 부과함은 별론으로 하고, 위 유서청이 양도한 것으로 보아 위 유서청에게 양도소득세와 그에 따른 방위세 납부의의무가 성립되었음을 전제로 하여 국세기본법 제24조에 기하여 상속인인 원고에게 그 납세의무를 승계시켜 부과한 이 사건 과세처분은 다른 점에 대하여는 판단할 필요도 없이 위법하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과세 처분 중 환송판결에 의하여 이미 확정된 양도소득세 금 786,705원, 방위세금 159,340원 부분을 제외하고 이를 초과하는 부분을 모두 취소키로 하며 소송총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용훈(재판장) 서현석 윤영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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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plexity ChatGPT Clau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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